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6대진호 총 톤 수7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진수년월1986년 12월 선 질강 용 도차량운송 겸용 도선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해운(대표 : C)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유한회사 J해운 직 명자동차운전기사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3월 12일 09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18초, 동경 126도 59분 20초(완도군 평일도 일정리 선착장)</span> 제86대진호는 총톤수 78톤 디젤기관 430마력이 강조 차량운송 겸용 도선으로 완도항으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상정리 간을 정기취항하는 선박이다.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8구 중 완도항과 고금도 상정 간에 한정되어 있는 이 선박은 1995년 3월 12일 06시경 5톤 트럭 2대를 싣고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위 정기취항구역이 아닌 같은 군 평일도 서안의 일정리 선착장에 도착, 싣고 온 차량을 다 내려주고 08시경 이곳을 떠나 08시 40분경 금당도 서남단에 있는 옹금포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갑판원 D 2명이 승선하고 옹금포에 입항한 이 선박은 이곳에서 화물을 싣지 않은 18톤 트럭 1대와 11톤 트럭 1대 등 2대의 차량을 적재한 바 18톤 트럭은 차량갑판 좌현측에 , 11톤 트럭은 차량갑판 우현측에 그리고 차량후단이 각각 기관실 전단 격벽으로부터 약 2미터 정도의 여유거리를 두고 적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와 같이 대형차량 2대를 적재하고 이날 09시 00분경 이곳을 출발하여 09시 40분경 다시 평일도의 일정리 선착장 앞에 이르면서 조타실에 있던 갑판원 D에게 이곳에서 11톤 트럭 1대를 더 싣게 되어 있으니 기히 적재된 차량 2대를 선미방향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이때 조타실에는 선원 D와 18톤 트럭기사 B가 있었고, 다른 11톤 트럭기사는 자기 차 안에 있었다.이와 같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판원 D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상으로 내려와 곧 차량이동작업을 시작한 바, 우현측의 11톤 트럭기사는 혼자서 차를 이동하고 있었고 좌현측의 18톤 트럭기사 B는 선원 D의 수신호를 백밀러로 보며 차를 이동하고 있었으며 선원 강태원은 갑판으로 통하는 기관실 전면 출입문의 문턱 위에 서서 수신호를 보내며 18톤 트럭의 후진을 지휘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확성기로 새로 진입하는 11톤 트럭의 전후진을 지시하며 선체가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던 중 09시 55분경 후진 중이던 18톤 트럭이 후진과 동시 기관사용에 따른 선체 충격이 가해져 갑자기 뒤쪽으로 밀리면서 기관실 출입구 위에 서있던 선원 D의 흉부를 강타하자 강태원은 기관실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 실신 상태가 되었다.그리하여 수심인 A는 적재 중이던 차량을 내리게 하고 곧 현지를 출발하여 완도항으로 향하며 핸드폰으로 선사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쾌속선을 보내 주도록 요청하여 이날 10시 30분경 중도에 쾌속 모타보트가 도착되자 이 선박에 환자를 인계하여 주고 이 선박 제86대진호는 이날 11시 4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나 선원 D는 이날 11시경 완도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벌써 절명 상태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내해로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사망한 선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박 불법운항과 선장의 조선부주의 및 작업지휘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이 선박은 여객과 더불어 각종 대.소차량을 주로 운송하는 차량운송 겸용도선이다.따라서 차량의 적양시 특히 대형화물차량이 적재시는 부두와 선내 적재장소가 협소한 반면 선체동요가 따르고 차량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항상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므로 이의 선내 진입을 유도 또는 조정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항상 우선 자신부터 안전한 위치에서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지휘해야 됨에도 선원 강태원은 차량을 후진토록 지휘하면서 그 정후면에 서있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곧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그러나 이 선박은 특정구역에 한하여 운항하게 되어있는 도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운항구역을 위반, 불법운항하였고 선장의 조선부주의와 차량 이적작업 지휘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이 행위(1)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완도-상정 간 운항 도선임에도 구역외를 불법으로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운항에는 항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험이 따르므로 차량의 적양시는 선체가 완전히 접안되어 안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적재하거나 하선 또는 이동케 해야되고 갑판상에서 이러한 작업을 지휘하는 선원 또한 차량과 여객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며 지휘 감독을 해야함에도 선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케 하였고, 이에 작업지휘 감독도 소홀히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유한회사 J해운(대표 C)은 이 선박이 평수구역 제8구 중 완도항으로부터 상정리 간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어있는 도선임에도 이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케 한바, 비록 항행구역위반 자체가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운항으로 결코 이 사건원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지정해난관계인 자동차운전기사 B는 차량의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본선 선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고 차량이 무리하게 이동된데는 선체동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이 사고로 사망한 선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박의 불법운항과 선장의 조선부주의 및 작업지휘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해운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