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워터월드택시01호미정 선 적 항서울특별시미정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4.81톤미정(약 1톤급)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마력 2기가솔린기관(최대 6,000rpm)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7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33초.동경 127도 04분 00초(한강의 청담대교 북쪽 교각에서 하류쪽 약 60미터 수상)</span> 워터월드택시01호는 2007년 9월 8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주)천해지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81톤, 길이 8.95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0.80미터, 디젤기관 110마력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도선)이며 유효기간이 2007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0월 4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영업구역은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울시계내의 한강이며 영업시간은 07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이다.이 선박은 연속최대출력에서 속력이 36.2노트이나 여의나루 선착장에서 약 13킬로미터 거리인 뚝섬 선착장까지는 통상 약 29노트로 운항하며 승객의 승하선시간까지 포함하여 편도운항에 약 15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안전요원 D가 승선하고 청담대교 북쪽 교각 근처의 물가에 위치한 뚝섬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한 후 항로표지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한강의 항로표지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상판에 있으며 하류쪽 주간 표지는 좌로부터 적색 삼각형, 백색바탕의 원에 적색의 수직선 2줄, 녹색 사각형이고, 야간표지는 좌로부터 홍등, 백등, 녹등이며, 상류쪽 주간표지는 좌로부터 녹색 사각형, 백색바탕의 원에 적색의 수직선 2줄, 적색 삼각형이고, 야간표지는 좌로부터 녹등, 백등, 홍등이다.선장 A는 영동대교를 통과한 후 좌선회하며 뚝섬 선착장쪽으로 향하면서 16~19노트로 감속하였다.선장 A는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으로부터 80~90미터 수상을 진침로 045도, 16~19노트로 항해 중 선수 우현 30~40도 방향 20~30미터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모터보트(사고 후 무등록 모터보트로 밝혀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40분경 한강의 청담대교 북쪽교각에서 하류쪽으로 약 6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33초.동경 127도 04분 00초 수상에서 모터보트의 선수부가 워터월드택시01호의 우현측 선미로부터 2.38미터 거리인 상갑판 직하의 휀다(Fender)를 워터월드택시01호의 선미로부터 30~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수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계(視界)는 일몰 후 40분으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를 볼 수 있고 강가의 불빛과 주위의 물체를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한편 무등록 모터보트는 총톤수 약 1톤(추정), 가솔린기관(최대 6,000rpm)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수상레저용 모터보트로서 선수 끝단에 소형의 적색등 1개, 중앙 1.60미터 높이에 선미 방향으로 향한 백등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석 전면에 속력(㎞), RPM(최대 6,000), 시간, 연료, 오일압력, 기관온도 등이 표시되는 게이지(gauge)판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등 야간 운항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였다.무등록 모터보트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2-8번지 거주 C가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중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E로부터 중고로 매입하여 수상레저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이 모터보트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승객 6명이 승선하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5분경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잠실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선수 끝단의 적색등만 켠 상태에서 진침로 약 302도, 16~21노트로 항해하다가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과 3번째 교각 사이를 통과하였다.선장 B는 청담대교를 통과한 후 교각으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20미터 수상에서 일행의 모터보트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였다.선장 B는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전방 약 70미터 거리로 관측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선수부가 부상하도록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모터보트는 충돌에 이어 워터월드택시01호의 우현측 객실후부 창틀을 스치며 떠올랐다가 추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미쪽에 앉아 있던 승객 G가 물에 빠졌다.선장 B는 G쪽으로 후진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승객 H가 G를 구조하였으나 모터보트가 침수되었으므로 압구정동에 위치한 피코수상스키장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무등록 모터보트가 침수 후 침몰됨으로써 선장과 승객들은 모두 물에 빠진 뒤 구조차 현장에 출동한 피코수상스키와 서울수상스키 직원들에 의하여 구조하였으며, 워터월드택시01호는 뚝섬유원지쪽에 위치한 서울수상스키 선착장에 계선하였다.이 충돌로 워터월드택시01호는 우현의 현측갑판이 길이 약 0.45미터, 기관실 공기흡입구(0.6×0.2미터), 우현측 객실후부의 외판(2.4×1.7미터), 객실 우현측 창틀의 하부 및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무등록 모터보트는 선수재 상부로부터 0.96미터 하방의 좌현측 외판(0.60×0.40미터)이 파손되고 현측 외판과 갑판이 우현측으로는 2.10미터, 좌현측으로는 1.80미터까지 분리되었으며 선수선저 부분이 약 2.06미터 파손되고 침수 후 침몰되었으며 선장 B와 승객 6명이 부상하였다.