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레저보트 돔수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돔수리호 선 적 항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계류지)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2급 사고일시2014년 10월 5일 14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54초 · 동경 126도 28분 48초(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span>가.

레저보트인 돔수리호의 등록, 안전검사, 조종면허 및 레저구간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배는 총톤수 1.10톤(길이 6.00미터, 너비 1.88미터, 깊이 1.00미터), 최대출력 70마력 가솔린기관(선외기) 1기를 장치한 레저보트로서, 2014년 10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교부받았다.또한 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를 받아야 하는데, 이 배는 레저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개인이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 23일 안전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았으며, 동 안전검사증 상의 승선정원은 6명이다.그리고 레저보트를 조종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해양사고관련자 돔수리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동법령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2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한편, 이 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항해하려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일 이 배의 출발항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이고, 낚시 장소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와 연도로서 마량포구로부터 그 거리가 모두 10해리 이내이므로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나. 사실의 경과레저보트 돔수리호는 2014년 10월 5일 07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선장 A를 포함하여 총 8명이 승선하여 승선정원(6명)을 초과한 채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 없이 출항하였다.선장 A와 낚시를 즐기기 위해 승선한 지인 7명은 같은 날 07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후 같은 날 14시 10분경 연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300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 중 약 10분 정도 경과할 무렵부터 갑자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면서 배의 우현측으로 해수가 계속 넘어 들어왔다.선장 A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출항할 때는 ‘바다타임’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해상 날씨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개야도에서 출발할 때에는 기상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선장 A는 배의 속력을 2 ∼ 3노트로 낮추어 항해하면서 빌지펌프로 선내로 들어온 해수를 배출 하였고, 다른 승선원 3명도 선내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 등으로 물을 계속 퍼냈으나 선내 해수 유입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돔수리호는 2014년 10월 5일 14시 35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6도 03분 54초.동경 126도 28분 48초)에서 좌측으로 경사된 후 전복되었다.배가 전복되자 선장 A 등 승선원 8명은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있었으나, 약 20분이 경과할 무렵 배가 완전히 침몰하자 구명동의를 입은 상태에서 모두 손을 잡고 물 위에 떠서 표류하던 중 같은 날 16시 34분경 다른 선박을 구조하러 가던 해경 경비정에 구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으나, 군산기상대의 일기상통계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최대풍속시각은 13시 49분으로 서북서풍이 초속 8.8미터로 불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승선원 8명 모두 구조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저체온으로 군산소재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고는 개인용 소형 레저보트를 소유한 선장 A가 지인 7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인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 다른 낚시터로 이동 중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선측으로 밀려들면서 침수로 인하여 전복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정원초과, 현지 기상 파악 및 운항 중 안전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선장 A는 2014년 10월 5일 07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출항 당시 승선정원보다 2명을 초과한 채 출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마량포구에서 출항 시에는 미리 ‘바다타임’이라는 스마트폰 어플(Application)을 이용하여 해상 날씨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약 6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4시 10분경 개야도에서 연도를 향하여 출발할 때에는 현지 기상상황을 다시 파악하지 않았다.즉, 당시 이 부근 해역은 북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고, 군산기상대의 일기상통계표에 따르면 최대풍속시각은 13시 49분으로 서북서풍이 초속 8.8미터로 불었기 때문에 1.10톤의 소형 레저보트인 돔수리호가 운항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상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이 배가 개야도에서 출발 후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회항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대처를 하였어야 하나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하였고, 출항하고 약 10분이 경과할 무렵부터는 너울성 파도가 우현 측으로 계속 밀려들어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수펌프 등을 가동하여 선내 침수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 레저보트인 돔수리호가 승선정원을 초과한 채로 외해에서 항해 중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면서 배수를 하지 못하고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저보트 돔수리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외해에서 운항할 경우에는 운항하기에 적절한 해상상태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승선정원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시 승선정원보다 2명을 초과하였고, 당시 현지 기상이 악화되어 약 2미터의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높은 파도가 배의 선측을 치면서 선내로 침수가 가중되어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레저보트 조종자는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소형레저보트가 외해에서 운항할 때에는 미리 현지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항하고, 기상악화로 운항이 불가할 때는 회항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 레저보트인 돔수리호가 승선정원을 초과한 채로 외해에서 항해 중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면서 배수를 하지 못하고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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