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동어촌호 해오름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광도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3톤4.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마력 1기디젤기관 31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06년 10월 8일 1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0초.동경 128도 22분 36초(삼덕항 서방파제동단등대로부터 209.3도 방향 494미터 해상)</span> 협동어촌호는 1991년 8월 건조.진수한 총톤수 13톤, 길이 13.71미터, 너비 3.65미터, 깊이 1.42미터,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여객선(도선)이다.협동어촌호의 영업구역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도선장에서 삼덕 도선장까지이고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이며 운항거리가 약 1.06마일이므로 6노트로 항해하면 편도에 약 10분이 소요된다.삼덕항 서방파제 남쪽의 수역은 미륵도 서측에 위치하는 삼덕항과 곤리도 사이의 좁은 수역이며, 삼덕항 서방파제와 인접한 곳으로부터 남쪽으로는 길이가 약 350미터, 너비가 100~150미터인 양식장이 있고 서수지말 남단부터 삼덕항 서방파제 서단까지는 해안과 양식장으로 이루어진 50~100미터 폭의 항로가 있으며 협동어촌호는 삼덕항 입출항시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협동어촌호의 도선시간은 4월과 10월을 기준으로 달리하고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9항차 운항하고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8항차(17시 30분~18시 00분)까지만 운항하는 것으로 도선시간표를 작성하여 운항하고 있다.통영시 지역의 2006년 10월 8일 해뜨는 시각(일출)은 06시 25분 54초이고 해지는 시각(일몰)은 18시 02분 02초이므로 같은 날 협동어촌호가 도선사업면허증상의 영업시간을 준수하려면 18시 32분까지 운항하여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협동어촌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2006년 9월 25일 곤리 어촌계장 C, 곤리 이장, 개발위원 등 8명이 곤리 마을회관에서 추석연휴기간 운항에 관한 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된 내용대로 10월 8일까지는 9월의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운항하기로 하였다.협동어촌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2명과 여객 17명이 승선하고 항해등과 객실의 실내등을 점등한 후 2006년 10월 8일 18시 30분경 곤리항을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수지말 남쪽 해상을 진침로 04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 해오름호가 삼덕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출항하는 것을 약 800미터 거리로 관측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오름호가 협동어촌호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해오름호가 우변침하며 협동어촌호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이 임박하였을 무렵 기적 단음 1회를 취명하며 우현전타하고 증속하였으나 선수 방향이 060도로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8시 35분경 삼덕항 서방파제동단등대로부터 209.3도 방향 494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20초.동경 128도 22분 36초 해상에서 해오름호의 선수부가 협동어촌호 객실 우현측 후부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6마일 이상이었으며,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해오름호는 2006년 2월 23일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6톤, 길이 10.00미터, 너비 3.00미터, 깊이 0.84미터,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해오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삼덕항 서방파제에서 낚시인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2006년 10월 8일 18시 30분경 삼덕항 내의 원항마을을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원항마을을 출항할 때 축전지가 방전된 것을 발견하고 축전지를 충전시키기 위하여 삼덕항 밖으로 나갔다가 삼덕항 남쪽의 가두리 양식장을 좌에서 우로 돌아서 입항한 후 서방파제에서 낚시인을 승선시키려고 삼덕항 방파제를 통과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덕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가두리 양식장 동측을 따라 12~14노트로 항해하고 양식장 남동단을 돌아 서쪽으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협동어촌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해오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협동어촌호는 객실 후부가 파손되고 여객 5명이 부상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지형과 양식장으로 이루어진 좁은 수로로 진입하던 협동어촌호와 좁은 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좌에서 우로 돌며 항해중인 해오름호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가 적용되며, 양측 모두 감속하여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삼덕항 서방파제 남쪽의 수역과 항로삼덕항 서방파제 남쪽의 수역은 미륵도 서측에 위치하는 삼덕항과 곤리도 사이의 좁은 수역이며, 삼덕항 서방파제 남쪽으로는 길이가 약 350미터, 너비가 100~150미터인 양식장이 있고 서수지말 남단부터 삼덕항 서방파제 서단까지는 해안과 양식장으로 이루어진 50~100미터 폭의 좁은 수로가 있으며 협동어촌호는 삼덕항 입출항시 이 수로를 이용하고 있다.3) 통영시 지역의 일출몰시와 항해박명통영시 지역의 2006년 10월 8일 해뜨는 시각(일출시)은 06시 25분 54초이고 해지는 시각(일몰시)은 18시 02분 02초이며, 항해박명은 바다에서 배를 서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갖는 시각으로 해가 수평선 아래 15도 도달했을 때를 의미하고 해가 진 후 1시간 전후가 된다.4) 협동어촌호의 운항상황협동어촌호는 도선사업면허증상의 영업시간을 준수하려면 18시 32분(일몰 후 30분)까지 운항하여야 하나 2006년 9월 25일 곤리 어촌계장, 곤리 이장, 개발위원 등 8명이 곤리 마을회관에서 추석연휴기간 운항에 관한 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된 내용대로 10월 8일까지는 9월의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19시까지 운항하고 있었다.협동어촌호는 선원 2명과 여객 17명이 승선하고 항해등과 객실의 실내등을 점등한 후 2006년 10월 8일 18시 30분경 곤리항을 출항하여 서수지말 남쪽 해상을 진침로 04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 해오름호가 삼덕항 서방파제를 통과하여 출항하는 것을 약 800미터 거리로 관측하고 해오름호가 우현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좁은 수로로 진입할 무렵 해오름호가 삼덕항 서방파제 남쪽 해상의 양식장 남동단에서 우변침하며 협동어촌호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5) 해오름호의 운항상황해오름호는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2006년 10월 8일 18시 30분경 삼덕리 원항마을을 출항한 후 축전지를 충전시키기 위하여 삼덕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통과하고 양식장 동쪽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12~14노트로 항해하다가 양식장 남동단에서 급히 변침하고 좁은 수로로 접근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협동어촌호에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2006년 10월 8일의 해지는 시각(일몰시)은 18시 02분 02초이며, 항해박명시는 19시 02분 02초 전후가 되므로 해오름호가 전방경계를 하였다면 18시 35분경(충돌시) 이전에 이미 협동어촌호의 등화는 물론이고 선체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삼덕항 남쪽의 양식장을 좌에서 우로 돌며 항해중인 해오름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 서측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협동어촌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동어촌호가 접근하는 해오름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해오름호측이 60퍼센트, 협동어촌호측이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협동어촌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삼덕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좁은 수로로 진입할 무렵 해오름호가 삼덕항 서방파제 남쪽 해상의 양식장 남동단에서 우변침하며 협동어촌호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오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6년 10월 8일 18시 30분경 삼덕항을 출항하여 방파제를 통과하고 남쪽 방향으로 12~14노트로 항해하다가 양식장 남동단에서 급히 우변침한 후 서쪽으로 항해하며 좁은 수로로 접근할 때는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협동어촌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좁은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적절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야내에 있는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접근하고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문신호를 행하여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삼덕항 남쪽의 양식장을 좌에서 우로 돌며 항해중인 해오름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 서측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협동어촌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동어촌호가 접근하는 해오름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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