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포항파일럿2호 일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2톤 0.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kW) 1대 디젤기관 60킬로와트(kW) 1대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22. 2. 7. 08:0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17초.동경 129도 27분 50초(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184도 방향, 거리 약 0.07해리 해상)</span>가.
사고해역의 항만 및 항로 현황포항항은 [그림 1]과 같이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대구, 경북 일원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무역항으로, 항계 내에 포스코(POSCO) 등 배후 철강공단을 지원하는 신항과 모래, 유류 등을 취급하는 구항 및 2009. 8. 개장하여 컨테이너부두 등이 있는 영일만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호항, 환호항, 여남항 등의 소규모 어항들도 존재한다.포항항 내의 영일만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 전면 해상에 위치하며, 부두는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여객부두, 어항부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 입구에는 북방파제와 남방파제가 있는데, 두호항 등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조업지로 가면서 영일만항 입구 앞 해상을 지나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9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포항항 항계 내 영일만항과 어항들의 위치</span>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일만항 입구에서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포항청고시 제2020-21호)」을 통해서 영일만항 앞 해상에 [그림 1]과 같이 ‘영일만항 항로’를 설정.운용하고 있다.이 항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선박입출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포항파일럿2호의 제원과 운항형태포항파일럿2호는 2000. 5. 1. 부산광역시 소재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톤(길이 15.97m x 너비 3.60m x 깊이 1.62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3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기타선이다.이 선박은 2021. 3. 2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장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5.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선실(Cabin), 기관실, 연료유 탱크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에 도선사용 사다리 및 선실과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0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도선선 포항파일럿2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레이더 1대, 선박식별장치(AIS)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2대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정면 유리창에 지름 약 30센티미터(㎝) 크기의 선회창이 1개 있고, 이 선회창으로부터 약 1미터 뒤쪽에 조타용 의자(이하 ‘조타석’이라 한다)가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포항시 소재 C는 포항파일럿1호 등 총 2척의 기타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들은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도선사를 승.하선시키는 도선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도선선 2척을 운영하는 해상직원은 선장 3명과 기관장 3명이며, 근무 형태는 선장과 기관장 각 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간 2일, 야간 2일 및 휴일 2일 등 6일 주기로 도선선을 운항한다.포항파일럿2호의 최대 항해속력은 약 13노트이며, 항행 중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여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하면 배의 길이만큼 전진한 후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포항파일럿2호 선장 A(이하 ‘포항파일럿2호 선장 A’라 한다)는 영일만항 입구에 어선들이 많이 통항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승선 점검하는 해사안전감독관과 도선선에 승선하는 도선사들로부터 선박 운항에 대해 구두로 당부 성격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다. 일성호의 제원과 운항 형태일성호는 1996. 4. 1. 포항시 소재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2톤(길이 8.51m x 너비 1.56m x 깊이 0.54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6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나무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9. 8.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9.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어선 일성호 전경 [사진 2] 어선 일성호 우현 측 파손 부위</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어창과 기관실이 있으며, 상갑판 위에는 선수의 양망기와 중앙의 주기관 배기관이 있으나 조타실 등 다른 구조물은 없는 형태이다.이 선박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겸 어군탐지기와 레이더반사기가 있으나, 선박패스(V-PASS)장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6호 <각주>1</각주> 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약 1년 전에 반납한 이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해양사고관련자 일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일성호 선장 B’라 한다)는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 어업 허가를 받아 혼자서 매일 아침 포항시 소재 두호항 <각주>2</각주> 을 출항하여 포항항 내의 영일만항 북방파제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자망과 낚시(일명 조롱바리)로 가자미와 문어 조업을 한다.일성호 선장 B의 총 어선 경력은 약 50년으로, 이 선박을 건조한 1996. 6.부터 승선하여 왔으며, 운항할 때에는 의자(이하 ‘조타석’이라 한다)에 앉은 상태에서 조타봉으로 조종한다.