이 후 (주)J에서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일몰 후 속도를 주간대비 30~40% 이하로 운항할 것과 운항규칙을 준수하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주)J에 명하고, 한강 수상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수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항규칙 등의 수상이용 안전수칙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서울광진경찰서의 선박감정의뢰서2) 선박안전기술공단서울지부의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3) 조사관보의 검사조서4)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수상관광콜택시 현황 및 한강 유도선 등 현황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워터월드택시01호의 도선사업면허증 사본, 수상택시일지 사본, 손상부 사진7)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경위서8) KT파워주식회사 서울영업본부의 파워텔 무전기 통화내역서 사본9) (주)J의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안전관리대책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한국천문연구원의 서울시 지역에 대한 일출, 몰 시각12) 서울특별시전도13) 참고인 A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14) 피해자 B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15) 피해자 F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본1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19)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20) 수명심판관의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검사조서21)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2)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주)J로 보내는 수상관광콜택시 안전운행관련 조치 문서(2007. 10.25) 사본23)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의 2007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사본24) 강남서울의료원과의 전언통신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서울광진경찰서의 선박감정의뢰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KT파워주식회사 서울영업본부의 파워텔 무전기 통화내역서 사본 중 기재 및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를 대조하여 워터월드택시01호와 무등록 모터보트는 2007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한강의 청담대교 북쪽의 물가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청담대교 교각으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6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33초.동경 127도 04분 00초 수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2) 워터월드택시01호의 제원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사본 중 기재,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 (도선)사업면허증 사본 중 기재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서울지부의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워터월드택시01호의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수상관광콜택시 현황 중 기재에 의하여4) 워터월드택시01호의 속력과 편도운항 시간은 서울특별시전도에서 측정한 여의나루 선착장으로부터 뚝섬 선착장까지의 거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서울지부의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 중 속력시험결과를 종합하여5) 워터월드택시01호가 선장 A와 안전요원 D가 승선하고 청담대교 북쪽 교각 근처의 물가에 위치한 뚝섬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한 후 항로표지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한 사실은 참고인 A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출항시간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을 참조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최고속력인 3,500까지 올린 것 같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영동대교를 통과한 후 좌선회하며 뚝섬 선착장쪽으로 향하면서 16~19노트로 감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속력을 줄인 것은 충돌 전 1~2분도 안 되었을 겁니다”라는 진술기재, 참고인 A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당시의 속력은 약 2,500rpm 미만이었고 속도는 약 30~35㎞ 정도였다”라는 기재 및 피해자 F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평소에도 수상택시가 청담대교에서 뚝섬유원지로 선회할 때 속도를 많이 내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속력은 50~60㎞ 정도였다”라는 기재를 대조하여7) 선장 A는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으로부터 80~90미터 수상을 진침로 045도, 16~19노트로 항해 중 선수 우현 30~40도 방향 20~30미터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모터보트(사고 후 무등록 모터보트로 밝혀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 중 충돌위치를 참조하여8)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와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당시의 사고수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영동대교를 통과해서 청담대교가 보였다”라는 진술기재, “시계가 700미터는 넘었다”라는 진술기재, “주위의 물체는 식별이 되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0) 무등록 모터보트의 소유자, 제원,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무등록 모터보트는 선장 B와 승객 6명이 승선하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5분경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잠실 선착장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B는 선수 끝단의 적색등만 켠 상태에서 진침로 약 302도, 16~21노트로 항해하다가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과 3번째 교각 사이를 통과한 사실은 잠실 선착장에서 통과한 교각과 교각 사이까지의 진방위는 약 302도, 잠실 선착장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는 약 2.12킬로미터, 출항시부터 충돌위치까지 항해한 시간과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5분,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출항해서 충돌전 머무른 시간까지 5분정도”, “거기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린다”, “통상 운항할 때 시속 40킬로미터로 다닌다”, “클러치를 중립으로 할 당시 속력은 시속 40킬로미터” 및 “항로표지가 있는 교각 오른쪽으로 통과한다”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선장 B는 청담대교를 통과한 후 교각으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20미터 수상에서 일행의 모터보트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청담대교를 약 20미터 지난 지점에서 뒤따라오는 모터보트를 기다리기 위하여 클러치를 중립 상태로 정지하고 있던 중이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청담대교 바로 지나, 한 20미터에서 대기했다”는 진술기재와 “클러치를 중립으로 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B는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전방 약 70미터 거리로 관측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선수부가 부상하도록 급가속 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대선을 