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3-05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씨레이2호수성호 선 적 항 하청면 어온리(계류지)거제시 옥계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0.93톤(L 5.43m)0.86톤(L 5.89m) 기관종류.출력 가솔린기관(선외기).150ps x 1기가솔린기관(선외기).90ps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조종자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2급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3. 5. 18. 13: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31초.동경 128도 37분 59초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선착장 끝단으로부터 대략 50미터 거리)</span>가.

씨레이2호의 제원 및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씨레이2호는 총톤수 0.93톤(길이 5.43 x 너비 2.01 x 깊이 0.88 m), 출력 150ps(4 행정)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를 계류지로 한 강화플라스틱(FRP)조 레저보트(모터보트)로 미국에서 건조.진수(제조연월일 미상)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5. 2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고 2014. 5. 10.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2013. 6. 28.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①견인레저활동 시 피견인레저 탑승객 안전장비(구명동의) 등 착용조치 및 영업구역 내 방파제, 항포구, 저수심 등 인근(100m 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레저기구 진.출입로 확보)②영업구역 내 어선 등 선박 진.출입로, 통항로 방해금지 등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방지 및 영업구역 내 타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양식장 등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③사업장에서 가시권을 벗어난 주변수역에서 수상레저사업 시 비상구조선 적극 이용 레저객 자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의 조건으로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포함한 총 8대(동력 4대, 무동력 4대)의 레저기구로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방파제 인근에 위치한 칠천레저타운에서 웨이크보드(Wake Board),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과 같은 무동력 레저기구를 끄는 유료 레저사업을 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7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수상레저영업구역 안에는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항이 포함되어 있고 옥계항을 계류지로 사용하는 인근 두 개 마을의 주민들이 조업을 위해 옥계항 방파제를 통해 출.입항하는 통항로를 포함하고 있다.

나. 수성호의 제원수성호는 총톤수 0.86톤(길이 5.89 x 너비 1.76 x 깊이 0.70 m), 출력 90ps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8. 2. 2.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10. 14. 정기검사를 받고 2015. 10.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어창 2개, 창고 1개, 기름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기관은 선외기로 선미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접 선외기의 조종간을 잡고 선박을 조종하는 형태이다.

다. 사실의 경과씨레이2호는 2013년 5월 18일 12시 59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옥계항 칠천레저타운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씨레이2호 조종자 A(이하 “씨레이2호 조종자 A”라 한다.)가 승객 1명을 태우고 선미에 줄로 연결된 웨이크보드(Wake Board)에 탑승한 사람을 끌기 위해 출발하던 중이었다.씨레이2호 조종자 A는 씨레이2호의 선미 쪽을 바라보며 웨이크보드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준비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이 선박을 서서히 북쪽으로 움직여 이 선박과 웨이크보드를 연결한 약 18미터의 줄이 팽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였다.씨레이2호 조종자 A는 선미쪽을 바라 보면서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15노트 내지 2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급가속 하였고 웨이크보드가 정상적으로 수면에 떠서 끌려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선수 쪽을 보는 순간 충돌하기 약 2초 전에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씨레이2호의 선수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수성호를 처음 발견하였다.씨레이2호 조종자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선박의 선외기 조정간을 중립에 놓았으나 수성호를 피하지 못하고 2013년 5월 18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방파제 선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4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4도 58분 31초.동경 128도 37분 59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상대선 수성호의 우현 선미부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씨레이2호는 시침로 약 350도, 속력 대략 15노트였으며, 상대선 수성호는 시침로 약 080도, 속력 대략 5.0노트이었다.한편 수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성호 선장 B”라 한다.)가 거제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8일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거제도 칠천도 부근 해상에서 자망(刺網)을 이용하여 잡어를 잡는 어로에 종사하였다.수성호 선장 B는 혼자 이 선박을 타고 2013년 5월 18일 05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칠천도 인근 해역에서 도다리 약 2킬로그램을 잡은 후 옥계마을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수성호 선장 B는 충돌 약 50초 전 선수 오른쪽에 위치한 칠천레저타운에 계류하고 있던 씨레이2호를 보았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시하지 않아 이 배의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쪽만 경계하며 옥계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칠천레저타운 북쪽 해상을 지나갈 무렵 상대선 씨레이2호의 정선수가 수성호의 우현 선미부와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씨레이2호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으나, 수성호는 우현 측의 핸드레일이 파손되었고 이 선박의 선장 B가 척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7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2 : 웨이크보드 타는 모습(이 사건과 관계없는 참고용 사진임]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 칠천레저타운 선착장 끝단 부근에서 웨이크보드를 끌기 위해 시침로 350도로 급가속하여 출발하던 씨레이2호와 어로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입항하기 위하여 시침로 08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수성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일반적으로 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나, 이 건 충돌사고는 씨레이2호가 계류지에서 급가속하여 출발한 후 50미터 정도를 항해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양호한 씨레이2호는 웨이크보드를 끌고 계류장을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이 있는 경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 입항하던 수성호는 출항하는 선박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운항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그 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위험) 등이 적용된다.

