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운반선 2005진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5진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J 총 톤 수3,43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17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BS-D3-07-0551)3급항해사(BS-D3-06-0586) 사고일시2007년 2월 22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13초.동경 126도 02분 09초 해상(신안군 외갈도 등대 기점 280도 약 2.6마일 해상)</span> 2005진도호는 1970년 4월 1일 일본국 노리사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436.00톤(LBD 89.86×20.00×6.50미터), 연속최대출력 1,61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2003년 4월 26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08년 7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으며, 2007년 1월 22~23일에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한 바 있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격벽(Collision Bulkhead), 제1번 보이트탱크, 제1번 화물창, 펌프실, 기관실 전단격벽, 기관실, 기관실 후단격벽, 선미창이 구획되어 있고, 상부구조는 선수창 상부에 선수루(船首樓; Forecastle)와 기관실 상부에 선미루(船尾樓; Poop)를 가진 웰갑판선형(凹甲板船型; Well Decker)이고, 선수루에는 선수창고(Boatswain store)가, 선미루에는 선원거주시설과 각종 창고가 구획되어 있으며, 그 상부에는 선원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있다.제1번 보이드탱크와 제1번 화물창 하부는 이중저 탱크가 좌/우로 구분되어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에는 이중저 구조로는 앞쪽에 연료유탱크가 좌우로 구획되어 있고, 뒤쪽에 오일탱크가 좌우로 분리 구획되어 있으나 이들 앞뒤 탱크 사이 약 15미터는 이중저가 없이 단일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명은 2003년 4월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할 때에는 103경도호이었다가 2004년 12월에는 103대흥호로, 2006년 2월 선박국적증서상에서는 2005진도호로 선명이 바뀌었으며, 2003년 4월 17일~24일 선진조선소에 상가하였을 때 선미창 외판 내부재(UT실시), 선수외판 및 선수루 외판 내부재, 기관실 선저외판(Fr. No. 10~12 좌우) 및 내부재를 수리하였고(UT실시), 키(rudder)를 교체하였다.그리고 다음해인 2004년 12월 24일 대한검사기술(주)이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산단 소재 목포조선소(주)에서 이 선박이 상가되어 있을 때 실시한 '선체 구조물 두께 측정' 기록에 의하면, 기관실 좌현 선저외판(Fr. No. 19)의 일부 마모율이 38.7%~43.3%(원 두께 18mm에서 10~12mm로 저감됨)에 이르고 있었다.그리고 이 선박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관계로 2005년 5월 22일 K(주) 제작의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장비가 설치되었고, 그밖에 레이더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있는데 이 플로터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가 딸려 있다.이 선박은 2007년 2월 19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 용당부두를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일 04시 00분경 어청도 서방 수심 약 70미터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21일 14시 00분경까지 바닷모래 3,600㎥를 적재하고 여수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출발할 당시 주기관 및 발전기용 벙커A유 약 12톤, 유압유 약 2톤, 시스템유 약 2톤, 기관실 빌지 약 1.0톤이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이 바닷모래를 해상에서 채취하는 작업의 특성상 모래와 해수를 함께 적재하므로 적재완료 후의 평균흘수는 이 선박의 하계만재흘수 '6.09미터'보다 약 0.21미터 초과한다.

