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용주3호.모래운반선 제107백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용주3호 제107백석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J 해운(주) K개발리스(주)유복수 운항자:M해운(주)C총 톤 수 383 3,37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디젤기관442마력×2기 2,200마력×2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5일 19시 05분사고장소 북위 37도 28분 39초, 동경 126도 35분 32.4초(서두암등대로부터 250도, 630미터 해상) 용주3호는 강조 2축선(Tween Screw Vessel)으로 인천항내 월미도와 영종도간에 차량과 여객을 운송하는 도선이다.

이 배 선장 수심인 A는 1997년 10월 15일 19시 00분경 여객 39명과 차량 15대를 적재한 상태로 월미도 제1선착장을 떠나 영종도 선착장으로 향하였다. 월미도 제1선착장을 떠난 다음 19시 02분경 N정유 돌핀 남쪽끝단을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우현으로 항과한 다음 선수가 영종도 선착장 앞에 있는 제1등부표를 향하도록 정침시켜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주변의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VHF의 음량조절(Volume)을 줄여놓고 충돌직전까지 같은 회사 소속선 용주5호 선장과 무선기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우현선수 약 45도 거리 약 150미터 전방에서 제1항로를 따라 남하(南下)하는 제107백석호의 홍등을 지근거리에서 초인하자 곧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전속후진시켰으나 선수방위가 큰 변화없는 상태에서 19시 05분경 서두암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50도 거리 약 63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8분 39초, 동경 126도 35분 32.4초 위치인 제1항로상에서 상대선의 좌현선미부와 선수문 좌현쪽이 약 45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는 0.5미터내외이였고 조류는 2.0~2.5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제107백석호는 강조 모래 운반용의 2축선이다. 이 배 선장 수심인 B는 1997년 10월 15일 18시 20분경 김포 대벽리 모래하치장에서 공선상태로 출발하여 해사(海沙) 채취해역인 선갑도 북쪽해역으로 향하였다. 대벽리 모래하치장을 떠나 작약도에 이르기까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다가 18시 55분경 작약도 등대를 우현정횡으로 항과하여 자침로 190~195도의 침로를 유지하며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제1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영종도에서 율도로 향하는 도선 에어포트2000호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기관을 정지한 다음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3~4분전인 19시 01분~02분 사이 호남정유 계류부표(Mooring Buoy)를 지날 무렵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1,000~1,200미터에서 월미도 선착장을 이안하여 영종도로 향하는 용주3호를 초인하였다. 수심인 선장 B는 용주3호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속 좌현선수쪽으로 접근하자 기적을 울려 경고를 하면서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충돌 약 1~2분전 우현기관을 정지시켜 감속하였다.

용주3호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오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좌현기관마저 정지시키고 키를 우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채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선수가 우선회하여 선수방위가 210~215도 되었을 무렵 상대선과 전기한 바와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용주3호는 선수문 좌현쪽이 가로 3미터×세로 3미터가 굴곡되고, 제107백석호는 좌현외판과 상갑판 연결부위가 길이 약 6미터×폭 약 0.3미터가 파열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용주3호측이 인천항내 제1항로를 횡단하는 선박으로 개항질서법상의 항법에 따라 항로를 항행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중에 있던 제107백석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로에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충돌직전에 107백석호를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백석호측이 충돌에 임박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용주3호 선장으로 주위의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항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항로내로 들어갈 때에는 항로내에서 항행중인 타 선박을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개항질서법상 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는 제107백석호 선장으로 충돌에 임박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제1항로를 횡단하던 용주3호가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행중 에있던 제107백석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백석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