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선 제3용비호 도선사 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용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YS-S7-09-0414) 사고일시2009년 9월 1일 1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54초.동경 127도 48분 18초(전남 여수항 W대기정박지)</span>가.

제3용비호의 제원 및 운항형태제3용비호는 1995년 10월 24일 진수.건조한 총톤수 12톤, 길이 14.82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1.62미터, 건현이 약 1.30미터이고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도선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9월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10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여수항도선사회 (주)J가 소유하여 여수항의 도선사가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승.하선 할 때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최대탑재인원은 선원 2명, 임시 승선자 4인이고 항해구역은 연해구역이나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본선(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한정되어있다.

나. 제3용비호의 선형 및 안전설비이 선박은 선교가 상갑판 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선실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은 선미 쪽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안전설비로는 선수 양현에 도선사용 사다리, 선실 상부 및 선교 외측에 손잡이 용 스톰레일(Storm rail)이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부환(Life Ring)은 선수 선실상부에 1개와 선미갑판에 2개가 비치되어 있고 구명동의는 조타실에 6개와 선실 내에 도선사용 구명동의 3개가 비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도선사 모두가 개인용 구명동의를 소지하고 있다.선실외측의 보행통로인 상갑판의 폭은 60~70센티미터로 미끄럼방지용 도료(Non_slip paint)로 코팅되어 있으며 이 상갑판의 현단(舷端)에는 선외 추락방지용 방현대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갑판위를 걸어 갈 때에는 선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실 및 선교 외측에 설치된 스톰레일을 잡아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8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스톰레일 설치 상태 > </span>다.

도선사 승.하선시 구명동의 착용 관리여수항도선사회 (주)J에서 정한 규정집(2009.1.22)의 업무관리서 제7장제3항 “도선사 승하선 관리” 중 도선사는 승하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관리할 책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착용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도선사의 추락경위이 선박은 2009년 9월 1일 17시 30분경 여수 신항 제2부두 통선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가 승무하고 여수항 입구 W대기정박지에 닻 정박 중인 총톤수 5,598톤의 자이안트 삼부호에 승선할 도선사 (고)E(이하 “도선사 E”이라 함)와 수습도선사 H 및 타 선박에 승선할 도선사 F와 G가 탑승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6~7노트로 항해하다가 항내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자이안트 삼부호를 향하여 나침로 110도 내지 115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자이안트 삼부호가 도선사사다리를 풍상현(風上舷)인 좌현에 내려놓았으나 도선사 E는 해상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고 항해 중 선체운동이 심한 편이 아니라 도선사사다리를 풍하현(風下舷)인 우현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선장 A는 선수가 남남동 방향으로 향한 채 닻 정박중인 자이안트 삼부호에 약 0.3마일로 접근하자 속력을 약 6노트로 줄인 후 같은 날 17시 43분경 자이안트 삼부호의 선미를 통과하면서 이 선박의 좌현측 중앙부에서 약간 뒤쪽에 설치된 도선사사다리를 향해 선수방위를 정남방향으로 정하여 자이안트 삼부호의 선수미 방향과 15도내지 20도를 이룬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전진타력으로 자이안트 삼부호에 접근하는 가운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도선사 E와 개인용 구명동의를 착용한 수습도선사 H는 선실 우현 측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 선실 내에 남아 있는 도선사들과 서로 “수고 하십시오.”라며 인사를 나누었다.선실을 나온 도선사 E는 스톰레일을 잡지 않은 채 걸어가고 2~3미터 떨어져 뒤따라가는 수습도선사 H는 스톰레일을 잡고 걸어가던 중 제3용비호가 자이안트 삼부호의 도선사사다리에 약 5미터 접근했을 무렵인 같은 날 17시 45분경 전남 여수항 입구 W대기정박지 내인 북위 34도 43분 54초.동경 127도 48분 18초 해상에서 갑자기 제3용비호가 좌현 정횡에서 오는 너울에 의해 횡요를 하자 도선사 E가 몸의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여 바다로 빠졌다.사고당시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5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간헐 적으로 너울이 일고 있었다.

마. 구조와 사망경위도선사들이 선실에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 선장 A는 “풍덩” 하면서 무엇인가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선교 밖으로 나와 보니 도선사 E가 물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스키 선장님(도선사 E 영문 호칭)이 물에 빠졌다.”라고 고함을 쳤다.선장 A와 수습도선사 H는 선실상부에 고박된 구명부환을 풀기 시작하고 고함소리를 듣고 선실 밖으로 나온 도선사 G은 도선사 E가 “어푸, 어푸”하면서 잠깐 움직이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선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동의 1벌을 들고 나와 도선사 E의 머리위로 향하여 던졌다.그러나 도선사 E가 1미터 이내에 있는 구명동의를 잡지 못하자 수습도선사 H는 본인이 입고 있던 개인용 구명동의를 벗어 던져 주는 한편 도선사 G이 다른 구명동의를 1벌 더 던졌으나 도선사 E가 움직임이 없어 이를 잡지 못하고 있자 같은 시 48분경 선장 A가 옷을 입은 채 해상으로 뛰어 내린 후 헤엄을 쳐 도선사 E에게 접근하였으나, 도선사 E는 목만 물 위로 내놓은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였다.도선사 E를 붙잡은 선장 A는 제3용비호에서 던진 구명줄이 달린 구명부환 2개와 자이안트 삼부호에서 던진 구명부환 중 1개를 붙잡고 호흡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선사 E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었다.도선사 G는 기관과 키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 선박의 선미가 도선사 E에게 접근하게 하고 도선사 F는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수습도선사 H는 선장 A가 붙잡고 있는 구명부환의 구명줄을 잡아 당겼다.같은 시 55분경 수습도선사 H와 도선사 G는 의식을 잃어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도선사 E를 조심스럽게 선미갑판으로 끌어 올린 후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구명정을 이용하여 제3용비호로 옮겨 탄 자이안트 삼부호 1등항해사가 이어 실시하는 한편 선장 A는 여수 신항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하였다.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18시 10분경 여수 신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도선사 E를 119 구조대에 넘겨주고 119 구조대가 간이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서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도선사 E는 소생하지 못하였으며 시체 검안(檢案)결과 같은 날 17시 45분경 해상으로 추락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 이전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판정하였다.

