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선 인천10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인천10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1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7. 1. 26. 20:41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44초.동경 126도 17분 3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도 등부표로부터 122도 방향 약 2.29마일 해상)</span> 인천10호는 2016. 8.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의 ㈜대원마린텍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00톤(길이 16.06미터 × 너비 3.93미터 × 깊이 1.85미터), 디젤기관 610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도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9. 13.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21. 9. 12.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과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인천항도선사회는 총 8척의 도선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선선에 승선하는 선장, 부선장은 8척의 도선선에 일괄승선공인을 받아 1일(24시간)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또한 도선선은 선장, 부선장이 승선한 상태에서 인천항 입항도선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도선사를 태우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장안서 남방 약 2마일 부근에서 도선사를 입항도선대상 선박에 승선시킨 뒤, 출항도선대상 선박의 도선사를 다시 인천항으로 태우고 오기 위해 이작도 도선선 계류지에서 대기하다가 서수도 동백도 부근에서 출항도선대상 선박의 도선사를 태우고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7. 1. 26. 18:50경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인천10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2명, 도선사 1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14경 상공경도 부근 해상에서 입항도선대상 선박에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출항도선대상 선박의 도선사를 다시 태우기 위해 서수도 쪽으로 가기 전 시간이 많이 남아 이작도에 있는 도선선 계류지로 향하였으며, 당시 남동풍이 초속 11 ∼ 12미터로 불고 있었다.선장 A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주로 다니던 대이작도와 승봉도 사이의 해역을 통해 이작도에 있는 도선선 계류지로 가기 위해 항해하였으며 당시 레이더 탐지거리는 1.5마일로 설정하였다.선장 A는 인천항 도선선을 운항한지 약 25년이 되어 도선선이 운항하는 해역의 어느 구역에 암초가 있고, 저수심대가 있으며, 등부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이작1호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침로 305도, 속력 약 20노트로 저수심대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2017. 1. 26. 20:41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도 등부표로부터 122도 방향 약 2.29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09분 44초.동경 126도 17분 38초 해상에서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쿵”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저조가 계속 진행되는 시기로 해양경비정이 이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여 좌초된 채 그대로 있다가 다음 날 00:33경 밀물에 의해 자력으로 이초되었다.이후 선장 A는 밀물에 의해 좌초될 때 발생한 파공으로 기관실 등이 침수되자 이 선박에 있는 해수펌프와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지원받은 해수펌프로 배수를 한 뒤 자력으로 승봉도에 입항하였고, 2017. 1. 27. 10:00경 인천9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 시정은 2∼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사고해역은 16:15경 고조(조위 767cm), 22:41경 저조(조위 168cm)로 사고 당시 저조 2시간 전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쪽 선저부에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측 외판과 슈피스(Shoe Piece)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선위확인 및 경계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 암초, 어망, 침몰된 선박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특히,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저, 고조시간과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암초 등의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그러나 인천10호 선장은 오랜 기간 항행하던 사고해역의 위험요소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암초에 좌초하였다.2) 주장에 대한 판단인천10호 선장은 2017. 1. 26. 21:00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아 풍랑에 의해 선박이 저수심 지역으로 밀렸고, 파도 등에 의해 레이더 경계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시정과 레이더 상태도 좋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풍랑주의보는 2017. 1. 27. 00:00경 발효되고, 1. 27. 09:30 해제된 점, 이 정도의 기상상황에 의해 모든 배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인천10호 선장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고해역을 항해하면서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레이더의 성능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시정이 좋지 않은 사정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10호 선장이 주장한 사유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위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저조 시간대에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천10호의 선장으로서, 주기적으로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 암초, 어망, 침몰된 선박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고해역을 항해하여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방심하여 고ㆍ저조시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선의 선위확인 및 경계소홀로 저조 시간대에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른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사람은 심판과정에서 이 선박에 지피에스 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이작도 도선선 계류지를 향하여 항해하였음에도 인천항으로 입항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등 거짓진술을 하여 불성실하게 심판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행 전 고조와 저조 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위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저조 시간대에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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