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제6진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진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8월 4일 15시 30분 사고장소진해시 용원선착장앞 30미터 해상</span> 제6진영호는 총톤수 10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소유로 1984년 12월에 건조진수되어 평수구역 제9구에서 운항하는 승선정원 27명의 목조 도선이다.이 선박외에 5, 6척의 또 다른 선박이 진해시 용원동 선착장과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일원(눌차.

선창, 장항, 두문, 천성, 대항, 외항포)의 각 선착장간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덕도의 주민과 행락객등을 운송하는 바 평일에는 주민들만의 왕래로 정원을 초과하는 일은 없지만 주말, 휴일, 특히 여름 휴가철등에는 낚시를 하는 등의 행락객이 다수 입도하여 돌아갈 때는 숙박시설의 부족과 선박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혼잡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각 선착장에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및 승선인원을 점검하기위하여 강서구청과 천가동사무소의 직원으로 구성된 요원이 2명씩 배치되었으나 대항리 선착장에 승선안전관리자가 없을 때인 1991년 8월 4일 13시 00분경 비가내리자 도선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선착장 주변 곳곳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수심인 선장 A가 승무하고 같은날 14시 20분경 이 선착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타려고 일시에 몰리며 서두는 가운데 세사람이 실족하여 물에 빠지는등 혼란스런 상황에서 약 100여명의 승객이 승선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 바 없고 수심인 선장 A는 이전에 정원을 초과한 운항에도 별 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었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같은날 14시 30분경 그대로 용원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속항하여 같은날 15시 30분경 용원 선착장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 이르러 승객들이 소지품을 정리하여 상륙준비차 객실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므로 비를 피하고자 선미에 설치된 차양밑으로 몰리는 순간 선박이 좌현 경사되었으나 수심 약 1미터되는 해저 뻘 바닥에 닿은채 더이상 경사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좌현측의 뱃전이 수면하로 침하하는 바람에 승객의 일부는 물속으로 빠지고 일부는 조타실위 또는 우현측에 대피하였으나 부근의 소형선박이 8-9척이 모든 승객을 구조하여 선착장으로 이동시켰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끼고 때때로 비가오며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22시 00분경 밀물때 피예인후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되었고 그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서구 건설과장, 천가동장, 승선안전관리요원등의 공무원들이 징계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의 대항 선착장에서 진해시 용원동 선착장으로 가고자하는 승객을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 운하하던중 소나기가 오자 승객들이 선미차양으로 몰려 좌현 경사된 나머지 수심 약 1미터의 천소지역의 뻘에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승객의 정원을 엄수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승선시킴으로써 이 선박을 좌초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심인 선장 A가 정원을 엄수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승객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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