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제2군산호, 어선 영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군산호영승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군산시C 총 톤 수120.3013.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2킬로와트디젤기관 145.5킬로와트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8월 31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1.5초, 동경 126도 42분 39초</span> 기선 영승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13.01미터의 목조어선으로 전라북도 C가 소유하고 소형선박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수심인 B가 선장으로서 운항하였다.1991년 1월부터 군산내항 해망동 나룻터에서 계류 정박중 8월 31일 18시 30분경 어망부표 운반을 부탁받은 동 수심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해망동 부두에서 이 배를 몰고 떠났다.같은날 18시 37분경 도선장에 도착하여 어망부표가 다른 선박편으로 운반 작업중인 것을 알게 된 동 수심인은 아직도 술에 취한 채로 같은날 18시 38분경 배를 몰아 기관 후진으로 도선장 부두를 이안하였다.같은날 18시 39분경 해망동 부두쪽으로 선수를 돌려 지침로 약 300도로 잡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할 때인 동 39분 30초경 정선수 약간 우현측 약 40미터로 제2군산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박근된 상황이었다.그러나 동 수심인은 좌현측 안벽쪽으로 접근하면 상대선도 피항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태세로 극좌전타를 하여 자침로 220도로 선수를 잡고 약 7노트의 최대속력으로 올려 피항조치가 부적절한 상태로 안벽쪽으로 항진할 때인 동 18시 40분경 군산항 도선장 잔교로부터 약 320도, 40미터에서 선수가 220도로 향한 가운데 전속력인 채로 우현측 중앙후부 부분이 상대선의 정선부에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미풍이 부는 잔잔한 해상에 약 1.5노트의 북서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2군산호는 군산시 소유의 길이 25.56미터, 여객정원 260인의 강조도선으로 6급항해사 자격이 있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군산항과 장항항간을 운항하여 왔다.1991년 8월 31일 18시 30분경 여객 60명을 태운 상태로 동 수심인의 운항지휘아래 장항항 도선장에서 떠나 군산항으로 항행중 침로 13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5노트의 전속력으로 도선장을 향해 항진하였다.같은날 18시 38분경 군산항 도선장으로부터 약 300미터에 이르렀을 때 선수좌현측에 접근중인 영승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시인한 동 수심인은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피항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 조치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8시 39분경 좌현선수 약 15도, 40미터로 상대선이 박근된 상황이었으나 기관정지 조치를 아니한 동 수심인은 선수를 횡단하는 태세로 상대선이 좌변침을 하고 속력을 올려 선수쪽으로 접근된 상황에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기관후진을 걸었을 때인 동 18시 40분경 선수방위가 원침로 상태인 130도, 속력 약 4노트의 상태로 정선수가 영승호의 우현 선미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영승호는 우현 선미부 현장이 약 7미터 파손되었고, 선교부 우현측 부분에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제2군산호는 피해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군산내항 도선장 부근에서 도선장으로 선수를 향한 도선 제2군산호와 도선장을 떠난 어선 영승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된 상황에서 피항선인 영승호측이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태세로 좌변침을 한 피항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인 제2군산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와 상황판단을 위한 기관정지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선수좌현측에서 침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좌변침한 상대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아니하여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기관역전 조치를 한 충돌회피 동작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전 조타하였을 뿐아니라 여객선과 박근된 상태에서 여객선의 선수쪽으로 좌변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여객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도선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박근상태의 어선을 시인하였을 경우 상황판단과 충돌회피를 위한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어야 하며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영승호측의 피항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군산호측의 충돌회피 협력동작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