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오션마인드호런너호아그네스호 선 적 항 탄도항(계류지)탄도항(계류지)탄도항(계류지) 선박소유자 ABC 총 톤 수 4.00톤1.77톤8.20톤 기관종류.출력 8마력(PS) 선내기 1기225마력(PS) 선외기 1기42마력(PS) 선내기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C 직 명 오션마인드호 조종자런너호 조종자 아그네스호 조종자 면허의 종류 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 안산시안산도시공사 직 명탄도항 부잔교시설 관리운영주체탄도항 부잔교시설 위탁관리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6. 8. 31. 00:00-07:30사이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26초.동경 126도 38분 59초(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부잔교계류시설)</span>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설치 경위 및 시설물 현황해양사고관련자 안산시(이하 ‘안산시’라 한다.)는 탄도항 내 레저선박의 접안시설 부족으로 레저선박들이 허가 없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정박해있고, 이로 인하여 항내 수역시설 부족으로 어업활동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사업비로 레저선박이 최대한 계류할 수 있는 부잔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안산시는 ㈜동산이앤씨에게 부잔교시설 설계용역을 맡겨 부잔교 재질과 관련 강재형식(강재 바지선+페인트), 콘크리트형식(콘크리트+하부콘크리트마감), PE형식(강화폴리에틸렌) 3가지 형식을 검토한 뒤 그중 9억 3천만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이유로 강성이 다른 형식보다 약하나 경제성이 우수한 PE(강화폴리에틸렌)형식에 따라 부잔교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이 방파제 등 파랑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상파랑 내습시 계류선박이 피항하는 조건으로 부잔교 설계를 진행하였다.탄도항 부잔교시설은 강관파일 19개를 고정시켜 부잔교를 이루는 플로트 폰툰(float pontoon)을 지지하도록 하였는데 설계 당시 강관파일에 작용하는 파력, 풍력, 조류력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정도에 의해 강관파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즉 허용응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되었다.그러나 플로트 폰툰에 조립식으로 끼워 넣는 형태의 클리트(레저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놓는 구조물)는 깊이가 약 17cm이고, 45도 이상 돌아가면 분리되는 구조로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설치되었으며([그림 3] 참조), 해당 클리트의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0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탄도항 부잔교시설 전경[그림 2] 오션마인드호 계류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사고 당시 클리트 구조[그림 4] 클리트 손상 모습</span> 탄도항 부잔교시설은 총 면적 354㎡, 선석수 24석(일반20석, 비상4석) 규모로 2016. 3. 23. 준공되었다.

나. 탄도항부잔교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체결 및 안산도시공사의 운영관리형태안산시는 2016. 4. 25. 어촌민속박물관을 비롯하여 누에섬등대전망대, 탄도항부잔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해양사고관련자 안산도시공사(이하 ‘안산도시공사’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시설과 함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였다. 다만, 부잔교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는 안산시에서 하도록 정하였다.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루에 한번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상태(시설물의 파손 및 불량 등 육안점검, 시설물의 크랙 및 누수점검, 시설이용자 선석위치확인, 선박 클리트 묶기 규정 확인, 시설 내 금지행위 확인)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시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또한 풍랑주의보, 태풍 및 강풍 발생시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시간에는 당직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다.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사용자 선정 및 사용조건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 설치 전 해당해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선박으로서 부잔교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요구된 레저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사용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용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안산시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사용조건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동의서에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 그리고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의 화재, 분실, 침수 등 선박 피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문구와 “부잔교시설은 별도의 외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의 피항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피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선박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문구는 ‘안산시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관리운영지침’과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 사용승인 조건’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탄도항 부잔교시설 사용자로 선정된 해양사고관련자 오션마인드호 조종자 A(이하 ‘오션마인드호 조종자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런너호 조종자 B(이하 ‘런너호 조종자 B’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아그네스호 조종자 C(이하 ‘아그네스호 조종자 C’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수탁자의 면책조항 문구가 ‘안산시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사용조건 동의서’ 등에 기재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동의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선석에 선박을 계류하는 방법을 공지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한바 그 방법은 부잔교 쪽에 접현하는 선체의 선수와 선미 쪽에 X자형, I자형으로 총 4줄 및 선수 쪽에 1줄을 클리트에 묶되([그림 5] 런너호 계류방법 참조) 클리트 이외 부잔교 본체에 줄을 묶는 것은 금지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오션마인드호는 총톤수 4.00톤(길이 8.90미터 × 너비 3.10미터 × 깊이 1.40미터), 선내기 8마력 1기를 장치한 경기도 용인시 등록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동력요트로 2012. 7. 4.부터 2017. 7. 3.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 오션마인드호 조종자 A는 2016. 8. 27. 안산도시공사로부터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서와 출입카드를 받았고, 2016. 8. 28.부터 오션마인드호를 탄도항부잔교시설 1부스에 총 5개의 클리트에 선수, 선미 쪽에서 7개의 줄을 연결하여 계류해 놓았다([그림 5] 참조).런너호는 총톤수 1.77톤(길이 6.48미터 × 너비 2.53미터 × 깊이 1.13미터), 선외기 225마력 1기를 장치한 경기도 시흥시 등록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모터보트로 2016. 6. 2.부터 2021. 6. 1.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런너호 조종자 B는 2016. 8. 27. 안산도시공사로부터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서와 출입카드를 받았다.

