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천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유)J항만도선공사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94마력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B(유)J항만도선공사 직 명선장갑판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3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27분 50초.동경 126도 36분 00초 (인천항 갑문 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인천호는 1995년 9월에 진수된 길이 17.03, 너비 4.20, 깊이 1.84미터의 강조 도선선으로 유한회사 J항만도선공사에 소속되어 인천항 도선 구역내의 도선사 승.하선을 위하여 운항하여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도선사용 발판은 선수로부터 약 4미터 후방, 갑판상으로부터 약 55센티미터의 높이로 선실 천장 위의 조타실 앞 양쪽에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 핸드레일이 있다.(유)P항만도선공사는 도선선에 승무중인 선원들이 노출된 갑판상에서 도선사의 승.하선을 돕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도선사 역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줄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선하는 선박에 승.하선을 하는 등 회사 소속 선원들과 도선사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갑판장 B”라 한다)는 이 회사에 6년동안 근무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귀찮으므로 한번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에서 규정하여 비치한 “도선선 선원 근무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중 회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이 선박은 인천항 연안부두의 도선선 전용부두에서 2000년 2월 3일 0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갑판장 B가 승선한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도선 업무를 수행할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날 03시 10분경 도선사 C를 승선시킨 선장 A는 갑판장 B와 함께 도선선 전용부두를 출발, 인천항 묘지(E-3)에 있는 입거선 정진수봉호(2000톤급)에 같은 시 20분경 도착하여 도선사 C를 하선시키고, 출거선 코리안 후라워를 조선하고 있는 도선사 D를 승선시키기 위하여 인천항 1만톤급 갑문 앞으로 향하였다.인천항 갑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30분경 출거중인 코리안 후라워를 발견하고 동 선박의 좌현 선미쪽에서 이 선박과 선.수미 교각 약 10도 내지 15도 각도, 속력 2내지 3노트를 유지하면서 동 선박의 좌현 선체 외판에 설치된 도선사용 줄사다리로 접근하였다.
이때 갑판장 B는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선사 D의 하선을 돕기 위하여 우현측 갑판상으로 나갔다.선장 A는 인천호의 선수를 코리안 후라워의 좌현 선체 외판에 위와 같은 각도로 접선한 상태에서 밀 듯이 조선을 하여 인천호의 도선사용 발판과 코리안 후라워의 줄사다리가 평행되게 유지하면서 도선사 D가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도선사 D의 왼발이 인천호의 발판에 닿는 순간, 인천항 5만톤 갑문 앞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어가던 예선들의 배수류에 의하여 인천호가 동요함으로써 도선사 남일현이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코리안 후라워쪽으로 기우는 것을 발견한 갑판장 D가 그를 붙잡았으나 이미 몸의 중심이 선외로 이동된 상태라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간격이 넓어진 양 선박 사이로 같은 날 03시 35분경 인천항 1만톤 갑문 서방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50초, 동경 126도 36분 00초 해상에서 함께 추락하였다.한편 선장 A는 도선사 D의 왼발이 도선사용 발판을 딛자마자 예선의 배수류를 감안하여 두 선박사이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코리안 후라워로부터 빨리 벗아나려고 시도하다가 도선사 D가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급히 우전타 하여 인천호를 코리안 후라워에 접선시키려고 하였다.선장 A는 혼자 급한 상황에서 조선에 몰두함으로써 두 사람이 바다로 추락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코리안 후라워의 선원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밖을 보니 우현 선미 약 10여미터 후방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여 익수자 쪽으로 접근하면서 구명부환을 던져주었다.도선사 D가 구명부환을 잡은 뒤 갑판장 B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그를 도와주면서 인천호 쪽으로 접근하자 선장 A는 밧줄을 던져주고 혼자 인천호갑판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구조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도선선 전용부두에서 대기 중인 사선 내리호와 승봉호에 위 사실을 연락하면서 구조요청을 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두 도선선의 선원 4명이 내리호에 승선하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선장 A는 그들과 함께 약 20분간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체온이 떨어졌고, 오염된 바닷물을 마셨으며 체력이 많이 소모된 도선사 D와 갑판장 B를 구조한 즉시 K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04시 20분경 입원 치료를 하였다.그 후 갑판장 B는 6일간 요양치료를 받고 같은 달 8일에 퇴원하였으며, 도선사 D는 수영 못하는 갑판장 B를 구조하고 인천호 갑판위로 오르려고 무리를 하여 2주간 요양치료를 받고 어깨의 인대가 늘어나 통근하면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았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원 인이 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부상사건은 도선 업무를 마치고 하선하는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인천호가 코리안 후라워의 좌현 선체 외판에 접선하고 두 선박 사이의 간격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코리안 후라워와 같은 속력으로 밀 듯이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인천호 선장이 도선사가 코리안 후라워에서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면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두 선박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도선사가 도선선의 발판을 딛는 순간, 예선의 배수류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도선사가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한 선원이 그를 붙잡았으나 도선사의 체중이 선외로 쏠리면서 선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바다에 빠진 후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선원을 발견한 도선사가 이 선원을 도와주면서 약 20분간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체온이 저하되었고 오염된 바닷물을 마셨으며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사선(社船)의 선원들에 의하여 함께 구조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따라서 이 부상사건은 도선을 마치고 하선하는 도선사를 도선선에 승선시키던 중 도선선 선장이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도선사가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하선 중인 도선사를 안전하게 승선시키기 위하여 코리안 후라워에 접근 중 적절한 조선을 하여 도선선을 선체 외판에 잘 접선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사이의 간격이 벌어짐으로써 도선사 D와 갑판장 B가 두 선박사이의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한 것은 부적절한 조선을 한 직무상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는 도선사 승.하선시 안전을 보조하기 위하여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한번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것은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유)J항만도선공사는 선원과 도선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이 도선사 승.하선시 보조 작업을 하거나 도선사가 승.하선 중일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선원 또는 도선사가 바다에 빠진 경우 도선선에 쉽게 올라올 수 없어 인천항의 강한 조류와 수온이 낮은 겨울에는 아주 위험하므로 간편한 사다리 등을 제작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유)J항만도선공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상사건은 도선을 마치고 하선하는 도선사를 도선선에 승선시키던 중 도선선 선장이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도선사가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유)J항만도선공사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