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비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제주특별자치도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임차인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13-0282) 사고일시2015. 2. 13. 12:0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59초.동경 126도 15분 11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방향, 거리 약 130미터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비양호는 2012. 9. 7.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유)J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24톤(길이 17.33 x 너비 4.60 x 깊이 1.90 m), 출력 35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도선)이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2명), 공소(Void Space), 연료탱크(좌,우현),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여객 50명이 탑승할 있는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도선 사업면허, 운항형태 및 선박검사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비양호의 소유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장과 무상으로 도선 비양호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31. 구)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 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 선박을 제주시 한림항↔비양도 구간(약 1.8마일)에 투입하여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매일 3회 왕복으로 운항하며 여객을 수송해 왔다.이 선박은 한림항에서 9시, 12시, 15시에 출항한 후 속력 8 내지 9노트로 약 15분간 항해하여 비양도에 입항하면 1분 내지 2분에 걸쳐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다시 한림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4. 12. 1.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9.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으로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당해선박의 최대속력으로 2시간 이내 왕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기관실의 기기 배치, 연료탱크 및 연료유 배관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부 앞쪽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제작된 8기통의 주기관(높이 약 1m)이 있고 그 주기관에 부착된 연료펌프는 주기관의 70㎝ 내지 80㎝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기관에 연료공급은 주기관에 부착된 연료펌프로 약 1m 떨어진 연료탱크에서 주기관으로 직접 공급하고 있다(아래 그림 2 참조).이 선박의 기관실 전단격벽 앞쪽에는 연료탱크(총 5,000ℓ, 높이 약 70㎝)가 선저 바닥의 좌·우(각 2,500ℓ)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연료탱크 바닥에서 약 20㎝ 높이에 연료유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선저바닥에 설치된 연료탱크에는 불연성 재질인 유리 유면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 유면게이지의 상.하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유면을 갱신하여 연료량을 확인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연료탱크의 적재량은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탱크용적의 80%인 약 2,000ℓ씩을 채워 운항하고 있으며, 급유작업은 15일 내지 20일 주기로 경유 2,000ℓ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 주문하여 급유선박으로 받아 좌.우현 탱크에 1,000ℓ씩 적재한다.이 선박의 1항차 왕복 운항 시 주기관과 발전기의 연료소모량은 약 25ℓ이며, 2,000ℓ를 급유할 경우 약 80항차(1일 3항차 운항시 약 26일간)를 운항한다.이 선박에는 2012년 목포시 소재의 (유)J조선에서 건조당시 주기관과 연료탱크 사이 연료유 배관에 [그림 3]과 같이 체크밸브(빨간색) 2개를 설치하여 연료탱크에서 나온 기름이 역류되지 않고 주기관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료탱크에 남은 기름량이 탱크높이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송출압력이 약해져 체크밸브가 열리지 않아 주기관이 정지될 수 있다.

선박기관기준에 의하면 여객선의 연료유 배관에 체크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사실의 경과비양호는 사고발생 약 17일 전인 2015. 1. 26.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로부터 경유 2,000ℓ를 적재하고, 2015. 2. 12. 09:00경 제주시 한림항 도선 선착장에서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 여객 2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비양도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20경 비양도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74도, 거리 약 0.2마일 해상인 비양도항 밖에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쪽에 설치된 연료유 배관의 여과기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연료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한림안전센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비정과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한림항 소재의 주기관 정비업체인 C에서 점검결과 연료유 배관의 여과기가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여과기의 필터를 교환하고 약 1시간 동안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같은 달 13일 09:00부터 10:00까지 오전 항차를 마쳤다.같은 날 12:00경 이 선박은 제주시 한림항 도선 선착장에서 선장 B와 기관장 A, 여객 43명을 태우고 비양도를 향하여 출항한 후 한림항 입구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선장 B가 조타실에서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조선하고 기관장 A는 유면게이지의 상.하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연료량을 확인해 보니 좌.우현 연료탱크에 약 1,500ℓ씩 남아 있어 항해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이 선박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한림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할 무렵, 출항 약 5분 후인 2015. 2. 13. 12:0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방향, 약 13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4분 59초.