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충주3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주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관광선 총 톤 수5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40마력(870마력×2기)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9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3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관광선(위 대표자 C) 사고일시1995년 9월 3일 21시 35분 사고장소주식회사 J관광선의 충주선착장</span> 충주3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K통상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54.00톤, 디젤기관 1,740마력(870마력 × 2기)으로 1986년 7월 13일 건조 진수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관광선에 의해 충주호에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도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기기중 주기관 시동전동기(2대), 선박의 전.후진 유압펌프용전동기(속칭 버킷모터)(2대), 발전기 원동기 시동전동기(2대), 비상조명등, 무선통신기는 축전지로부터의 직류 24볼트 전원에 의하여, 냉방기, 냉방기용 냉각수 펌프(1대), 기관실 통풍기(2대), 청수 펌프, 위생 펌프는 발전기로부터의 220볼트 교류 전원에 의하여 각각 운전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관광선은 충주시 동량면의 1호에 본사가 있는 바, 이 곳에 사무실, 팔각정, 주차장등의 시설이 있고 사무실 남쪽 언덕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 3개의 승강대가 있다.또 사무실 건물 남쪽 언덕위에 7-8개의 500와트 짜리 외등이 있고 숙직실 창 너머로 선착장이 내려다 보인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갑판장 D가 승무하여 1995년 9월 3일 14시 00분쯤 여객을 싣고 충주선착장을 떠나 약 30분간 항해하여 월악선착장에 도착한 후 여객을 내려 주고 5-10분간 대기하다가 다시 충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속 3회 왕복의 운항을 마치고 같은날 17시 40분쯤 선착장의 제1승강대 동쪽에 좌현으로 계류하고 승객 81명이 하선하였다.같은날 17시 55분쯤 운항을 마친 충주7호가 이 선박의 우현에 나란히 계류하였고, 승객들은 여객실에서 선미갑판으로 나와 이 선박의 선미갑판으로 건넌 다음 여객실을 지나 출입구를 통하여 승강대로 하선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에는 쓰레기통이 여객실 안과 선미갑판상에 있고 기관실 우현통풍통 옆에 있는 용도품 창고안에 기관실의 쓰레기통, 청소도구, 기름걸레, 기름통 등을 넣어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 바, 바닥에 깔린 3푼(약 9센티미터) 두께의 합판이 기관실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창고의 문은 해치형으로 승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계류가 완료되고 모든 승객이 하선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주기관 시동스위치, 전.후진 제어레버 스위치, 무선통신기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같은날 18시 10분쯤 하선하여 같은 동네에 사는 충주7호 기관장과 함께 18시 30분쯤 귀가하였다.한편, 갑판장 D는 여객실을 청소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운전 중인 발전기를 정지하고 또 축전지의 전원스위치를 모두 내린 후 18시 20분쯤 하선하여 바로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관광선은 영업부 및 선박부에서 각 1명씩의 직원을 내어 영업부 직원은 사무실의 보안을, 선박부 직원은 선착장에 계류 중인 동사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18시에서 다음날 08시 30분까지 숙직실 근무를 운영하고 있던 중 이날의 숙직은 영업과장 E, 충주2호 갑판장 F가 담당하였고 같은날 19시 40분쯤 F는 승강대에 한번 내려갔다 와서 E와 함께 9시(21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팔각정 부근에 남자 2명과 사무실앞 망원경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2인이 바람을 쐬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21시 35분쯤 되었을 때 팔각정 부근에 애인과 함께 놀러 왔던 운전 대행 업체인 충주 중앙용역의 운전기사 G가 이 선박의 후갑판에서 흰 연기가 길게 올라오다가 검은 연기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 H에게 “불이 났구나”고 말하였다.이 말을 들은 아르바이트 학생 H는 숙직자 E, F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도 즉시 신고하였다.E, F, H, 사무실 2층의 식당 주인 등이 급히 제1승강대로 달려 내려가 본 즉 이선박의 기관실 우현통풍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F가 좌현출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통풍통을 향하여 방사하고 나서, 우현출입구의 소화기로 선미갑판상에 있고 바깥 고리 1개로 걸어 잠겨 있는 기관실 해치문을 풀어 열고 방사하자 화염이 보이고 주기관이 시동이 되는 듯 ‘드르렁’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솟아올랐다.숙직자 E, F는 이 불이 충주7호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선박에 매어 놓은 계류 밧줄을 모두 풀어낸 후 떠밀어 충주7호가 이 선박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지게 해 놓고 제1승강대 서쪽에 계류 중인 충주6호에서 가져온 소화기 2개를 역시 바깥 고리 1개로 잠긴 기관실 좌현문을 풀어 열고 안으로 방사하였으나 아무런 효과없이 불은 더욱더 거세어져 가고 있었다.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에서 멀어졌던 충주7호가 바람에 떠밀려 다시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에 선미로 접근된 나머지 서로 접촉되어 불이 붙은 후 바람에 떠밀려 제2번 승강대의 충주2호 쪽으로 접근할 듯하더니 호수 쪽으로 멀리 떠내려갔다.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같은날 22시 07분쯤 집에서 휴식하던 수심인 선장 A는 현장에 도착하니 충주7호가 선착장 약 200미터 떨어진 부이 부근에서 화염에 휩싸여 있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이 선박의 화재를 진화하려 하고 있었다.