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양도천년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9. 5. 20. 09:0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57초 · 동경 126도 15분 06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278도, 거리 약 0.08마일 해상)</span> 도선 비양도천년호는 1997. 3. 1.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13m x 너비 4.43m x 깊이 1.82m)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도선이고,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7. 5. 24. 정기검사를 받아 2022. 5.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의 경우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기관실, 공소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의 경우 선수로부터 조타실과 객실, 그리고 정선미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항에서 비양도 사이를 매일 4회 왕복(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편도 약 10분 소요) 운항하고, 이 선박의 최대탑재인원은 선원 2명과 승객 98명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7. 6. 16.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기관실을 관리해오면서 주기관 오일펌프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비 주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9. 5. 20. 09:00경 선장 및 기관장 A 등 선원 2명과 승객 98명을 태우고 선장의 조선하에 한림항을 출항하여 서방파제 끝단을 자선의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약 100미터를 지나자 좌현 변침을 하여 비양도를 향해 선회하던 중 같은 날 09:0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278도, 거리 약 0.0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4분 57초 · 동경 126도 15분 0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관장 A가 주기관을 확인하려는 순간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 후 기관장 A는 제주해양경찰서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고, 이 선박은 사고 현장에서 표류하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43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손상된 주기관의 오일펌프 기어 [사진 2] 손상된 주기관의 크랭크축 </span> 이 선박은 이 기관손상사고로 주기관의 오일펌프 기어가 마모되고, 크랭크축(Crankshaft) 및 베어링(Bearing)이 고착되어 수리업체에서 교체.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기관장은 승선 중 주기관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기관장은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주기관 오일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비 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은 한림항을 출항한 후 4분 만에 주기관이 정지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인되어 한림항에 회항한 후 정비업체에서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오일펌프 내 기어가 마모되고, 크랭크축 및 베어링이 고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 주기관의 오일펌프 내 기어가 마모되어 오일펌프 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주기관 크랭크축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크랭크축 및 베어링이 고착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하여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 오일펌프의 성능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하여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주기관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이 눌어붙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양도천년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주기관 오일펌프 성능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하여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주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이 고착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출항 전 주기관과 주요 기관에 대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레벨(Level), 압력, 소음, 진동 등을 확인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주기관 오일펌프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주기관 내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주기관 크랭크축 등의 손상으로 주기관이 정지될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점검·정비를 하는 등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한 정비기록은 유지관리를 하여 예방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 오일펌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 크랭크축 및 베어링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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