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7-02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7-02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보6호삼보1호 선 적 항강화인천광역시 강화군 선박소유자C(주)J 총 톤 수429톤4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 2기디젤기관 396㎾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 1. 16:03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0초(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진여등표로부터 278도 방향, 0.57마일 해상)</span> 삼보6호는 총톤수 429톤(길이 54.66 x 너비 15.00 x 깊이 2.50 m), 디젤기관 529㎾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2004. 6.1. 인천광역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8. 18.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7.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C는 (주)J의 대표자로서 2015. 3.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받고 삼보1호, 삼보2호, 삼보6호 및 삼보7호를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포리 선착장 ↔ 석포리 선착장, 선수 선착장 ↔ 보문 선착장간을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선수에 승객과 차량이 승ㆍ하선하는 램프가 있어 상갑판에 차량 등을 선적하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제1 ∼ 4번 공소, 연료유 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에 조타실 과 선미에 객실 및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삼보6호 일반배치도</span> 삼보6호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포리 선착장과 석포리 선착장간을 평일에는 약 10회, 주말에는 약 15회 정도 왕복 운항한다.
양 선착장 간의 거리는 약 0.6마일로 운항시간은 7 ~ 8분 소요되며,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7. 1. 1. 16:00경 석포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삼보6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4명과 여객 105명을 태우고 차량 42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외포리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삼보6호 선장 A은 후진 자세로 선착장을 빠져 나가던 도중 삼보1호로부터 “석포리 선착장 왼쪽에 있는 대섬(죽도)으로 접근하겠다.”고 워키토키를 통해 연락이 왔으나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기를 조작하며 출항하던 중이라 응답을 하지 못하였다.삼보6호 선장 A는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후진하면서 좌선회하던 중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빠르게 좌회두 하는 상태에서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삼보1호를 발견하고 우현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9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7. 1. 1. 16:03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진여등표로부터 278도 방향, 0.5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1분 43초.동경 126도 22분 10초 해상에서 삼보6호의 좌현 선수와 삼보1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 7m로 불었고, 파고는 0.5 ~ 1m , 시정은 약 5마일이었으며,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약 3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국립해양조사원 수치조류도(2017. 1. 1. 16:00)</span> 한편, 삼보1호는 총톤수 403톤(길이 53.83 x 너비 15.00 x 깊이 2.50 m), 디젤기관 396㎾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1997. 9.1. 인천광역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10. 13. 임시검사를 받아 2017.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도 삼보6호와 같은 선수선교형으로 선수에 승객과 차량이 승ㆍ하선하는 램프가 있어 상갑판에 차량 등을 선적하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공소, 제1 ∼ 4번 공소, 연료유 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미에 객실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삼보1호 일반배치도</span> 삼보1호 역시 삼보6호와 같은 (주)J 소속으로 외포리 선착장과 석포리 선착장 간을 운항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약 12~13회, 주말에는 17회 이상 왕복 운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삼보1호 선장 B(이하 “삼보1호 선장 B”이라 한다.)는 원래 (주)J 소속의 화객선인 삼보5호의 선장으로 승선 공인되어 있으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삼보1호 선원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삼보5호 선원들이 15시부터 17시까지 삼보1호로 가서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사고 당시 삼보1호의 선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삼보1호 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삼보1호는 2017. 1. 1. 15:55경 외포리 선착장에서 삼보1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4명과 여객 43명을 태우고 차량 22대를 선적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석포리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삼보1호 선장 B는 출항 후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서면서 레이더를 탐지거리 0.7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고, 진침로 약 24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삼보1호 선장 B는 석포리 선착장에 접근하면서 출항 중인 삼보6호를 선착장에 접안해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삼보6호 좌현 쪽에 동시 접안할 요량으로 같은 날 16:00경 워키토키로 삼보6호 선장에게 “석포리 선착장 왼쪽에 있는 대섬(죽도)으로 접근하겠다”고 교신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삼보1호 선장 B는 이후 석포리 선착장으로 계속 접근하던 중 삼보6호가 후진 자세로 출항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의해 삼보1호가 삼보6호 쪽으로 밀리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삼보6호는 여객 9명이 부상을 당하고, 좌현선수 핸드레일이 가로 6m × 세로 1.5m, 좌현선수 외판이 가로 3m × 세로 3m 손상되었으며, 삼보1호는 여객 10명이 부상을 당하고, 우현 중앙부 핸드레일이 가로 10m × 세로 1.5m, 우현 객실이 가로 1m × 세로 2m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강화군 석포리 선착장에서 약 3.6노트의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출항하던 삼보6호와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4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던 삼보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러한 양 선박의 접근 자세에 대하여 적용할 항법이 「해사안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사고 당시 석포리 선착장을 이안하여 출항하던 삼보6호와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던 삼보1호는 양 선박의 접근 자세에 대하여 적용할 항법이 「해사안전법」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사항에서의 항법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이 있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통념에 따른 항법이다.