선장 A는 초과된 흘수를 만재흘수선 이내로 줄이기 위하여 보유한 4대의 펌프를 모두 가동하여 바닷모래 속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약 6시간이 지날 무렵에 바닷모래 자체에 있는 해수를 제외하고는 해수를 거의 모두 배출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평균흘수가 약 6.00미터가 되었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출항시부터 18시까지 수석항해사 C가, 18시부터 22시까지 선장 A와 2등항해사 D가, 22시부터 02시까지 1등항해사가 교대로 수행하며, 같은 달 21일 21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는 2등항해사 D로부터 이 선박이 진침로 150도, 약 8노트로 운항 중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레이더(2대)와 지피에스플로터가 운전 중이었는데 지피에스플로터에 장치된 측심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30분경 제원서수도를 통과하였으며, 대치마도 동방 1.6마일 거리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15분경 진침로 135도로 변침하고 속력 8.7노트로 속항하였는데 변침한 후 항행한 해역의 수심을 포함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78년에 측량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이 선박의 침로선(針路線)을 중심으로 좌측 0.2마일 거리에 수심 5.9미터의 천소(淺所)가, 0.3마일 거리에는 수심 3.2미터의 천소가 있고, 우측 0.6마일 거리에 수심 5.8미터의 천소가, 0.8마일에 수심 3.8미터의 천소가 있으며, 이들 천소구역의 남동쪽 해저(아래 해저 접촉사고 해점)는 저질이 모래로 되어 있다.이 선박이 진침로 135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 중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 85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47초.동경 126도 01분 27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갑자기 선저가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쿵’ 하는 충격이 있은 후 선체가 두 번 울렁거리는 진동이 생겼다.선장 A는 휴게실에서 수석항해사 C 등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담(閑談)을 나누던 중 위와 같은 충격을 느낀 후 곧바로 조타실로 올라가 1항사 B에게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1항사 B도 동일한 현상을 느끼고 이유를 파악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수심, 항로, 위치 등을 확인 후 비정상적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시 25분경 기관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당직 기관원 미얀마인 G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기관실 좌현 선저 중앙부(Fr. No.19 근처)에서 해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배수작업을 지시하였고, 빌지 펌프(Bilge Pump), 지에스펌프(GS Pump), 이동펌프 등 모든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수량보다 많아 같은 날 23시 30분경 좌.우현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발전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선장 A는 선체 보존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시 43분경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모든 연료밸브를 폐쇄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시 50분경 전선원에게 퇴선명령을 내려 구명뗏목에 퇴선하도록 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전진타력 및 조류에 의하여 남동쪽으로 약 1.6마일 이동하였다가 다음 날인 22일 00시 20분경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8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13초.동경 126도 02분 09초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퇴선한 모든 선원들은 같은 시 50분경 해경정(P-79)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사고 해상의 기상.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저조시각은 23시 28분(표준항 위도)이고 조고는 28센티미터이다.이 사고로 해상에 길이 약 2km, 폭 약 0.5m의 기름띠가 형성되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의 32개의 김양식장을 오염시켰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4매), 침수선박 안전조치 협조 요청 각 사본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작성의 침몰선박 발생 보고 사본3) 2005진도호 선장 A, 1등항해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박국적증서,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각 사본5) 선원명부 사본6)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의견서 중 범죄사실 사본7)(주)L 제공의 2005진도호 사고 해역의 항적위치도8) 국립해양조사원장 작성의 2005진도호 해양사고 협조요청사항9) 해양사고관련자 2005진도호 1등항해사 B에 대한 심판조서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아래 각 사본(가) 목포해양경찰서 사건송치, 의견서, 공소장,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나)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14매, 침수선박 발생 상황(다) 육군 제8332부대 제1대대장 작성의 항적도 사본(라) 손상관련 사진 9매(마) 진술조서(선장 A, 기관장 E, 수석항해사 C, 2등항해사 D, F G, H, I,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AA, J 이사 BB)(바) 피의자신문조서(B)(사) 경찰전보(아) 신안군수 작성의 출장복명서 2매(자) 2005진도호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선박검사증서,11) 대한검사기술주식회사 작성의 103대흥호(2005진도호의 이전 선명)의 선체 구조물 두께 측정 보고서 사본12) (유)J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박운항명세서 각 사본13)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 사본1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선저가 해저와 접촉한 시각과 장소는 2007년 2월 21일 23시 20분경, 북위 35도 00분 47초.동경 126도 01분 27초 해상으로 인정하고, 선체가 최종적으로 침몰한 시각은 기관원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에 따르면 전선원이 퇴선한 후 약 30분이 지난 시각이므로 이 침몰사고는 2007년 2월 22일 00시 20분경,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80도, 약 2.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13초.동경 126도 02분 0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이 선박의 제원,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각종 증서와 각종 검사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상.