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지도호용성호 선 적 항통영시 용남면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C 외 6명D 총 톤 수8.55톤 1.5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5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6년 10월 25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50초(용남면 원평리 앞 약 600미터 해상)</span> 용성호는 총톤수 1.57톤, 길이 7.35미터의 목조 연안 선망어선으로 1996년 10월 25일 10시 2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전어 조업차 통영시 용남면 내포리 선착장을 떠나 지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진로 전방에 설치된 양식 어장 및 정치망 어장으로 인하여 가항 수로폭이 50-120미터 정도로 형성된 좁은 수로의 좌측을 따라 진침로 074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시 29분경 진침로 035도 정도로 변침하였고, 변침 직후 자선의 선수 약간 좌현 방향, 약 200미터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지도호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 하였다.이후 피항 조치 없이 진행을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 직전 상대선이 선수 전방 약 30미터까지 접근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000도를 가리킬 떄인 같은 날 10시 30분경 북위 34도 54분 00초.동경 128도 27분 50초(용남면 원평리 앞 약 600미터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270도를 향한 지도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용성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을 이루는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지도호는 총톤수 8.55톤, 길이 11.02미터의 합성수지조 도선으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와 지도 사이를 매일 7회 정도 정기 운항해 오던 중 1996년 10월 25일 10시 27분경 여객 5명을 태운 가운데 수심인 선장 A가 혼자 승무하여 지도 서부 마을 선착장을 떠나 원평리 마을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수심인 A는 양식 어장 및 정치망 어장이 산재한 좁은 수로를 따라 진침로 21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용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야 선수 전방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지도호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지름 1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용성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식 어장과 정치망 어장이 산재하여 가항폭이 120미터 정도되는 좁은 수로에서 용성호측이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항해한데다 선수 전방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해 오는 지도호를 피하는 과정에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용성호를 늦게 발견한데다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지도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항상 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대각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성호 선장으로서 양식 어장 및 정치망어장이 산재한 좁은 수역을 항해하는 경우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마주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항해하면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해 오는 지도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충돌 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이 사람이 해기사 면허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형 어선의 선장이고 심판 과정을 통하여 해난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측이 가항폭이 좁은 수로에서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항해한데다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지도호를 피하는 과정에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용성호를 늦게 발견한데다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