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선유훼리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유훼리1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유)A 직 명실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6. 10. 5. 08: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거리 약 296미터 여수신항 항내)</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선유훼리1호는 1992. 8. 1. 경상남도 삼천포시 소재 동양FRP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83 x 너비 4.40 x 깊이 1.70 m), 디젤기관 264㎾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여객선(도선)이다.이 선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조타실이 선수에 배치된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2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연료탱크, 기관실, 2개의 공소탱크, 선미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1층으로 된 여객실(여객 84명)과 조타실(선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제18호 태풍(차바) 내습에 따른 기상청의 기상특보제18호 태풍(차바)의 북상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 남해 앞바다에는 2016. 10. 4. 21:00경 풍랑주의보, 같은 날 23:00경 태풍주의보, 다음 날 06:30경 태풍경보가 각각 발효되어 기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태풍의 이동경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남해안을 따라 북동진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선유훼리1호는 (유)A가 2009. 7. 24. (주)C 명의로 매수하여 군산항 선유도 및 통영항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에 종사하다가, 2015. 10. 23. 소유자를 (주)B로 변경한 후, 여수시 금오도에서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일부 수리하고 2016. 9. 5. 여수시 여객선터미널 잔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여수신항에 있는 오동도 유람선 부잔교로 이동하여 계류상태로 대기하였다.이후 (유)A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 취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별도의 선박관리인을 승선시키지 않고 해양사고관련자 (유)A 공무부장 D(이하 “공무부장 D”라 한다)가 주기적으로 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사고전날 공무부장 D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북상에 따라 회사의 상무와 부사장 등 3명이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항지를 협의한 후 보유선박 총 6척 중에서 3척은 여수 국동항으로, 2척은 여수 연안여객터미널로 각각 대피하였으나, 선유훼리1호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여수신항 안쪽의 오동도 유람선 부잔교에 계류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여객실이 1층밖에 없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해 와도 풍압면적이 적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피하지 않았다.이후 공무부장 D는 2016. 10. 4. 15:00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부잔교에 묶어진 계류줄(선수 3줄, 선미 1줄)에 선수 3줄과 선미 1줄을 추가로 잔교에 묶어 계류줄(직경 30㎜ 피피로프, 선수 6줄, 선미 2줄)을 보강하고 오동도 방파제 안쪽이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비상 근무자를 배치하거나 적절한 피항지를 검토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후 여수시 지역에 2016. 10. 5. 06:30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변경되면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이 선박의 계류줄(약 8개)이 터져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인근에 좌초사고가 발생한 여객선 미남호의 선사 직원이 발견하고 (유)A에 연락하여 이 사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이후 표류 중인 이 선박은 2016. 10. 5.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약 296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 지점(여수신항 오동도 부잔교로부터 약 200m)인 오동도 해안가 천소구역에 얹혀 선저외판이 파공되면서 침몰되었다.이 사고 다음 날 오후에 해상크레인을 수배하여 선체를 인양한 후 오동도 육지에 올려놓았으나 선저외판의 심한 파공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선박을 해체하여 2017. 3. 28.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제18호 태풍(차바) 내습에 따라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북동풍이 초속 22 내지 27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조석은 저조시각이 05:11(조고 0.81m), 고조시각이 11:44(조고 2.89m)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선박은 유선 및 도선으로 군산항 선유도 및 통영항에서 운항하다가 사업을 종료하고 여수시 금오도에서 도선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여수항으로 이동한 후 여수신항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도선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이때 제18호 태풍(차바)의 이동경로가 여수항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을 통과가 예상되고 기상이 점점 악화된 상황에서 선박소유자인 (유)A는 관리하고 있는 여객선 총 6척 중에서 5척은 여수시 국동항이나 여수 연안여객터미널 쪽으로 대피시켰으나, 선유훼리1호가 계류된 오동도 부잔교는 여수신항의 남쪽 오동도 섬과 동.서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고 여객실의 높이가 낮아 태풍이 접근해 와도 풍압면적이 적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유훼리1호를 피항시키지 않고 있다가 강풍에 계류줄이 모두 터지면서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기상이 악화되는 비상상황에서 선박에 근무자가 아무도 승선하지 않아 표류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번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선유훼리1호에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선박이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유)A는 선유훼리1호의 실소유자로서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비상상황에서 당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았고,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않아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유)A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개선요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건 침몰사고는 제18호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선유훼리1호가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피항지로 대피하지 않아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하였다.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여수신항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취약하므로 부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상근무자가 승선하고 있는지, 적절한 피항지를 선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교 훈가. 태풍진로 파악철저태풍내습 시 태풍중심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발표된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선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 태풍내습시 선박대피 등 안전관리 철저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여수신항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취약하므로 부잔교에 계류된 선박은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고,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선유훼리1호에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선박이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유)A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31호도선 선유훼리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유)A (대표이사 ***) </span> 귀사 소유 선유훼리1호가 2016. 10. 5.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약 296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 해상인 여수신항 안에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선유훼리1호에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선박에 비상 근무자를 승선시키고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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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청서》목포해심 제2017-031호도선 선유훼리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41"></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span> 도선 선유훼리1호가 2016. 10. 5.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약 296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 해상인 여수신항 안에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된 선유훼리1호가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않아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여수신항은 북동풍에 의한 강풍에 취약하므로 부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상근무자가 승선하고 있는지, 적절한 피항지를 선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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