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부흥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공동소유자 겸 운항자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1월 1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47초.동경 126도 49분 27초(완도군 신지도 남방 약 2마일 해상)</span> 5부흥호는 총톤수 122톤, 디젤기관 52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5.01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2.90미터의 1977년 10월 마산시 소재 J조선에서 진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모래운반선).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이며, 2001년 5월 23일자로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하였으며, 1992년 6월경에 서류상 소유자 B와 그의 처남 A가 각각 6000만원씩 투자.구입하여 운항하다가 B가 1993년 3월경 A에게 운항을 맡겼고,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11월 17일까지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공증하여 운항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5부흥호 공동소유자 겸 운항자 A는 선원과 선체보험이 실효되었고, 선원급료 약 3개월 동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면서 2001년 12월 31일 12시 40분경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선장 C(망) 등 5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해남군 시하도 근해상에 도착하여 바닷모래를 채취.선적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선적작업을 마치고 2002년 1월 1일 02시 20분경 시하도에서 출발하여 완도군 금일면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5부흥호는 같은 날 03시 10분경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여 명량수도를 거쳐 05시 30분경 횡간수도를 지나 진침로 090도, 평균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여 06시 10분경 완도 밑의 메루암을 통과하였다. 한편 2002년 1월 1일 06시 00분을 기하여 완도연안항로 및 전남서부남해평수구역, 노화 남쪽 내해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6-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5미터 내지 3미터로 선체에 비하여 높게 일고 있었으나 5부흥호는 중간에 안전한 장소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5부흥호가 진침로 약 090도, 선속 약 5.5노트로 신지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를 좌현 후미에서 받아 갑판에 넘치자 모래적재창 등으로 흘러들어 2002년 1월 1일 06시 30분경 신지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7초, 동경 126도 49분 27초 지점에서 선체가 반듯하게 가라앉으며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당시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5부흥호의 항적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자 경비정을 출동시켜 선체가 침몰된 것을 확인하였고, 승선중인 선원 5명 중 선장 C의 시체만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그후 1월 24일 잠수부에 의하여 침몰된 선체의 기관실에서 기관장 D의 사체를 추가로 인양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실종되었고 선체에는 충돌의 흔적 없이 반듯하게 그대로 해저에 침몰되어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5부흥호는 총톤수 122톤, 디젤기관 528마력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선령 약 25년의 강조 일반화물선(모래운반선)으로 바다모래를 채취 선적하여 운반하는데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지분이 반반인 공동소유자 2명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항하는 동안 선원과 선체보험이 실효된 상태로 선원급료가 3개월 정도 체불된 채로 운항되었다. 2001년 12월 31일 12시 40분경에 목포 삼학부두에서 선장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시하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 선적하여 시하도 출발 당시에는 기상특보사항이 없었으므로 황천에 대한 별다른 대비가 없이 출발하여 완도군 금일면을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에 항해중인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그대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황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넘쳐든 바닷물이 모래적재창 등의 개구부로 흘러들자 물이 차 오르게 되어 부력을 잃게 되자 마침내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바다모래를 만선한 채 폭풍주의보가 발표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갑판 위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5부흥호 운항자 A는 선체와 선원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선원 급료 3개월 분을 체불한 채 선박을 운항하면서 이번의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도주하여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직접 조사나 심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시정, 개선의 명이나 권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정, 개선의 명이나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이 실효되었고, 선원급료마저 3개월 정도 체불된 선박이 어떻게 바다모래를 채취선적하고 운항할 수 있었는지 관계기관의 선박운항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5부흥호 공동소유자 겸 운항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바닷모래를 만선한 채 폭풍주의보가 발표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갑판 위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