라. 사실의 경과포항파일럿2호는 2022. 2. 7. 07:15경 선장 A와 기관장 및 도선사 등 총 3명을 태우고 포항항 내의 신항 제6부두를 출발하여 영일만 외항의 도선사 승선지점에 도착한 후 도선사를 자동차운반선인 BERDAMOT-ACE호(국적 케이먼제도, 총톤수 42,401톤)에 승선시키고, 같은 날 07:54경 도선사의 하선을 위해 이 자동차운반선이 접안할 예정인 영일만항의 잡화부두로 출발하였다.포항파일럿2호 선장 A는 주간이고 시정이 약 3해리로 날씨가 좋아서 레이더를 끄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하면서 조타석에 앉은 채 침로 300~322도, 속력 11.8~12.5노트로 영일만항 입구에 설정된 항로를 따라 영일만항으로 입항하고 있었다.포항파일럿2호 선장 A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선수에 부딪혀 물보라가 갑판 위로 올라왔기에 시야 확보를 위해 조타실 정면 유리창에 있는 선회창을 작동시키고 이를 통해 정선수 방향을 주시하면서 항행하였다.포항파일럿2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던 상대 선박(이후 ‘일성호’로 밝혀짐)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2022. 2. 7. 08:02경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184도 방향, 거리 약 0.07해리 해상(북위 36도 05분 17초.동경 129도 27분 50초)에서 침로 약 306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 중이던 포항파일럿2호 정선수와 침로 약 07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 중이던 일성호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6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0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포항파일럿2호의 항적 및 충돌 위치 [그림 4] 양 선박의 선장이 작성한 충돌 상황도</span> 충돌의 충격으로 일성호 선장 B는 바다에 빠졌고, 일성호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위로 들린 좌현 측 난간에 포항파일럿2호 정선수가 접촉하여 걸쳐진 상태가 되었으며, 포항파일럿2호가 후진하여 일성호로부터 이탈하면서 일성호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포항파일럿2호 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일성호 선장 B를 구조한 후 같은 날 08:08경 VHF로 포항 VTS센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일성호 선장 B를 인계하였고, 같은 날 11:23경 일성호는 어선들에 의해 예인되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2미터였다.한편 일성호는 2022. 2. 7. 07:20경 선장 B가 홀로 승선한 채 영일만항 북방파제로부터 바깥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문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항 내의 두호항을 출항하여 영일만항 남방파제 남쪽 끝단을 보면서 북동 방향으로 항행하였다.일성호 선장 B는 당시 기온이 영하 2도였기에 겨울 모자를 푹 덮어쓰고 조타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타봉으로 조종하면서 영일만항 남방파제 남쪽 끝단을 지난 후 침로 약 07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하던 중, 자기 선박의 우현 선수 방향에서 상대 선박(충돌 후 ‘포항파일럿2호’로 밝혀짐)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포항파일럿2호를 확인하였을 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포항파일럿2호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성호 선장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발성 좌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일성호는 좌.우현 측 중앙부위가 파손되어 전복된 후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역항인 포항항 항계 내의 영일만항 입구에서 항로를 따라 침로 약 306도, 속력 약 12노트로 입항하던 포항파일럿2호와 침로 약 070도, 속력 약 6노트로 조업지로 가고 있던 일성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입출항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추가하여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먼저 양 선박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포항파일럿2호와 일성호는 총톤수 20톤 미만이므로 「선박입출항법」제2조 제5호 바목에 의거 우선피항선에 해당하여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아울러 사고해역에는 「선박입출항법」과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영일만항 항로가 설정되어 있으며,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포항파일럿2호의 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충돌 위치</span> 이에 양 선박의 운항 상황을 살펴보면, 비록 사고가 [그림 5]와 같이 영일만항 항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포항파일럿2호는 같은 날 07:57:31경부터 08:01:41경까지 항로 내에서 영일만항으로 입항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입출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그리고 일성호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항적은 알 수 없지만,①수사자료를 통해 침로 약 070도로 항행하였다는 점,②사고가 두호항을 출항하여 영일만항 북방파제로부터 바깥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조업지로 가던 중 북방파제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0.0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점,③양 선박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면, 일성호는 항로를 횡단(거리로 약 0.28해리, 시간으로 약 2분 45초)한 것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따라서 일성호는 포항파일럿2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규정된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는 등의 일반적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일성호의 경계 소홀과 피항동작 불이행일성호는 어선으로, 포항항 항계 내에 있는 두호항에서 출항하여 일반화물선들의 입.출항이 빈번한 영일만항 입구의 남방파제 남쪽 끝단을 지나서 항로를 통과한 후 북방파제로부터 바깥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조업지로 항행하고 있었다.