하부 구조(이중저 설치 위치 등을 포함)에 관한 사실은 일반배치도의 도시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선명의 변화과정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대한검사기술주식회사 작성의 103대흥호(2005진도호의 이전 선명)의 선체 구조물 두께 측정 보고서, 선박국적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5) 이 선박이 2003년 4월 17일~24일 선진조선소에 상가하였을 때 선미창 외판 내부재(UT실시), 선수외판 및 선수루 외판 내부재, 기관실 선저외판(Fr. No. 10~12 좌우) 및 내부재를 수리하였고(UT실시), 키(rudder)를 교체하였다는 사실은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6)2004년 12월 24일 실시한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의 일부 마모율에 관하여는 '선체 구조물 두께 측정 보고서' 의 기재에 의하여7)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장비의 설치, 레이더의 개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 측정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이 선박에 설치된 항해장비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 1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수석항해사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8)이 선박의 목포항 출항경위, 승선원,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도착경위, 바닷모래의 적재경위 및 적재량, 목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이 모래를 적재하고 출발할 당시 주기관 및 발전기용 벙커A유 약 12톤, 유압유 약 2톤, 시스템유 약 2톤, 기관실 빌지 약 1.0톤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관장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와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바닷모래를 해상에서 채취하는 작업의 특성상 모래와 해수를 함께 적재하므로 적재완료 후의 평균흘수는 이 선박의 하계만재흘수 '6.09미터'보다 약 0.21미터 초과하는데 선장 A는 초과된 흘수를 만재흘수선 이내로 줄이기 위하여 보유한 4대의 펌프를 모두 가동하여 바닷모래 속 해수의 배출작업을 하였는데 약 6시간이 지날 무렵에 바닷모래 자체에 있는 해수를 제외하고는 해수를 거의 모두 배출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평균흘수가 약 6.00미터가 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이와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11) 이 선박의 항해당직 수행시간과 방법, 사고 당일 1항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한 경위, 인수 당시의 침로와 선속, 작동 중인 항해장비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수석항해사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 1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이 선박의 제원서수도 통과경위와 변침경위에 관한 사실은 1항사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3) 사고 해역의 수심과 저질을 포함한 정보의 출처 이 선박의 침로선(針路線) 주위 천소구역의 존재 등에 관한 사실은 (주)L 제공의 2005진도호 사고 해역의 항적위치도의 도시, 국립해양조사원장 작성의 2005진도호 해양사고 협조요청사항 중 기재, 동 조사원 발행의 해도 343번의 도시 등을 종합하여14)이 선박이 진침로 135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 중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85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47초.동경 126도 01분 27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갑자기 선저가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쿵’ 하는 충격이 있은 후 선체가 두 번 울렁거리는 진동이 생겼다는 사실은 선장 A, 수석항해사 C, 1항사 B, 기관장 E 등의 진술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15)선장 A가 기관실 선저 파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한 경위는 선장 A, 수석항해사 C, 1항사 B, 기관장 E 등의 진술조서 중 기재, 일반배치도의 도시, 선장 A가 심판정에서 심리 중 일반배치도에 표시한 개략적인 파공 개소의 도시 등을 종합하여16)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자 빌지 펌프(Bilge Pump), 지에스펌프(GS Pump), 이동펌프 등 모든 펌프를 가동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수량보다 많아 주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자 선체 보존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선장 A가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요청을 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모든 연료밸브를 폐쇄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시 50분경 전선원에게 퇴선명령을 내려 구명뗏목에 퇴선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7) 선저 파공 이후 전진타력 및 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남동쪽으로 약 1.6마일 이동하였다가 침몰하였고, 퇴선한 선원들은 모두 다음 날인 22일 00시 50분경 해경정(P-79)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8) 사고 해상의 기상.해상에 관하여는 1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9) 이 사고로 해상에 길이 약 2km, 폭 약 0.5m의 기름띠가 형성되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의 32개의 김양식장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은 신안군수 작성의 출장복명서 중 기재,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A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로선정의 적절성 검토총톤수 3,436톤, 길이 89.86미터, 흘수 약 6.0미터, 출력 1,61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선박이 해수가 포함된 바닷모래 약 3,600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여수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제원서수도를 경유하여 면도수도를 이용하였다.제원서수도에서 면도수도에 이르는 항로의 수심 등의 조건은 1978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이 선박의 침로선(針路線)을 중심으로 좌측 0.2마일 거리에 수심 5.9미터의 천소(淺所)가, 0.3마일 거리에는 수심 3.2미터의 천소가 있고, 우측 0.6마일 거리에 수심 5.8미터의 천소가, 0.8마일에 수심 3.8미터의 천소가 있으며, 이들 천소구역의 남동쪽 해저(접촉사고 해점)는 저질이 모래로 되어 있다.즉, 접촉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해저는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저 모래의 이동 등으로 수심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총톤수 3,436톤, 길이 89.86미터, 흘수 약 6.0미터를 가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확보되는 항로라고는 할 수 없다.이러한 크기의 화물 적재선박은 장죽수도나 더 바깥의 해상인 맹골수도를 이용하는 항로를 선정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2) 기상과 해상의 조건사고 해상의 기상.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저조시각은 23시 28분(표준항 위도)이고 조고는 28센티미터였으므로 사고시각이 저조시각과 일치하고 있으며 조고도 28센티미터밖에 아니되므로 파고 1.0미터의 해역에서 6.0미터의 흘수를 가진 선박은 선저 접촉의 위험이 농후하다.3) 출항시의 상태바닷모래를 해상에서 채취하는 작업의 특성상 모래와 해수를 함께 적재하므로 적재완료 후 출항시의 평균흘수는 이 선박의 하계만재흘수 '6.09미터'보다 약 0.21미터 초과하였다.

