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2019년 4월 18일 13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1초 · 동경 127도 43분 22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경도선착장 앞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는 2012년 1월 26일 포항시에 위치한 ㈜동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카페리여객선(차도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12톤, 길이 37.44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2.8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83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년 3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주기관과 추진기가 선수와 선미 양방향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선수 및 선미에 각각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으로 승.하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1] 및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사진 2, 3]과 같이 선수와 선미 양쪽에 선미와 선수의 타를 각각 조종할 수 있는 조타대(Steering stand)와 주기관 연축기 <각주>1</각주> [連軸器, 일명 클러치(Clutch)] 조종레버(Operating Lever)가 설치되어 있다.

나. 선박의 운항형태이 선박은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 허가를 받아 D(주)에서 운항하고 있고, 여수시에 위치한 국동항과 여수시 대경도에 위치한 경도선착장 사이를 매일 05시 00분경부터 24시 00분경까지 약 27회 왕복(국동항에서 경도선착장까지 항해거리 약 0.26마일, 약 5분 소요)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15"></img><span style="display:none;"> 조타대 모습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 모습[사진 2, 3] 조타실에 설치된 조타대(좌)와 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우)</span>다.

주기관 원격제어 방법 및 정비점검 방법이 선박은 선수 또는 선미 주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기관 전원을 켠 다음 [사진 2]의 조타실 해당 조타대(선미 주기관 사용 시 선미쪽 조타대)의 수동 레버를 원격(Remote) 상태로 두고 맞은편 조타대(선미 주기관 사용 시 선수쪽 조타대)의 수동 레버를 메인(Main) 상태로 둔다. 그리고 맞은편 조타대 오른쪽에 있는 [사진 3]의 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 아래에 있는 조작단추(Operating Button) 중 왼쪽 조작단추를 한 차례 누른 후 연축기 조종레버(좌·우) 중 오른쪽 레버를 살짝 밀어주면 선미 추진축이 선미 주기관과 연결된다.

그다음 오른쪽 레버를 더 밀어주면 선미 주기관의 분당회전수(RPM)가 증가하면서 속력이 올라가게 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매일 주기관의 온도, 압력, 냉각수 공급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주기관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기관장 B는 출항 전 조타실에서 주기관 연축기 조작단추와 조종레버를 조작하여 주기관과 추진축의 선교 제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년 4월 18일 13시 2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38명을 태우고 차량 7대를 선적한 채, 여수시 대경도에 위치한 경도선착장을 출항 중 선장 A가 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를 작동하였으나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경도선착장 앞인 북위 34도 43분 21초 · 동경 127도 43분 22초 해상에서 주기관 원격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2] 참조).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선장 A가 갑판에 있던 기관장 B를 조타실로 불러 주기관 원격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기관장 B는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설비 등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로 올라와 이를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다소 강한 남서풍에 의해 경도선착장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압류되고 있었고,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4분경 국동항에 접안 중인 카페리여객선 제2월호(총톤수 115톤, 이하 ‘제2월호’라 한다) 측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제2월호는 국동항을 출항하여 이 선박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8분경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제2월호가 같은 날 13시 41분경 이 선박에 도착하여 현측으로 이 선박을 예인하여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양경찰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후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제2월호에 의한 현측 예인만으로는 이 선박을 경도선착장 방향으로 예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현장에 대기 중이던 해양경찰 구조정이 같은 날 13시 44분경 이 선박의 현측을 밀며 제2월호의 예인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제2월호는 같은 날 13시 50분경 이 선박을 선미로 예인하기 위하여 현측 예인을 중단하고 이 선박에서 벗어났고, 이 선박은 돌산대교가 있는 북동쪽으로 계속 밀리기 시작하였다.이후 [그림 2, 3]과 같이 제2월호는 같은 날 14시 05분경 이 선박에 예인줄을 연결한 후 이 선박을 선미로 예인하여 경도선착장으로 향하였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있던 해양경찰 구조정과 보트가 같은 날 14시 16분경 이 선박의 양쪽 현측을 밀며 제2월호의 예인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19분경 제2월호의 선미 예인과 해양경찰 구조정 및 보트의 지원을 받으며 경도선착장에 접안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승객들은 같은 날 14시 22분경 모두 하선하였다.이후 수리업체인 천일전기 소속 정비사가 이 선박에 승선하여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를 점검한 후 [사진 4, 5]와 같이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연축기의 주전원 스위치를 내렸다가 올리자 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5분경 경도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운항을 재개하였다.이 추진축계손상사건으로 인하여 3시간 43분 정도의 운항지연이 발생하였고 인명, 선박 및 화물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21"></img><span style="display:none;"> 주기관 연축기 조절장치(위)와 주전원함 내부(아래)주기관 연축기 주전원 스위치(확대)[사진 4, 5] 주기관 연축기 조절장치와 주기관 연축기 주전원 스위치</span>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중이 이용하는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이 출항 중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적절한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인근 선박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비상대응 조치를 부적절하게 하여 이 선박이 표류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다중이 이용하는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점검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특히 기관장은 주기관 원격제어 계통과 같은 설비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형 선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항 전 이를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출항 중 주기관 연축기 조종레버가 작동하지 않아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사고방지교훈가. 여객선 기관장은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계통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이 조종불능 상태가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항 전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계통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입출항 시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계통 등의 이상으로 주기관이 사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조치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조기에 적절한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출항 중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에 일시적 장애가 생겨 주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장의 부적절한 비상대응 조치로 선박이 외력에 의해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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