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선 태화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화2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항업(주) 총 톤 수1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월 3일 10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26분 37초, 동경 129도 21분 57초</span> 태화2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합성수지로 만든 도선선으로 울산항 항계내에서 도선사 승하선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6년 1월 3일 09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온산항 정일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에메랄드삼부호를 출항시키려고 도선사 B를 태우고 선수 0.50미터, 선미 1.50미터의 흘수상태로 유공 엘피지 부두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온산항 방파제를 지난 후 제5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가까이 통과하였으며 제9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지나가야 되나 부근의 수심이 얕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도를 보지 않아 암초가 더 안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제9번 등부표와 제11번 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가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남서쪽으로 향하다가 같은 날 10시 05분경 온산항 제11번 등부표 북동방 약 80미터 북위 35도 26분 37초, 동경 129도 21분 57초 지점의 암초 위에 선미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좌초로 추진기 날개가 3개 모두 심하게 휘어지고 선미 선저 킬(KEEL) 부근 3미터가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도선선 태화2호가 출항선 에메랄드삼부호에 도선사를 탑승시키고자 온산항 방파제 통과후 남쪽 방향에 있는 정일부두로 향하면서 제9번과 제11번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해도에 표시된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9번과 제11번 등부표를 우현으로 보고 항해하여 제11번 등부표 북동쪽 약 80미터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울산항 도선선 선장으로서 항내 수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도선선 태화2호가 온산항에 입항하면서 수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좌현측에 두고 항해하여야 할 제9번과 제11번 등부표를 우현쪽으로 보고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