그러나 런너호 조종자 B는 2016. 8.초부터 런너호를 탄도항 부잔교시설 2부스에 총 3개의 클리트에 선수, 선미 쪽에서 5개의 줄을 연결하여 계류해 놓았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아그네스호는 총톤수 8.20톤(길이 11.45미터 × 너비 3.52미터 × 깊이 1.95미터), 선내기 42마력 1기를 장치한 강원도 동해시 등록의 목조(강화플라스틱 코팅) 동력요트로 2014. 4. 28.부터 2019. 4. 27.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아그네스호 조종자 C는 2016. 8. 23. 안산도시공사로부터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서와 출입카드를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2016. 5.부터 시험적으로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뒤로 계속 18번 부스에 아그네스호를 계류해 놓고 있었으며, 18번 부스 총 4개의 클리트에 선수, 선미 쪽에 6개의 줄을 연결하여 계류하였다.

그러나 아그네스호 조종자 C는 2016. 8. 29. 오전에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자 선미 쪽에 줄을 하나 더 연결하여 강관파일에 연결된 고정로프에 묶어두었다([그림 6]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11"></img>2016. 8. 30. 09:00경 경기도(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 날 19:00경 해제되었다.

그러나 안산관측소 실제 기상자료로서 2016. 8. 30. 19:00부터 2016. 8. 31. 09:00까지 1분 간격으로 관측한 풍속 자료에 의하면 2016. 8. 30. 19:00부터 2016. 8. 31. 03:22까지는 초속 3 ∼ 7미터, 03:23부터 09:00까지 초속 5 ∼ 10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최대풍속은 05:54경 초속 9.8미터였다. 강풍주의보가 육상에서 풍속 초속 14미터 이상 또는 순간풍속 초속 20미터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가 해상에서 풍속 초속 14미터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미터 이상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사고 당시 기상은 강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그러나 2016. 8. 31. 00:00-07:30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부잔교계류시설 내의 북위 37도 11분 26초.동경 126도 38분 59초 해상에서 강풍에 의해 탄도항 부잔교에 설치되어 있던 클리트 상당수가 뽑혔다.

그 결과 2번 선석 런너호의 우현 쪽에 계류줄을 묶어놓은 클리트 2개가 뽑히면서 런너호가 회전하여 런너호의 선외기로 맞은편 1번 선석에 있던 오션마인드호의 선미 및 중앙부를 계속 충격하여 오션마인드호를 손상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런너호의 선외기와 프로펠러도 손상되었다([그림 5], [그림 7] 참조). 또한 아그네스호는 선수 쪽 클리트 2개, 우현 쪽 클리트 2개가 뽑히면서 선석에서 이탈하여 선미부가 부잔교 강관 파일 기둥에 부딪혀 파손되었다([그림 6], [그림 8]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오션마인드호 조종자 A, 런너호 조종자 B, 아그네스호 조종자 C는 2016. 8. 31. 07:50경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방문한 다른 사용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려 주어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다.안산도시공사는 2016. 8. 31. 13:38경에야 탄도항 부잔교시설 사용자들에게 ‘점점 심해지는 파랑으로 인해 부잔교시설 내 선박 피해가 우려되오니 선주분들께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한편,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준공한 후 2016. 5.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몇 척의 시범 요트를 선정하여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계류하도록 하였는데 시범 요트 중 하나로 선정된 아그네스호는 당시 시험계류기간 중 강풍으로 클리트가 뽑히면서 부잔교에 부딪혀 선수부분이 일부 파손된 사실이 있었으며, 안산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강도가 센 신형으로 클리트를 일부 교체하고 개수도 증가시킨바 있다.