70미터 정도에서 보았다”, “클러치를 중립으로 해도 모터보트는 간다”, “수상택시와 저희 보트가 높이차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수상택시가 저희 보트를 타고 넘을 것 같았다, 급하게 엑셀을 넣으면 배 앞이 들린다”, “충돌할 당시에는 제가 전진기어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한 1미터는 들렸다”, “저희는 정선하고 있어 당연히 피해갈 줄 알고 크랙션만 두 번 울렸다”, “후진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피하려면 보자마자 피했어야 하는데 서 있는 배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지 충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라는 진술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5) 무등록 모터보트는 충돌에 이어 워터월드택시01호의 우현측 객실후부 창틀을 스치며 떠올랐다가 추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미쪽에 앉아 있던 승객 G가 물에 빠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 및 수명심판관의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6) 선장 B는 G쪽으로 후진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승객 H가 G를 구조하였으나 모터보트가 침수되었으므로 압구정동에 위치한 피코수상스키장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피해자 B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7) 구조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피해자 B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8)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서울광진경찰서의 선박감정의뢰서 중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 강남서울의료원과의 전언통신문 중 기재, 수명심판관의 무등록 모터보트와 한강의 항로표지 등에 대한 검사조서 및 워터월드택시01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9) (주)J에서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일몰 후 속도를 주간대비 30~40% 이하로 운항할 것과 운항규칙을 준수하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주)J에 명하고, 한강 수상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수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항규칙 등의 수상이용 안전수칙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주)J의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안전관리대책 사본 중 기재,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주)J로 보낸 수상관광콜택시 안전운행관련 조치 문서(2007. 10.25) 사본 중 기재 및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의 2007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한강의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하여 항로표지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영동대교를 통과한 후 청담대교 북쪽에 위치한 뚝섬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변침과 감속을 하고 진침로 약 045도, 16~19노트로 항해하던 워터월드택시01호와 잠실 선착장을 출항하여 16~21노트로 항해하다가 청담대교를 통과한 직후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진침로 255~265도로 진행하던 무등록 모터보트가 충돌하였다.워터월드택시01호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적용되고, 무등록 모터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지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운항규칙 제8호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7의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 제5호 모두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양 선박의 침로만을 고려하면 워터월드택시01호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무등록 모터보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이 일정시간 침로와 속력이 유지되면서 접근되고 있어야 상대선박의 동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데, 워터월드택시01호가 변침.변속하고 무등록 모터보트가 변속한 직후에 충돌의 위험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접근하는 타선에게 자선의 성질(존재, 종류, 크기, 동정, 침로 등)과 상태를 충돌하기 이전에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등화의 기능임에도 무등록 모터보트는 적법.유효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피항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 모두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로 피하여야 한다.2) 유.도선 운항규칙유.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 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도선장의 부근에서는 감속 운항하여야 한다.3)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발생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4)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로는 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5) 일출몰시200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동경 126도 58분, 북위 37도 33분)의 일출시는 06시 37분 41초이고 일몰시는 17시 59분 27초이다.6) 워터월드택시01호의 운항상황워터월드택시0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안전요원 D가 승선하고 뚝섬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한 후 상행선의 항로표지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영동대교를 통과하고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으로부터 하류쪽으로 80~90미터 수상을 16~19노트로 항해 중 선수 우현 30~40도 방향 20~30미터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7) 무등록 모터보트의 운항상황무등록 모터보트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B와 승객 6명이 승선하고 여의도의 불꽃축제를 보기 위하여 2007년 10월 13일 18시 35분경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잠실 선착장을 출항하여 선수 끝단의 적색등만 켠 상태에서 16~21노트로 항해하며 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2번째 교각과 3번째 교각 사이를 통과하고 청담대교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20미터 수상에서 일행의 모터보트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였다가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전방 약 70미터 거리로 관측하였으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선수부가 