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연홍호 여객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홍호 선 적 항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연홍리 이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9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2월 24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24초.동경 127도 05분 39초(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연홍마을 선착장 부잔교)</span> 연홍호는 총톤수 2.88톤, 디젤기관 출력 197마력 1대를 장치한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도선으로 1993년 1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의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8구내의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연흥마을에서 신촌리까지의 도선구간으로 항행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상악화시 및 제주의보 발효시와 야간에는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M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조한 후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M마을과 같은 면 신촌리 N마을 선착장 사이에서 도선으로 운항하면서 마을공동경비로 운영해 왔으며, 2001년 2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2003년 1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월 이상인 자 기타 별도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고, 사업자와 선원은 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 선장 B가 하선한 후 소유자인 M마을 이장은 마을회의를 통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2001년 1월 1일부터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였다.이 선박은 매일 07시 00분경부터 7회 정도 왕복운항 해왔으며, M마을에는 선박의 계류를 위하여 2001년 11월경 정부의 지원으로 길이 15미터, 폭 5미터 정도인 부잔교와 길이 15미터 정도의 난간을 설치하였다.2002년 2월 24일 07시 00분경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학생 5명을 포함한 주민 7명 등 8명이 승무하고 연홍마을 선착장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 갑판에 서리가 끼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제거 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객을 승선시키고 출발하였다.같은 시 10분경 N마을 선착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학생 5명이 하선하고 주민 2명이 전해줄 물건만 전해준 다음 다시 승선하자 곧바로 연홍마을 선착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직접 조종하면서 연홍마을 부잔교에 접근하자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접근하였으며, 이 때 해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선박 및 부잔교가 흔들리는 가운데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객 중 한 사람인 C가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피피(PP, Polypropylene) 로프로 된 직경 18밀리미터, 길이 5미터 정도인 계류줄을 부잔교에 걸기 위하여 서리가 끼어 미끄러운 연홍호의 선수로부터 부잔교로 뛰어내리다가 같은 시 20분경 북위 34도 27분 24초.동경 127도 05분 39초 지점인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M마을 선착장 부잔교에서 양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잔교와 연홍호 선수 사이에 끼어 우측 발목이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바로 마을 이장에게 사고사실을 알렸으며, 연락은 받은 마을 이장 D는 자기소유의 선외기선으로 부상자 C를 고흥군 도양읍 녹동 소재의 P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2.원 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1인 이상(승선정원 20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과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그리고, 도선의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하며,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한 다음 여객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승.하선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연홍호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혼자서 선박을 운항해 오다가 마을 부잔교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객 중 1명이 계류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서리가 끼어 미끄러운 연홍호의 선수로부터 부잔교로 뛰어내리다가 양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잔교와 연홍호 선수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여객부상사건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과 여객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채 연홍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오던 중 연홍호의 갑판에 서리가 끼어 여객의 승.하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서리를 제거하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잔교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면서 여객 중 1명이 계류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잔교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덧붙여, 연홍마을 이장은 사업자로서 연홍호에 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선박이 마을 공동으로 운영되고 선장 혼자서 운항하는 바, 마을 주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경우 필요에 따라 계류작업 등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계류작업 등에 임할 때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한 다음 계류줄을 거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전 주민에 대하여 계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여객부상사건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과 여객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