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의암1호 선 적 항당진군 석문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7년 7월 14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54초, 동경 126도 27분 16초(대조도 북서해안)</span> 의암1호는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한 합성수지(FRP)조 평수구역 항행의 기타선(도선)으로 1994년 5월경 선장 A는 도비도와 난지도 일대의 도선으로 운항하고자 이 배를 매입한 후 선박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해상용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대조도 북서 해안가 북위 37도 00분 54초, 동경 126도 27분 16초 위치에 거선한 상태로 검사유예를 받아 장기간 계선 중에 있었다.1997년 7월 14일 20시 20분경 선장 A는 대조도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의암1호의 동쪽 약 2미터 거리에 있는 방갈로에 살던 부부가 싸움 끝에 방화한 화재의 화염이 동풍의 영향으로 의암1호 쪽으로 확산되면서 의암1호에 인화되어 선체가 전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1~2미터에 맑은 날씨이었다. 2. .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안가에 거선 상태로 장기간 계선중 인근 방갈로에 거주하던 자들이 방화한 불꽃이 바람에 의하여 의암1호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해안가에 거선한 상태로 장기간 계선중 인근 방갈로에서 발생한 화재의 화염이 확산되면서 선체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