2.원 인이 도선사 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도선사의 추락가) 도선사 사다리 설치도선사 사다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선선이 접현할 시 풍랑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도선사가 승선할 선박의 풍하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풍상현에 준비되었음에도 해상상태가 현저하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도선사가 이를 옮기도록 요청하지 않은 결과 너울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도선할 선박에 접근하였다.나) 도선할 선박에 접근할 시의 조선사고당시 도선선은 도선사가 승선할 선박의 도선사사다리에 약 5미터로 접근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고 있었으므로 도선사 선장은 정횡에서 오는 너울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구명동의 미착용여수항도선사회 (주)J에서 정한 규정집(2009.1.22)의 업무관리서 제7장제3항 “도선사 승하선 관리” 중 도선사는 승하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고당시 도선사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다.이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구명동의를 미착용한 것이 사망의 원인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으나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항상 구명동의를 입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일반선박이나 여객선에서는 선장이 안전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선원이나 여객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나 도선선의 경우 지휘체계상 도선선 선장이 사실상 고용주인 도선사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도선사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므로 도선사 스스로 자신의 안전관리에 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 갑판 보행시의 안전수칙도선사가 탑승을 하려면 선실을 나와 선수로 이동해야 하는데 보행로인 상갑판의 폭은 성인의 어깨 폭에 불과한 60~70센티미터로 좁고, 현단에는 추락을 방지할 방현대나 핸드레일이 없으므로 걸어 갈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선실과 선교외측에 설치된 스톰레일을 잡고 가야 한다.만약 스톰레일을 잡지 않고 이동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무게 중심이 선외 측으로 향할 때는 바로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데, 도선사는 언제나 도선선을 이용하여 승.하선함으로 이런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으므로 도선선 선장이나 제3자가 일깨워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해상상태가 현저하게 나쁘지 않아 앞서가던 도선사가 방심하여 스톰레일을 잡지 않고 걸어가다가 갑작스런 도선선의 횡요에 의해 무게 중심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였으나, 같은 상황 하에서 뒤따라가던 도선사는 스톰레일을 잡고 있어서 안전하였다.따라서 스톰레일을 잡지 않고 이동한 방심이 이 사망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2) 추락자의 구조도선사가 약 1.30미터인 높이에서 수온이 섭씨 약 27도(해양조사원 자료를 인터넷으로 발췌)인 해상으로 추락한 후 1내지 2분 내에 함께 승선하고 있던 동료나 도선선 선장이 구명동의와 구명부환을 도선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던져 주었으나 이를 잡지 못하자, 도선선의 선장이 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도선사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가, 추락한 지 약 10분이 지난 시점에 동료들이 도선사를 도선선의 갑판으로 끌어 올린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는 가운데 병원으로 옮겼으나, 해상에서 이미 익사한 것으로 추정판정 되었다.일반적인 경우 같은 상황 하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조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도선사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의학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사망사건은 도선사가 도선선 제3용비호에 승선하여 여수항내에 닻정박 중인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접근하는 가운데 구명동의를 미착용하고 추락 방지용 손잡이(Storm rail)를 잡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통로를 따라 이동 하던 중 갑작스런 선박의 횡요로 몸의 균형을 잃어 선외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도선선 제3용비호의 선장으로 항해 중 도선선의 안전운항과 도선사의 인명보호를 책임진 사람이나 이 사고의 경우, 갑작스런 선박의 동요로 도선사가 선외로 추락하였으나 이를 방지할 여건이 아니었고, 지휘체계상 도선선 선장이 도선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고 단지 당부는 할 수 있으나, 이 사고의 경우 도선사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 사람의 행위는 도덕적인 책임은 있으나 직무상 과실은 아니다.

4.사고방지교훈가. 이 사고는 도선사의 사소한 방심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아무리 해상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선외로 추락을 방지할 보조 장치가 없는 통로를 이동할 때에는 필히 스톰레일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망사건은 도선사가 도선선 제3용비호에 승선하여 여수항내에 닻정박 중인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접근하는 가운데 구명동의를 미착용하고 추락 방지용 손잡이(Storm rail)를 잡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통로를 따라 이동 하던 중 갑작스런 선박의 횡요로 몸의 균형을 잃어 해상으로 추락,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