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레저용보트 제주6-23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6-23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0.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3월 11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24초.동경 126도 49분 06초(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북방 약 0.9마일 해상)</span> 제주6-23호는 총톤수 약 0.5톤, 가솔린기관 85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진수년도 장소 미상의 무등록의 합성수지(FRP)조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4월경 제주시 화북1동 에 거주하는 A(망 41세)가 전소유자로부터 650만원에 매입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평소 본인의 취미인 바다낚시를 즐기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승선하고 선상낚시에 이용하는 선박이다. 제주6-23호는 2001년 3월 11일 13시 0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해안에서 소유자 A와 B(망 51세), C(망 41세) 3명이 승선하고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출발하여 약 2마일 거리인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북방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였다.

이곳 해상은 제주도 북동부 끝단부근으로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강조류시에는 와류현상이 발생하며, 바람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이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곳 주민들은 바다낚시 장소로는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큰 선박을 이용하지 않으면 선상낚시를 잘 하지 않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약 0.5톤 크기의 선외기선으로 무리하게 선상낚시를 하던 제주6-23호 승선자들은 2001년 3월 11일 16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북방 약 0.9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4분 24초.동경 126도 49분 06초 지점에서 강조류와 기상변화에 따른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 높았으며 당일 조류는 낙조류가 동으로 16시 40분경에 최강으로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되어 낚시객은 바다에 실종되었다가 A와 B는 사고 다음날인 12일 16시 10분경 부근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C는 13일 10시 5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서문동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나 선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주6-23호는 0.5톤급 선외기 무등록 낚시어선으로 평소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소유자 A 등 3명이 승선하고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북방 해상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가 선박은 전복.침몰되고 승선원은 실종된 것이다. 이곳 해상은 제주도 북동부 끝단 부근으로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강조류시에는 와류현상이 발생하며 바람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이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그곳 주민들은 바다낚시 장소로는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으므로 큰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선상낚시를 잘 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소형선을 타고 무리하게 바다낚시를 하다가 강조류와 기상변화에 따른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선상낚시를 하던 중 기상변화에 따라 악화된 해상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강조류와 높은 파도에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승선자가 사망한 것은 선체와 함께 침몰되어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선상낚시를 하던 중 기상변화에 따라 악화된 해상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강조류와 높은 파도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