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제3은성호, 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시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은성호 무등록어선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총 톤 수84.0톤약 1톤급(추정)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2기경운기용 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87.12선령 약 3년(추정) 선 질강목 용 도도선어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67"></img><span style="display:none;"> 소 유 자이우암C 수 심 인A 면허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기 관 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7월 23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7도 04분 40초(개위, 고흥군 관내 금당도-비견도 사이 협수로내)</span> 제3은성호는 총톤수 84.0톤, 디젤기관 315마력 2대를 거치한 강조, 차량운송겸용 도선으로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을 모항으로 하여 이 녹동항으로부터 금당도 차우리를 경유, 금일읍 도창리까지 하루 두차례 왕복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사고일인 1993년 7월 23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08시 30분경 녹동항을 출항하여 금일읍 도창리까지의 오전 항차 왕복운항을 마치고 선착장에 30여분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14시 10분경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승선, 승객 2명만을 탑승시키고 녹동항을 출항하여 금일읍 도창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녹동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출항 15분여가 경과될 무렵인 14시 25분경 소록도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에게 키를 맡기고 자신은 선교갑판하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가 계와 조타를 전담, 단독조선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와 같이 조선에 임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남하, 중간기항지인 금당도 차우리에는 하선할 승객과 화물이 없었으므로 금당수도를 그대로 항과하여 같은 날 15시 05분경 금당도와 비견도 사이 좁은 수로에 진입, 자침로 190도로 남하하고 있던중 잠시후인 15시 10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에 진로전방 약 30미터 거리에서 조업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극좌전타했으나 미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케한바 충돌의 상황은 15시 10분경 고흥군 관내 금당도와 비견도 사이의 좁은 수로안인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7도 04분 40초의 위치에서 8노트 정도의 전진타력 그대로 선부방위만 약간 좌회두되면서 이 선박의 선수램프 우측단이 상대선의 선수좌현측과 거의 마주보는 형태의 예각으로 충돌되고는 상대선이 램프밑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우현측으로 다시 밀려나며 곧 분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돌직전의 기관정지신호를 듣고 급히 승교하여 기관장으로부터 충돌의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기관장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고, 상대선이 부상해 있는 것만 보고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목적지로 향하였다.이에 상대선인 무등록어선은 선령 약 3년으로 추정되는 총톤수 1톤급 내외의 목조 해태채취선으로 사고당일인 7월 23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고흥군 금산면 산천리포구를 출발하여 홍도 북안해역에서 장어통발 조업을 하다 이날 13시 30분경 사고장소인 금당도와 비견리 사이로 이동, 같은날 13시 50분경 장어통발 약 150개를 남북방향으로 투하 완료해 놓고 약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14시 50분경부터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며 통발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C는 이와 같이 갑판상에서 장어통발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충돌 약 2-3분전 선수방향인 북방 약 600미터 거리에서 남진,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했으나 자선은 거의 정선상태로 조업중에 있고 상대선은 항행선이므로 당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단정하고 이 상대선에 대하여는 크게 경계하지 않은 채 조업에만 열중하고 있던중 모르는 사이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전술한 바와 같이 이 어선의 선수우현측이 상대선의 선수램프 우측 전단에 거의 마주보는 현태의 예각으로 충돌되면서 그 램프 밑으로 들어 갔다가 곧 밀려나면서 양선은 분리되었으나 선수우현측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상대선에 손짓을 하며 고함을 질러 구조요청했으나 상대선은 구조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하해 버리고 이 선박은 불과 5분여동안에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따라서 선원 2명은 침몰과 동시 물에 빠져 헤엄치고 있다가 500여미터 거리의 금당마을에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출동한 모타보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원 2명은 허리부상 등 각각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다음 날 인양 완료한 바 선수우현측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로 시정도 정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도선 제3은성호측이 항해사도 아닌 기관장이 단독조선하며 경계태만으로 진로전방에서 거의 정선 상태로 조업중에 있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조업중에 있던 어선측이 경계를 소흘히 한채 어로작업에만 열중 한 나머지 피항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3은성호 선장 A의 행위수심인 A는 록 자신과 기관장 등 2명의 선원밖에 승선하지 않고 있었던 점은 참작되나 전체 항행거리가 1시간 40여분 정도의 소요거리에 불과하고 여객을 수송하는 도선으로서 당시는 가항폭 150미터 내외에 불과한 아주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선장인 자신이 직접조선지휘해야 됨은 물론 경계를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전담케 한바 이는 책임있는 선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사고이후에도 당연히 정선하여 상대선의 위험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정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선원의 상무요 도리다 할 것이어늘 하물며 상대선측에서 아우성치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가벼운 접촉이었으므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린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작태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수심인 A는 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부도덕성에 대하여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3은성호 기관장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록 기관장직에 있더라도 일단 항해당직을 전담하고 있었고, 또 당시는 아주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거의 정선 상태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충돌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고 이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 즉시 상대선의 위험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해야 됨에도 오히려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많다.이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어선소유자 겸 선장 C지정해난관계인 C는 거의 정선 상태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던점은 인정되나 그렇더라도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로 이를 소홀이 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게 한 과실은 인정되나 상대선측에 비교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3은성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조업중인 무등록 어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무등록 어선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