동경 126도 15분 11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되고 곧 이어 발전기도 정지되자, 기관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과 연료탱크 사이에 설치된 연료유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주기관 쪽에 설치된 여과기(필터)를 개방하여 확인해 보니 연료인 경유가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A는 연료탱크의 경유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유면게이지의 버튼을 눌러 연료량을 확인해 보니 기름이 연료탱크 높이의 절반 정도 차 있어 유면게이지가 고장 난 줄 알고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한림안전센터에 신고하였고, 이 선박은 출동한 경비정과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2:30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 정비업체인 C에 의뢰하여 이 선박을 점검한 결과 연료가 부족할 경우 연료탱크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낮아 주기관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로부터 경유 약 2,000ℓ 공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료탱크에 약 1,200ℓ밖에 들어가지 않아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시운전 결과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 정비차원에서 한림항 소재의 D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연료탱크에 충분한 연료가 적재되어 있는데도 주기관이 정지되는 현상은 연료탱크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약할 경우 체크밸브가 원활하게 열리지 않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발생 15일 후인 같은 달 28일 위 [그림 3]과와 같이 연료탱크 출구 쪽 1개, 주기관 및 발전기 쪽 각 1개, 체크밸브 3개를 게이트 밸브(Gate Valve)로 교체하였고, 이후부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m 내지 10m로 불고 파고가 약 1m로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사고발생 약 17일전 급유작업을 마치고 연료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비양호가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한 후 약 1.8마일 떨어진 곳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여과기를 교체하였고, 다음 날 한림항에서 출항한 후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주기관이 또 정지된 바 있어 주기관이 정지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주기관이 정지된 경위이 선박은 2012. 9. 7.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유)J조선에서 건조된 여객선(도선)으로①2015. 1. 26.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로부터 경유 2,000ℓ를 공급받아 사고 시까지 18일간(1일 소모량 약 25ℓ) 약 450ℓ 밖에 소모되지 않은 점,②2015. 2. 13. 한림항에서 출항한 후 비양도로 항해 중에 기관장 A는 유면게이지의 상.하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연료량을 확인한 결과 좌.우현 연료탱크(총 4,000ℓ)에 경유 약 1,500ℓ씩 총 3,000ℓ가 남아 있었던 점,③이 선박은 주기관의 높이와 연료탱크의 높이가 비슷함에도 별도의 연료서비스탱크가 없고 주기관에 연료펌프가 부착되어 있어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체크밸브가 닫힐 경우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주기관으로 공급될 수 없는 점,④첫 번째 주기관이 정지되었을 때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연료필터인 여과기를 교체한 후 다음 날 또 주기관이 정지된 점,⑤사고발생 15일 후 연료탱크 출구 쪽 1개, 주기관 및 발전기 입구 쪽 각 1개, 체크밸브 3개를 게이트 밸브(Gate Valve)로 교체한 후부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번 급유작업 시 경유 약 2,000ℓ(항해일수: 약 80일간)를 공급받아 15일 정도는 이상이 없으나 18일부터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중력에 의한 연료탱크의 송출압력이 약하여 연료탱크 출구 쪽의 첫 번째 체크밸브는 열렸으나 거리가 먼 주기관 앞쪽의 두 번째 체크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한림항 출항 약 5분 후에 주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연료유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건 기관손상사고와 같이 주기관이 2일간 연속적으로 2번이나 정지된 것은 좌.우현의 연료탱크(최대적재 각 2,000ℓ)에 경유가 약 1,500ℓ가 남아 있어 연료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고, 첫 번째 주기관이 정지된 후 연료유 배관의 여과기를 모두 교체한 후 두 번째 주기관이 정지되어 여과기 계통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연료유 배관의 체크밸브 3개를 게이트 밸브(Gate Valve)로 교체한 후부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기관실 전단격벽의 앞쪽 선저바닥에 설치된 연료탱크의 높이와 주기관의 높이가 비슷하여 어느 정도 연료가 소모된 후부터 연료량이 줄어들면 중력에 의한 연료탱크의 송출압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체크밸브가 열리지 않아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주기관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기관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평소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체크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연료유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체크밸브가 열리지 않아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배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에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를 해야 하지만,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일반적인 게이트밸브가 아닌 체크밸브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한다.

4. 교 훈가.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체크밸브에 대한 점검.정비소형선박의 엔진은 고속기관으로 대부분 연료서비스탱크가 없어 주기관의 높이와 연료탱크의 높이가 비슷한 경우 연료가 소모되면서 중력에 의한 송출압력이 약해져 연료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기관과 연료탱크 사이에 설치된 밸브가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인지 점검하여 체크밸브가 설치된 경우 주기관이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 건조자, 선박검사기관 및 기관 정비업체 당부사항연료서비스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주기관과 연료탱크 사이에 설치된 여과기 소제용 체크밸브가 열리지 않아 주기관이 정지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설치, 검사 또는 수리를 할 경우 연료유 배관에 설치된 여과기 소제용 밸브가 체크밸브인지 확인하여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연료유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체크밸브가 열리지 않아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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