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화8호일진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장생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3.00톤0.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 1기디젤기관 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일 06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50초.동경 129도 22분 15초(온산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35도 방향, 약 160미터 해상)</span> 태화8호는 2000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3.00톤(L14.64m×B3.60m×D1.62m)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해구역(단, 슬도등대로부터 8마일에 이르는 선내의 해역에 한함) 도선선(Pilot Boat)으로서 2001년 12월 1일 0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2명 및 온산항 제5부두의 출항선에 승선할 도선사 D가 승무한 가운데 장생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50분경온산항 제5부두에 도착하여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같은 장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06시 15분경 출항선의 도선사를 태우고자 온산항 방파제 부근의 대기장소로 향하여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온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며 출항하는 예인선열을 추월한 후 진침로 약 112도로 변침하였으나 진로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온산항 남방파제 등대의 녹등을 보며 진침로 약 121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장비가 없이 플래쉬라이트 1개를 선수전방으로만 비춘 채 항해중이던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6시 25분경 온산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35도 방향, 약 16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26분 50초.동경 129도 22분 15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일진호의 선미부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9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선수부가 부딪치는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우현측 주위를 살피다가 선미우현측 약 3미터 거리의 항로상에서 정선하고 있는 일진호를 발견하고 즉시 후진한 후 선수의 계선줄로 연결하여 입.출항 선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진호를 온산항 북방파제 부근으로 이동시켰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아니하여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일진호는 199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0.80톤(L5.62m×B1.77m×D0.79m) 디젤기관 5마력 1기를 장치한 장생포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 및 연안자망어선〔야간항해(조업)금지〕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적법한 항해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래쉬라이트(Flash-Light) 1개를 선수방향으로만 향하도록 비춘 채 같은 달 1일 05시 30분경 정치망관리선으로부터 주낚용 미끼구입차 울산시 남구 용연동 선착장을 떠나 온산항내 신기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후 약 10분동안 정치망관리선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자 같은 시 10분경 신기선착장을 출항하여 온산항 남방파제 등대의 녹등을 보며 진침로 약 121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태화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태화8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일진호는 선미부가 파손되고 선체의 1/2후부가 수면하로 침하되었으며 일진호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이후 태화8호 선장 A는 선미부가 파손되어 침수된 일진호를 우현측에 접현시켜 온산항 북방파제 부근에서 용연동 앞 어장까지 예인한 후 어장관리선에 인계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장생포항에 입항하였고, 일진호는 어장관리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40분경 용연동 선착장에 입항하였으며 선장 B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J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조업)금지 선박인 일진호측에서 적법한 소정의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온산항내를 항해한데다 주위경계소홀로 선미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화8호측이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태화8호의 선장으로서 온상항을 출항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던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일진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조업)금지 선박인 일진호를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야간에 운항한데다 주위경계 소홀로 선미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진호측이 야간항해(조업)금지 선박임에도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야간 운항한데다 주위경계 소홀로 태화8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화8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진로전방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