또한 이 사고 이후 2016. 12. 5.부터 2017. 2. 5.까지 클리트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45도만 돌아가면 바로 뽑히는 구조의 기존 클리트를 4개의 핀으로 지지하여 회전에 의해 뽑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클리트로 보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9] 구형 클리트[그림 10] 신형 클리트(2016.5. 교체한 것)[그림 11] 최신형 클리트(2017.1. 교체한 것)</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계류에 부적절한 클리트탄도항 부잔교시설에 설치된 클리트는 45도로 회전하면 뽑히게 되어 있는 구조로 별도의 고정 장치가 없어, 선박에 연결한 계류줄을 클리트에 묶은 뒤 계류줄이 바람 등에 의하여 계속 움직이면 클리트가 쉽게 탈락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사고 당일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바람이 불었음에도 클리트가 계류줄과 함께 움직이면서 탈락되었고, 클리트에 계류줄을 묶은 런너호가 선석을 이탈하면서 오션마인드호와 충돌하고, 아그네스호가 선석을 이탈하면서 부잔교 강관 파일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2)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설치상 하자 존재여부탄도항 부잔교시설은 안산시가 설치한 공작물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부잔교시설은 선석에 계류한 선박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완전무결한 상태의 정도가 아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설치된 클리트의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해당 클리트가 어느 정도의 바람과 풍랑까지 견딜 수 있는지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탄도항 부잔교시설은 별도의 방파제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의 파랑이나 바람에 선박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탄도항 맞은편에 있는 전곡항과 달리 강성이 약한 PE(강화폴리에틸렌)시설로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취약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안전성 취약의 문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 사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한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항의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사용자들에게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탄도항 부잔교시설이 어느 정도의 바람과 풍랑까지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인지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정도를 넘는 바람과 풍랑이 있는 경우 피항의무를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악화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피항의무를 부담시킨다면 탄도항 부잔교시설은 레저선박 계류시설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혀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영조물 설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례 취지상(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안산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설계,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제부마리나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결론적으로 탄도항 부잔교시설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더욱이 해당 시설(클리트)에 대한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느 경우 피항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산시가 설치한 부잔교시설의 하자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용조건동의서에 의한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의 면책여부 및 사용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안산시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사용조건 동의서’에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 그리고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의 화재, 분실, 침수 등 선박 피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문구와 “부잔교시설은 별도의 외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의 피항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피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선박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문구는 ‘안산시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관리운영지침’과 ‘탄도항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 사용승인 조건’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안산시가 계류시설을 설치한 이상 그 시설은 본질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에게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클리트의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더욱이 탄도항에 계류한 선박이 기상악화의 경우 피항할 장소나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당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설치상 하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안산도시공사의 부실한 시설관리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면서 안전관리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이미 작성한 운영계획안에 따라 시행하지도 않은바 안산도시공사의 시설관리는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부잔교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풍랑주의보, 태풍 및 강풍 발생시 시설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음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지 24시간이 넘도록 시설이용대상자들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산도시공사의 부실한 시설관리는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5)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의 사고 이후 보완사항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 보강공사를 2016. 12. 5.부터 2017. 2. 5.까지 진행하여 클리트의 안전성을 보완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는 심판과정에서 우리 심판원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안산시의 클리트 보강공사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안산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안전관리매뉴얼에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안전성 검토를 토대로 피항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6) 주장에 대한 판단안산시는 심판변론종결 당일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안산시가 탄도항부잔교시설 사용승인을 한 기간인 2016. 9. 1. - 2017.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안산시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그러나 안산시가 3회의 심판기일이 진행되도록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승인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나 승인기간 불과 하루 전에 발생하였고, 시설사용료를 입금한 시설사용자들에 대하여 사용승인서와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승인 기간 이전에 부잔교시설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안산시에서 법률 검토할 당시에도 승인기간이 아닌 때에 시설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점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급도 전혀 없었고, 안산도시공사도 2016. 8. 31. 뒤늦게나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조치를 하도록 시설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는 사용승인서와 출입카드를 교부한 때로부터 사실상 시설사용자들의 탄도항 부잔교시설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션마인드호의 조종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런너호의 조종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아그네스호의 조종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설치자로서 해당 시설이 레저선박의 계류시설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이 임시적으로 설치된 계류시설로서 방파제 등이 없어 안전성에 취약한 시설물임을 알면서도 선박을 계류하는 클리트의 허용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검증하지 않고 설치하여 강풍으로 클리트가 뽑혀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계류한 선박이 서로 충돌하고, 부잔교 구조물에 접촉하게 한바 이는 안산시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안산시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E해양사고관련자 안산도시공사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의 위탁관리자로서 해당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안산도시공사는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메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고,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시설이용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안산도시공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안산도시공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통상적인 안전도를 갖추어야 하며, 설치하는 비트가 선박의 무게, 바람, 파랑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나. 레저선박의 소유자는 기상정보를 스스로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정도의 예보가 있을 때에는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게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명령서》인천해심 제2017-031호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D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span> 안산시에서 설치한 탄도항 부잔교시설에서 2016. 8. 31. 00:00-07:30사이 강풍으로 부잔교의 클리트가 뽑히면서 오션마인드호와 런너호가 충돌하고, 아그네스호가 부잔교 시설에 접촉하여 각 선박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설치된 클리트의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를 하여 해당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계류가능 선박을 지정하고, 어떤 기상상황에서 시설사용자들에게 피항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5. 30.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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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7-031호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E</span>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서 2016. 8. 31. 00:00-07:30사이 강풍으로 부잔교의 클리트가 뽑히면서 오션마인드호, 런너호가 충돌하고, 아그네스호가 부잔교 시설에 접촉하여 각 선박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가 검토한 클리트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어떤 기상상태에서 시설 사용자에게 피항의무가 있는지 알리고, 이를 안전관리매뉴얼에 반영하며, 실제로 피항의무가 발생하는 기상상태에는 시설 사용자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려 피항하도록 하는 등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5. 30.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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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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