따라서 선장은「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등에 의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선박입출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①레이더, 선박식별장치(AIS) 및 선박패스(V-PASS)장치와 같은 상대 선박을 인지하거나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②일반화물선들의 입.출항이 빈번한 영일만항 입구에 설정된 항로를 횡단하면서③추위로 인해 겨울 모자를 푹 덮어쓰고 조타석에 앉은 채 조타봉으로 조종하면서 홀로 항행하였다.그 결과 선장은 이 충돌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포항파일럿2호가 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포항파일럿2호의 경계 소홀과 안전한 속력 미준수포항파일럿2호는 도선선으로, 영일만항 내 잡화부두에 접안 예정인 자동차운반선으로부터 도선사를 하선시키기 위해 영일만항 입구에 설정된 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었다.따라서 선장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의거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①약 1.5미터 높이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레이더를 끈 채,②조타석에 앉은 상태에서 정선수 방향으로만 주시하면서③평소 최대 항해속력과 비슷한 약 12노트로 항행하였다.그 결과 선장은 일성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관여 조사관은 이 사고의 경우 「선박입출항법」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각주>3</각주>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 조문은 무역항의 방파제 부근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포항파일럿2호는 입항하는 선박이었으나 일성호는 항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선박이었으므로 출항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포항항 항계 내의 영일만항 입구에서, 조업지로 가면서 영일만항 항로를 횡단하던 일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포항파일럿2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일만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포항파일럿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설정된 항로를 횡단할 때에는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레이더, 선박패스(V-PASS)장치 등과 같은 항해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선하면서 전방은 물론 좌.우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입.출항 선박이 빈번한 영일만항 입구의 항로를 조타석에 앉은 채 약 2분 45초 동안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확인하여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포항파일럿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시정이 양호한 주간이더라도 높은 파도와 물보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고, 선회창을 통해 정선수 방향으로만 견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레이더를 정상 작동시키고 선교에 서서 전방은 물론 좌.우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더구나 이 사람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에 어선들이 많이 통항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일성호에 레이더반사기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포항파일럿2호가 레이더를 작동시켰다면 보다 쉽게 일성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레이더를 끄고 조타석에 앉은 채 선회창을 통해서만 전방 경계를 하던 중 충돌 직전에 일성호를 발견하여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①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양사고로 인해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②이 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③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무역항의 항계 내 항로를 횡단하거나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항로를 횡단하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도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높은 파도 및 물보라로 인해 시계가 제한될 경우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속력을 낮추고 조타석에서 자주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항행하여야 한다.
마.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매뉴얼이 없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선 일성호 선장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포항항 항계 내 영일만항 입구에서, 영일만항 항로를 횡단하던 일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포항파일럿2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로를 항행하던 포항파일럿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동해해심 제2022-017호도선선 포항파일럿2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일성호가 2022. 2. 7. 08:02경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184도 방향, 거리 약 0.07해리 해상(북위 36도 05분 17초.동경 129도 27분 50초)에서 도선선 포항파일럿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로를 항행하던 포항파일럿2호 선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귀하가 항로를 횡단하면서 포항파일럿2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일만항 항로를 횡단할 경우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2. 22.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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