부상하도록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발견하였으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워터월드택시 01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워터월드택시01호 선장으로서 2007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한강의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한 후 상행선의 항로표지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영동대교를 통과하고 뚝섬 선착장으로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모터보트 선장으로서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여의도의 불꽃축제를 보려고 2007년 10월 13일 18시 35분경 잠실 선착장을 출항하여 청담대교를 통과한 후 전방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70여미터로 관측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다가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선수부가 부상하도록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과 모터보트는 운항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모터보트로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항해중에는 항상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시계의 상태, 수상교통량의 밀도,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과 기타의 조종성능, 야간에 있어서는 항행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바람과 수면의 상태,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등을 참작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운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발견하였으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워터월드택시 01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6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수역사고일시사고장소한강(서울특별시)2007년 10월 13일18시 40분경북위 37도 31분 33초.동경 127도 04분 00초(청담대교 북안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교각으로부터 하류쪽 약 60미터 수상)</span>《권고서》인해심 제2008-15호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하여 한강 여의나루에서 뚝섬 선착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청담대교 하류 약 60미터 수상에서 무등록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야간운항하다가 충돌직전 급가속하여 워터월드택시01호 쪽으로 다가와 발생하였으나, 귀하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6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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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해심 제2008-15호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무등록 모터보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하여 한강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로 항해하던 중 2007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청담대교 하류 약 60미터 수상에서 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야간운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워터월드택시01호를 발견한 뒤 보다 일찍 적절한 방법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서로 근접상태가 되었을 때 선수가 들리게 하려고 급가속 전진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6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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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6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15호(2008. 6. 24)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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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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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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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워터월드택시01호 선장)B(모터보트 선장)사건개요워터월드택시01호는 총톤수 4.81톤, 디젤기관 110마력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도선)으로 2007년 10월 13일 18시 30분경 한강의 여의나루 선착장을 출항하여 뚝섬 선착장으로 항해중 같은 시 40분경 청담대교 북쪽의 교각으로부터 하류쪽 약 6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33초.동경 127도 04분 00초 수상에서, 같은 시 35분경 잠실 선착장을 출항하여 한남대교쪽으로 항해중이던 가솔린기관(최대 6,000rpm) 1기를 장치한 약 1톤급 무등록 모터보트와 충돌하여 워터월드택시01호는 우현의 현측갑판이 길이 약 0.45미터, 기관실 공기흡입구, 우현측 객실후부(2.4×1.7미터) 등이 파손되었으며, 무등록 모터보트는 선수재 상부로부터 0.96미터 하방의 좌현측 외판(0.60×0.40미터)이 파손되고 선수쪽 현측 외판과 갑판이 분리되었으며 선수선저 부분이 약 2.06미터 파손되어 침수 후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발견하였으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급가속 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워터월드택시01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71"></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 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 운항 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워터월드택시01호를 발견하였으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급가속 전진한 것을 원인으로, 워터월드택시01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운항규칙)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 별표7 제1호, 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1항교 훈가.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로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항해중에는 항상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운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경계, 안전한 속력, 선원의 상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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