따라서 양 선박은 당시 수로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를 고려하여 접안을 위해 선착장에 접근하는 삼보1호는 삼보6호가 완전히 출항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여유가 있는 수역에서 기다려야 하고, 선착장에서 출항하는 삼보6호는 입항선의 여부 및 조류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2) 삼보6호의 운항상황삼보6호는 석포리 선착장에서 후진 자세로 이안하면서 삼보1호로부터 선착장에 접근하겠다는 무전교신을 받았으나, 조타실에서 선장 혼자 조타기 및 텔레그래프를 조작하느라 삼보1호에 자선이 이안 중임을 알리는 교신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삼보6호가 삼보1호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오랜 기간 석포리 선착장을 운항한 경험에 따라 삼보1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삼보6호 선장은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후진하며 출항하였고,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좌선회하던 중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삼보1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현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빠르게 죄회두하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삼보1호의 운항상황삼보1호는 진침로 약 24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석포리 선착장에 접근하면서 출항 중인 삼보6호가 접안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삼보6호의 옆에 동시 접안할 생각으로 삼보6호 선장에게 선착장 왼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교신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이러한 경우 삼보1호 선장은 삼보6호에 재차 교신하여 삼보6호의 동정을 파악하고 자선의 운항계획을 알리는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삼보6호에서 알아듣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착장으로 계속 접근하다가 출항하는 삼보6호를 뒤늦게 발견하며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의해 삼보6호 쪽으로 밀리면서 충돌하였다.4) 삼보6호 일괄 승선공인 미이행「선박직원법」상 “해기사”라 함은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사·운항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승선공인을 하거나, 이 선박들과 같이 운항 특성상 식사 등으로 교대 근무가 불가피 할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승무할 선원을 선박별로 지정하지 않고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2척이상의 선박에 선원이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한 “선원업무 처리지침”제14조(일괄공인)에 따라 교대 승무하는 선박과 선원을 함께 지정하는 일괄공인을 하여야 하고 일괄공인 된 선원에 한해서 교대 승무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사람이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박에서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직원으로 해양항만관청에 일괄공인을 포함한 승선공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중앙해심 제2017-006호)삼보1호 선장은 사고 당시 유효한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양항만관청에 화객선인 삼보5호의 선장으로만 승선공인을 하였을 뿐, 삼보1호에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일괄공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삼보1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원법」상 승선공인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때는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첨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승ㆍ하선 공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삼보1호 선장은 운항사인 ㈜J의 운항계획표에 따라 삼보1호 선원의 식사교대를 위해 승선한 것이고, 이에 따른 승선공인 문제는 ㈜J의 운항상 과실로 판단된다.따라서 ㈜J에 대해 미승선공인자로 하여금 선박을 조선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시정 조치하게 하여야 하나 ㈜J가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석모대교 개통으로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운항노선이 폐지되었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강화군 석포리 선착장에 접근 중이던 삼보1호가 선착장을 출항하던 삼보6호을 접안 중인 것으로 오판하고 삼보6호 좌현 쪽에 같이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뒤늦게 삼보6호가 후진으로 출항 중인 것을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선체가 삼보6호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삼보6호가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삼보1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후진 자세로 출항하던 중 강한 조류로 인해 선수가 급격하게 좌선회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보6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는 조종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석포리 선착장을 출항하며 삼보1호로부터 선착장에 접근하겠다는 무전교신을 받은 후 접근을 허용하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오랜 기간 석포리 선착장을 운항한 경험에 따라 삼보1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으로 출항하다가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삼보1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현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빠르게 죄회두하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2017. 6. 개통된 석모대교로 인해 운항노선이 폐지되면서 실직상태로 있어 생계가 곤란하고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점과 이 사람의 과실이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인 것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보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는 조종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삼보6호가 출항하고 있는 석포리 선착장에 접근하며 삼보6호가 접안해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삼보6호에 선착장에 접근하겠다는 무전교신을 한 후 접근을 허용하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선착장에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삼보6호가 출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히 후진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빠르게 삼보6호 쪽으로 떠밀리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2017. 6. 개통된 석모대교로 인해 운항노선이 폐지되면서 실직상태로 있어 생계가 곤란하고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자선에 접근하는 상대선의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부두에 접안 차 접근할 때 먼저 접안한 선박의 출항 여부 등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교신 등을 통해 상대선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청에 승선공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삼보1호가 강화군 석포리 선착장에 입항 중, 동 선착장에서 출항하는 삼보6호를 접안해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삼보6호의 좌현 쪽에 함께 접안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강한 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삼보6호가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으로 출항하다가 강한 조류로 인해 선수가 급격하게 좌회두 하게 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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