2) 씨레이2호의 수상레저활동 허가구역 위반 및 부적절한 운항상황 검토모든 선박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이거나 항해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경계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될 경우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즉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부두나 잔교를 이안할 경우 진로 전방이나 주변에 항해 중인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선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더구나 통영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이 선박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는① 영업구역내 방파제, 항포구, 저수심 등 인근(100미터 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레저기구 진.출입로 확보)②영업구역 내 어선 등 선박 진.출입로, 통항로 방해금지 등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방지 및 영업구역 내 타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양식장 등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③사업장에서 가시권을 벗어난 주변수역에서 수상레저사업 시 비상구조선 적극 이용 레저객 자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 방파제 선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은 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해역이고 통항선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씨레이2호는 웨이크보드를 끄는 레저보트의 특성상 선미 쪽의 웨이크보드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준비상태 등을 바라보면서 웨이크보드와 연결된 길이 약 18미터의 줄이 팽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한 다음,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1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급가속하며 출발하는 과정에서 선수 진행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수성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수성호의 부적절한 운항상황 검토선박이 항만에 들어오거나 잔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에는 특히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수성호는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들어오면서 충돌 약 50초 전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 계류된 씨레이2호를 보았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시하지 않아 이 배 선미쪽의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쪽만 주시하며 옥계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씨레이2호가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에서 선미에 웨이크보드를 끌고 급가속하여 출발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하고 있던 수성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수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던 씨레이2호를 피하기 위한 충돌회피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급가속하여 충돌을 유발한 씨레이2호 측에 80%,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수성호 측에 20%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레이2호의 조종자로서 레저보트와 같이 조종 성능이 매우 뛰어난 선박을 조종하여 급가속과 급회전을 수시로 하는 때에는 주변에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없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선박에 대해 통항방해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방파제 부근 계류지에서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끌면서 급가속으로 출발하며, 뒤쪽의 웨이크보드를 바라보느라 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수성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성호의 선장으로서 항만에 입하하던 중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이 사람은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입항하면서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 계류된 씨레이2호를 보았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이 배 선미의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쪽만 주시하다가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시정.개선조치 등에 관한 검토가. 통영해양경찰서(수상레저사업등록부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교부 시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으나 이 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청취한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항을 기점으로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촌계 주민 및 인근 마을주민의 진술에 의하면,방파제 부근에 위치한 칠천레저타운의 수상레저 영업활동으로 인해 옥계항을 계류지로 사용하는 인근 두개 마을의 주민들이 옥계항 방파제를 통해 출.입항할 때 항행에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계류된 선박을 손상하고 어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수상레저영업 허가구역이 2개 어촌의 어선이 사용하는 통항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관장하는 해당기관은 수상레저영업구역을 설정할 때 해상교통안전 및 주민들의 어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영업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규정에 따라 알려 드리니 해상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교 훈가. 수상레저활동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해야 하고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가속 시에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항선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이 통항이 빈번한 항구 내 시설물에 접안하거나 이안할 때에는 특히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 주변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칠천레저타운의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옥계항을 기점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의 어민에게 어로활동에 지장이 된다거나, 계류선박이 손상되거나, 항행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씨레이2호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해역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웨이크보드를 끌기 위해 급가속으로 출발 하던 중 수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93"></img>《권고서》중앙해심 제2014-005호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씨레이2호의 조종자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에서 선미에 웨이크보드를 끌고 출발하던 중 2013년 5월 18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방파제 선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수성호와 충돌하였습니다.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방파제 부근의 계류지에서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끌면서 급가속으로 출발하며, 뒤쪽의 웨이크보드를 바라보느라 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수성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수상레저활동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해야 하고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가속 시에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항선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칠천레저타운의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옥계항을 기점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의 어민에게 어로활동에 지장이 된다거나, 계류선박이 손상되거나, 항행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레저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2014년 5월 2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권고서》중앙해심 제2014-005호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수성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입항하면서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서 출발한 씨레이2호와 2013년 5월 18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방파제 선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하였습니다.귀하는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입항하면서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 계류된 씨레이2호를 보았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이 배 선미의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쪽만 주시하다가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입출항시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항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2014년 5월 2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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