그후 진화작업이 계속되어 같은날 22시 30분쯤 충주3호는 선수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진화되었고 충주7호는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침몰되었다.충주7호는 충주3호와 동형선으로서 1987년 3월 진수되었고 M기업리스 주식회사가 선박소유자이다.같은달 5일 충주경찰서의 의뢰로 N산업대학교 R 교수가 기관실의 화재 잔재물(殘滓物)에 대하여 정밀 감식한 결과 선내 교류기기 및 전선 등에 과부하, 누전, 단락 등의 흔적이 전혀 없고 직류기기인 축전지 구동주기관 시동전동기, 전..후진 유압 펌프용 전동기(속칭 버킷모터) 및 이들 기기에 관련된 배전선, 퓨즈, 개페기 등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그리고 우현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2개중 선수의 것은 축전지 위에 열에 녹은 알루미늄이 흘러서 케이스에까지 녹아 붙어 있는 상태로 가장 심하게 소손되어 있는 바, 이 알루미늄제 날개가 녹아 내린 것으로 간주할 때 통풍통 주위를 최초의 발화 위치로 추정하였다.그리하여 R 교수는 우현통풍통 옆에 있는 용도품 창고안에 쓰레기통과 기름통을 보관하고 있어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서서히 페기물에 옮겨 붙으면서 몇시간 후에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이 충주. 월악간 항로에 연속 3회 왕복의 운항을 마치고 1995년 9월 3일 17시 40분쯤 충주선착장 제1승강대에 계류된 후 승무원들이 선내의 모든 기계를 정지하고 또 전기기계에 대한 전원 스위치도 내리고 하선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계류된지 약 4시간이 경과한 21시 35분쯤 선내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기관실 우현통풍통에서 흰 연기가 길게 올라오다가 검은 연기로 바뀌는 형태로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된 나머지 전소되었다.그런데 이 사건의 최초화재발생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므로 승무원, 숙직자, 화재 연기의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관계 기관의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 화재의 발화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기계통에서 기인된 발화의 가능성(검토)모든 기계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교류기계 계통에서 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 만 축전지, 축전지로 구동되는 주기관 시동전동기, 선박 전..후진 유압 펌프용 전동기(속칭 버킷모터), 비상조명등, 무선통신기 등의 직류기계 계통은 발화시킬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모든 전원 스위치가 열려 있었고 또 상술한 직류기계 및 이와 관련된 배전선, 개페기 및 퓨즈등을 정밀, 분해하는 등의 화재감식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직류기계 계통에서도 발화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 방화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검토)숙직자 F가 사고당일 19시 40분쯤 선착장 승강대를 순찰하였고 동인이 화재발생후 소화코자 기관실 안으로 소화기를 방사하기 위하여 문을 열 때 보니 모두 바깥 고리가 걸려 있어 기관실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화재발생 시각전에 팔각정과 사무실앞 망원경 주위에 소풍하러 온 사람이 있었고, 사무실 앞에 7-8개의 외등이 밝혀 있고, 선착장이 숙직실에서 내려다보이는 등 당시와 같은 주위환경 아래에서 야심하지 아니한 시각에 외부인이 선착장에 접근하여 방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용도품 창고에서 무염연소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기관실 우현통풍통옆 용도품 창고안에 쓰레기통, 청소도구, 기름걸레, 기름통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 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과 불씨를 페기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을 경우 처음에는 불이 없는 듯 보이다가 무염연소가 계속되어 장시간 후 발화할 수 있다고 본다.

(4) 용도품 창고 및 기관실 구속에 버려진 기름걸레 등에 의한 자연발화의 가능성동 창고 및 기관실 구석에 버려진 기름걸레 등은 열전도성이 나빠 보온성이 있고 걸레에 묻은 기름은 주위의 산소와 화학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고 이 과정이 반복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동안 방열이 잘되지 않을 때 저온에서도 발화할 수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기관실 우현통풍통옆 용도품 창고안에 쓰레기통, 청소도구, 기름걸레, 기름통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 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등과 같은 불씨를 페기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비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창고안에 보관하여 불이 되살아나 장시간후 발화되었거나, 승무원들이 하선(퇴근)시 동 창고 및 기관실의 문을 닫아 놓음으로써 동 창고나 기관실에 잔존했던 열이 발산이 되지 아니한 데다 이 창고 및 기관실 구석에 버려진 기름걸레 등에 묻은 기름이 산화작용을 일으켜 열이 발생.축적되어 기름걸레 등이 자연발화된 후 주위와 각종 인화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충주7호의 화재는 충주3호에 난 불에 옮겨 붙음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미상갑판상 창고에 보관 중이던 쓰레기통안이 불씨에 의하거나 용도품 창고 및 기관실내에 버려진 기름걸레 등에 묻은 기름의 산화에 의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는 쓰레기, 기름걸레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관광선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미상갑판상 용도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쓰레기통안의 불씨에 의하거나 용도품 창고 및 기관실내에 버려진 기름걸레 등에 묻은 기름의 산화에 의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관광선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