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폴라베어호 선 적 항(계류지)경남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9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사고일시2014. 11. 30. 14: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13초.동경 128도 35분 29초(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해맞이 찜질방 앞 계류장)</span> 폴라베어호는 1997년 일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2.65 x 너비 3.79 x 깊이 1.87m), 출력 98마력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동력요트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2018. 1. 20.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체 가운데 선원실이 있고 선원실 내부는 선수로부터 선실, 조타실 및 거실, 선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거실 하부에는 출력 98마력의 주기관이 거치된 기관실과 5㎾ 용량의 발전기 1대, 시동용 배터리 3대가 비치된 발전기실이 배치되어 있다.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에는 3단계로 구분된 회전식 전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육상전원을 연결할 때는 교류전원(AC) 위치, 선내 발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할 때는 직류전원(DC) 위치, 전원을 정지시킬 때는 정지 위치로 전원 스위치를 절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2013. 1.경 일본에서 수입하여 여름에는 한 달에 약 8회, 봄과 가을에는 한 달에 약 2회 운항을 하고, 겨울에는 거의 운항을 하지 않았으며, 운항하지 않을 때는 이 선박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해맞이 참숯가마 앞 해상의 계류용 부선에 계류하여 정박시켰다.이 선박은 2014. 10. 30.경 상기 계류용 부선에 계류하였으며, 선장 A는 이 선박의 전원 스위치를 육상전원을 연결하는 교류전원(AC)으로 절환해 두고, 3~4일에 한 번씩 승선하여 주기관을 시동했다가 정지시키는 시운전을 하였다.선장 A는 다음 달인 11. 30. 14:39경 계류용 부선으로 가는 육상의 연결다리 입구에서 이 선박과 육지 전원이 연결된 전원 스위치를 올린 후 친구 2명과 함께 부선으로 내려가서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이후 같은 날 14:43경 선장 A가 선원실의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복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선원실 내부에서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다가 화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다시 선원실 안으로 들어갔다.선원실로 들어간 선장 A는 선원실 중앙에 위치한 거실 목재바닥 하부에 있는 발전기실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선원실 밖으로 나와 창원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한 후 이 선박의 맞은편에 계류된 다른 요트로 불꽃이 옮겨붙지 않도록 로프를 이용하여 해상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의 경비정이 같은 날 15:13경 현장에 도착한 후 소화수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이 화재사고로 폴라베어호는 갑판 상부와 선원실이 전소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m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2마일 정도 되었다.사고 후 2014. 12. 2.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과학수사계 직원이 사고 장소에 계류된 폴라베어호를 감식한 결과, 발화지점은 기관실 발전기 주변으로, 발화원인은 발화지점 내 발전기에서 에어컨과 히터로 분기된 전선의 한 부분에서 전기적으로 단락흔이 식별되어 전기적 불꽃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폴라베어호 화재 후 상태<사진. 2> 선실내 연소 상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발전기에서 분기된 전선<사진. 4> 전선의 단락흔</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현장감식 결과사고 후 2014. 12. 2.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과학수사계 직원이 폴라베어호 현장감식을 한 결과 선박의 외부 연소형상 및 내부 목재 탄화심도, 철 변색흔 등 연소형상은 기관실 발전기 주변에서 발화되어 선박 전체로 확산된 형상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선실 내 발전기 주변으로 판단하였다.그리고 발화원인은 발전기로부터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것을 근거로 주기관의 진동 및 마찰 등에 따른 노후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절연파괴로 발생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였다.2) 최초 발화장소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폴라베어호 선장이 화재 당시 선원실 중앙에 위치한 거실의 바닥 하부에 있는 발전기실 주변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과 화재현장을 감식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과학수사계 직원의 현장감식 결과를 근거로 최초 발화장소는 선실 내 발전기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고는① 선장 A가 화재 발생 4분 전 계류용 부선으로 가는 육상의 연결다리 입구에서 이 선박과 육지 전원이 연결된 전원 스위치를 올린 사실,② 선장 A가 화재 당시 선원실 중앙에 위치한 거실의 바닥 하부에 있는 발전기실 주변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③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과학수사계 직원이 이 화재의 발화원인을 주기관의 진동에 따른 전선의 마찰로 발전기로부터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절연파괴로 발생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발전기로부터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의 절연피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상된 상태에서 육상전원의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4) 선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 소홀선내 전기배선 중 노후되거나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선 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폴라베어호 선장은 발전기와 에어컨 및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전선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전기설비 관리 소홀이 이건 화재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발전기와 에어컨 및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장이 육상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선실 내 발전기에서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 중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폴라베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와 배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선내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차단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이 흐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내 소화장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소화훈련 등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계류 중 육상전원이 공급되는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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