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협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7. 8. 15: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7초 · 동경 127도 14분 48초(전남 고흥군 감등서등표로부터 진방위 166도 약 1.59마일 해상)</span> 협성호는 2001. 2. 1. 전남 고흥군 소재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남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총톤수 40톤, 길이 22.37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0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도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3. 8. 정기검사를 받고, 2021. 3.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평소 전남 고흥군 시산도와 녹동항을 1일 1회 왕복 운항하는데, 시산도항에서 07:30에 출항하여 08:30경 녹동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15:00에 녹동항을 출항하여 시산도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6. 7. 8. 15: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26명을 태우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시산도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2016. 7. 8. 15:30경 전남 고흥군 감등서등표로부터 진방위 166도 약 1.5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8분 47초·동경 127도 14분 48초 해상(이하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선교에 설치된 청수 및 윤활유 온도 게이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기관실로 내려갔다. 기관장은 기관실의 각종 설비들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점검하였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자,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다시 시동하였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멈춘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사고장소에서 긴급 투묘하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선사에 예인을 요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승객들은 같은 날 16:10경 사고장소에 도착한 해양경비안전서의 경비정으로 옮겨 타고 시산도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17:11경 예인선 태근호(9.77톤, 고흥선적)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8:20경 녹동항에 입항했다.이 선박은 녹동항 입항 후 기관을 점검하여 시동모터의 마그네틱(magnetic) 이상을 확인하고 마그네틱을 포함한 시동모터 일체를 교환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은 후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동풍이 불었으며, 약 1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의 경우 주기관 시동모터의 마그네틱에 이상이 발견되어 마그네틱을 포함한 시동모터 일체를 교환했더니 이상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볼 때, 주기관 시동모터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시동모터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협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원활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기관 시동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운항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시동모터의 마그네틱은 그 특성상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주요 부품의 교환주기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해진 시기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가능하면 주요 부품을 미리 선박에 예비용으로 비치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시동모터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