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주식회사 직 명선장운항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6. 25. 14: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0초 · 동경 127도 43분 23초(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선착장)</span>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는 2012. 1. 26. 포항시 소재 ㈜동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2톤, 길이 37.44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2.85미터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차도선)으로, 최대출력 583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5. 2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2. 3. 6.부터 2017. 3.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기관 및 추진기가 선수와 선미 양방향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선수 및 선미에 각각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승하선이 가능하다.이 선박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여수시 국동항과 대경도 경도항 사이를 매일 06:30부터 19:30까지 1일 약 25회 왕복 운항하며 여객과 차량을 동시에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6. 6. 25. 14:3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30여명을 태우고, 차량 10대를 적재한 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였는데, 차량은 상갑판에 좌·우 각 5대씩 2열로 적재된 상태였다.차량은 운전자(승객)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선박에 적재하는데, 출항시와 입항시 서로 다른 램프가 열리기 때문에 차량을 후진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필요 없이, 차량 운전자가 선원의 유도에 따라 차량을 전진시켜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면 적재가 완료된다.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 출항 약 5분 후인 2016. 6. 25. 14:40분경 여수시 대경도 경도항 선착장인 북위 34도 43분 20초·동경 127도 43분 23초 지점에 도착하여, 선수갑판과 램프 사이 양현에 설치된 진·출입 차단봉이 올라가자, 여객들은 선수램프 우현 측 가장자리를 통해 하선하기 시작하였고, 차량들은 갑판 좌현 측에 실려 있던 차량부터 1열로 하선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이 선박의 선장은 조타실에서 기관을 사용하여 선박이 선착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하면서 하선하는 승객과 차량 및 이들을 통제하는 갑판장 등을 지켜보았고, 갑판장은 선수 갑판에서 여객 및 차량이 하선하는 것을 통제하였는데, 이 사람은 [사진 1]과 같이 갑판 우현 측에 정차된 차량 정면을 가로막고 서서 좌현 측에 실려 있던 차량부터 하선을 유도하고 있었다.그런데 선착장 도착 후 10초 가량 경과했을 무렵 좌현 측 세 번째 적재 차량이 하선하려는 순간, 갑자기 우현 측 첫 번째 적재되어 있던 체어맨 차량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차량을 급작스럽게 앞으로 돌진시켜 이 차량의 정면에 서있던 갑판장을 충격한 후, 다른 차량과 여객을 스쳐 지나 계속 진행하다가 선착장 좌측 추락방지용 연석(沿石)에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당시 이 선박에 승객과 차량의 하선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으며, 갑판장 혼자 하선하는 승객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체는 손상되지 않았으나, 갑판장 E가 차량에 충격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였고, 여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 방향으로 초속 약 2센티미터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고, 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의 운항자인 D 주식회사는 승객과 차량의 하선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비치하였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차단봉의 길이 및 개방순서를 변경하여 승객이 모두 하선한 후 차량이 하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객 및 차량의 통제인원을 증가시켜 원활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차량을 운전하던 승객의 부주의이 사고는 카페리여객선(차도선)에서 승객과 차량이 동시에 하선하던 중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차량을 급작스럽게 앞으로 돌진시켜, 사고차량 정면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선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2)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차량을 통제하는 선원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차량 자체의 기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전방으로 움직이는 차량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차량 진로 전방을 피하여 측면에서 차량을 통제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차량을 통제하는 선원이 차량 정면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당 선원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하선하던 승객이 현저히 부주의한 운전으로 진로 전방을 막고 차량을 통제하던 선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전반의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그러므로 선장은 선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승객과 차량의 하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갑판장이 차량의 진로 앞에 서서 차량의 하선을 통제하는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여 갑판장이 차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안전과 관련하여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고는 차량을 운전하던 승객의 현저한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그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는 여수골프앤리조트호의 운항자로서 사고 당시 승객과 차량의 하선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선내 안전수칙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선원 한 명이 본인 임의로 여러 명의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통제하도록 한 것은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것으로 운항자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따라서 이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개선을 명해야 할 것이나, 이미 승객과 차량의 하선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선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승객 및 차량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차량을 통제하는 선원에게 차량의 앞을 가로막지 않도록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차량의 승·하선 책임자는, 차량 운전자가 질병, 고령, 기타의 사유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차량 승·하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운항자는 여객 및 차량의 승·하선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설비를 구축하여 안전한 승·하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하선하던 승객이 현저히 부주의한 운전으로 진로 전방을 막고 차량을 통제하던 선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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