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정3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주)J항업 총 톤 수37.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5월 17일 07시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42초</span> 기선 수정3호는 1973년 7월에 진수되었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길이 18.0미터의 강조 통선으로서 군산시 소재 (주)J항업이 소유하여 대산항내 출입항 선박의 작업보조등 해상 써비스업에 운항하였다.1992년 5월 17일 06시 20분경 대산면 독골리 K석유화학 부두남단으로부터 남쪽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의 사설 계선 부표에 계류 정박중 선장 수심인 A과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선하여 기관 시동을 하고 일상과업을 하면서 유조선 우금호의 입항을 대기하였다.같은날 07시 20분경 우금호가 접안할 K화학 부두로 향한 동 수심인은 우금호가 입항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기관을 약 2노트의 낮은 속력으로 운전하여 항진중 동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하여금 취사실 가스 버너를 가스레인지로 교환하도록 하였다.취사실은 선수선교루형 구조인 조타실 아래 거주구역의 우현측 앞쪽에 칸막이로 된 선실인데 가스난방기 1개가 벽에 약 1미터 높이로 부착되어 있고, 가스버너를 약 50센티미터 높이의 목판에 고정하여 취사용으로 사용하였다.이 가스버너는 몸통이 동그란 음식점용인데 오래 써서 낡아 선장의 희망에 따라 (주)J항업 M사무소측에서 점화장치가 회전식으로 된 화구 2개인 장방형 가스레인지를 구입 보급한 것이나 M사무소측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의뢰함이 없이 보급하여 선원들이 시간이 있을 때 교환하려고 보관해 둔 것이었다.(가스설비)난방기와 버너용 가스는 취사실에 가스통을 비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실내에 가스통이 있는 것은 위험하여 동 수심인이 조타실 밖으로 옮기도록 하였으며, 가스통으로부터 1줄의 가스호스로 이어진 중간 밸브에서 끌어낸 2줄의 호스에 각 1줄씩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가스호스는 취사실벽에 부착되어진 중간밸브로부터 통로계단을 따라 조타실을 거쳐 출입문 위 모서리를 통해 조타실 뒤쪽 밖으로 끌어져 가스통에 연결하도록 설치되었다.가스통은 조타실 밖 위쪽에 20킬로그램 용량 3통을 나란히 보관하여 사용하며 2개는 예비용으로 대산읍 소재 M가스회사로부터 교환 보급을 받아 사용하였다.(사고발생상황)같은날 07시 30분경 취사실로 내려간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가스버너를 철거하고 가스레인지로 교환 설치하여 호스연결이 잘 되었는지 살펴보았으나 사용중인 가스통의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호스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점검을 하였다.가스누설 여부를 점검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가스레인지의 점화장치를 돌려 몇차례 점화시험을 할 때 점화장치는 이상없는데 점화가 되지 아니하여 사용중인 가스통의 가스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호스 연결이 잘 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결부위의 가스 누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점화시험을 중단하고 가스통을 교환하러 취사실에서 나왔다.같은날 07시 40분경 취사실에서 조타실 밖으로 나온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사용중인 가스통에서 호스를 분리하여 예비 가스통에 연결한 후 꼭지를 열어 가스압력이 미치도록 하여 놓고 조타실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쉬고 있었다.이 사이 가스레인지의 점화장치가 되돌려 놓이지 아니하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스레인지 연결 호수가 비틀려 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가운데 가스가 누설되어질 수도 있었으나 동 수심인은 가스가 누설되는지를 점검하고 가스제거 작업을 하는 등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함이 없이 서로 잡담을 하면서 조타를 하였다.같은날 07시 48분경 취사장으로 내려간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가스가 누설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가스 누설 시험등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나머지 취사장에 가스가 누설되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누설가스 제거작업을 아니한 채 점화시험 작동을 하고 끌때인 같은날 07시 50분경 폭발한계 농도에 이른 누설 가스가 기폭되어 폭발사고가 발생되었다.이 때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벽에 쳐박혀 쓸어져 실신한 가운데 무릎 부위 우측경골 분쇄골절, 좌측경골 및 비골 개방성골절, 우측관절 골절상등 중상을 입었고, 동 수심인은 아래로부터 한차례의 폭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찰라 조타실 밖으로 튕겨 나뒹굴어져 요추부와 다리에 상해를 입은 채 실신하였다.이 사고로 갑판하 거주구역이 파괴되고 조타실 바닥과 벽 주위가 파손된 가운데 취사실 가스기구 및 취사용품과 거주구역 기물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시커먼 연기가 거주구역과 조타실에 가득히 찼다.잠시 후 배가 부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이 회복된 동 수심인은 조타실에 연기가 차차 줄어들어 조타실로 들어갔으나 취사실은 심한 연기로 들어가지 못하여 동 지정해난관계인을 구해내지 못한 채 조선을 하여 부두에 접안 조치를 하였다.이후 부두 경비원들이 구조작업을 하여 취사실에 털석 주저앉아 몸통이 뒤로 제껴진 자세로 쓰러져 있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어 수술을 3차례 받고 치료중에 있으며, 동 수심인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이 폭발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1) 취사용으로 사용한 구형 가스버너를 가스레인지로 교환설치후 가스누설과 점화 시험을 하였을 때 가스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부위의 가스누설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2) 점화가 되지 아니하여 사용중인 가스통의 가스가 떨어진 것을 알게된 지정해난관계인이 점화시험을 중단하였을 때 점화장치가 열린 상태일 수도 있었던 점.(3) 사용중인 가스통의 가스가 떨어져 예비용 가스통은 쓰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초기에 강한 압력이 미치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가스레인지의 호스연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점화장치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스가 누설되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나 취사실에 가스가 누설되었어도 가스누설 검사와 가스제거 작업을 하는 등 밀폐격실에서의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주의를 하여 점화시험을 하였으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의와 조치를 아니한 것이 이 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폭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된 사건으로서 소형 잡종선의 갑판하 거주구역내 밀폐된 격실인 취사실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던 낡은 가스버너를 가스레인지 신품으로 교환설치 후 가스누설 검사와 점화시험을 하였으나 사용중인 가스통의 가스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호스연결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시험을 중단하고 사용중인 가스통을 쓰지 아니한 예비용 가스통으로 교환작업후 점화장치가 열려져 있었거나 가스호스 연결 상태에 이상이 생겨 가스가 누설되었을 것에 대비하여 가스누설 검사 및 가스제거등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없이 점화시험을 하여 폭발한계 상태의 누설가스가 기폭되어 발생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선원으로 하여금 가스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가스누설검사 및 가스제거등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가스취급 작업을 한 선원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함이 없이 점화시험을 하여 폭발사고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가스취급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가스취급 작업을 할 경우 가스누설검사 및 가스제거를 충분히 하여 가스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누설가스가 가스레인지 점화시험을 할 때 기폭되어 폭발사고에 이른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가스 취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가스를 취급한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