선장은 초과된 흘수를 만재흘수선 이내로 줄이기 위하여 보유한 4대의 펌프를 모두 가동하여 바닷모래 속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약 6시간이 지날 무렵에 바닷모래 자체에 있는 해수를 제외하고는 해수를 거의 모두 배출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평균흘수가 약 6.00미터가 되었다고 하지만 선수미의 트림상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저와 접촉한 선미부의 흘수가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 소결론바닷모래를 해상에서 채취하는 하역의 특성상 선체 트림량, 최대흘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수심이 낮고 모래톱이 존재하는 해역을 가장 조위가 낮은 저조시각대에 통과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저가 접촉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즉, 이 사고는 선장이 당시 화물의 적재량, 흘수 등과 통항항로의 수심, 조석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하는 등 항로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만재한 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해역을 흘수와 조석시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크게 파공됨으로써 침수.침몰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5진도호 선장으로서 화물의 적재량, 당시의 흘수 등과 통항항로의 수심, 좁은 수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항 항로를 선정하여 항행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05진도호 기관실 하부 선저가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결국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5진도호 1등항해사로서 저수심 해역을 통항시에는 흘수와 항로 주변의 수심, 조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고는 선장의 잘못된 항로선정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항로계획을 수립할 때 선박의 제반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는 항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저수심 해역을 통항하는 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항시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심이 얕은 해역을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통과하다가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파공됨으로써 침수.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8-024호모래운반선 2005진도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4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기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장</span> 총톤수 3,436톤, 길이 89.86미터, 출력 1,61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모래운반선 2005진도호가 어청도 서방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해상에서 바닷모래 3,600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여수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전남 신안군 외갈도 등대 기점 약 285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47초.동경 126도 01분 27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2007년 2월 21일 23시 20분경 갑자기 선체가 진동을 일으킨 후 기관실 좌현 선저부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수.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장이 당시 화물의 적재량, 흘수 등과 통항항로의 수심, 조석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하는 등 항로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나, 당해 수역의 수심 등의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78년 측량한 자료에 의한 것인데 부근 해저는 많은 모래톱을 이루고 있어 수심의 상시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심이 얕아졌거나, 연안어로작업선으로부터 투기된 어망의 대형 닻 등의 장해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동 항로상에서의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부근 해역에 대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수심의 정밀 측정 등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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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24호(2008. 5. 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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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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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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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모래운반선 2005진도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 선장, 3급항해사2. B, 1등항해사, 3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3,436톤, 길이 89.86미터, 출력 1,61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모래운반선 2005진도호가 2007년 2월 19일 1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 용당부두를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일 04시 00분경 어청도 서방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달 21일 14시 00분경 바닷모래 3,600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여수항을 향하여 진침로 135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하던 중 신안군 외갈도 등대 기점 약 285도,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47초.동경 126도 01분 27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갑자기 선체가 진동을 일으킨 후 기관실 좌현 선저부에서 해수가 다량 유입되어 같은 날 23시 45분경 전선원이 퇴선한 후 목포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고, 선체는 다음 날인 22일 00시 20분경 신안군 외갈도 등대 기점 약 28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13초.동경 126도 02분 09초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수심이 얕은 해역을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통과하다가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파공됨으로써 침수.침몰한 것이다.

판시요지조선자가 선체의 흘수와 통과할 해역의 수심과 저조 시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고해역을 통과하다가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크게 파공됨으로써 침수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건임교 훈1. 항로계획을 수립할 때 선박의 제반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는 항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수심 해역을 통항하는 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항시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모래운반선, 기관실, 천소, 선저외판, 미확인물체, 파공, 침수, 침몰참고사항1. 참조판례 가. 재결; 부해심 부해심 제2002-1호</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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