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호관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화천군 간동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35톤902톤4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발동기220마력디이젤발동기 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화천군수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4월 16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파로호 구만리 선착장으로부터 북동 2,100미터</span> 관광호는 길이 7.87미터, 너비 2.35미터, 깊이 0.90미터 크기에 얕은 수면선 하부와 V형의 선저를 가진 무갑판 단정형 구조의 철선인데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C(사망)가 소유하고 J군청 산업과의 감독아래 파로호내에서 농수산물 운반을 하여왔다.이 배는 급격한 좌우 횡경사를 일으키는 선형이고 선체의 양측 현연상에 높은 철조 구조물과 천막의 설치로 뒤집히기 쉬운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 K지방해운항만청 당국의 제1회 현지출장정기검사시 야간항행금지 조건으로 합격된 바 있으며, 선외 추락시 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고)C는 한마을 주민들 한마을 주민들의 사정과 안면 때문에 사람을 싣고 다니기도 하였다.1989년 4월 16일 수복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복구 등록과 보존등기를 위한 미복구 토지의 확인 용무를 마친 D(사망), E(사망), F(사망)등 3사람을 태운 C는 70세의 고령인데도 비내리는 흐린 날씨의 야간인 19시 20분경 동촌1리 뱃터에서 떠나 구만리로 향하였다.같은날 19시 30분 조금전 중부골 산기슭 만곡부에 접근하고 있을 때 전조등이나 경적으로 신호를 함이 없이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속항한 동 (고)C는 좌현선수 지근에 마주치는 상태로 근접한 강남호에 대해 전조등의 불빛을 비추면서 전진하고 있을때인 19시 30분경 동촌1리 뱃터로부터 약 1,500미터 지점의 만곡부 부근에서 좌현측 철조구조물과 선체외판의 앞쪽 부분이 강남호의 선수 돌출부의 전면 약간 좌현측에 충돌하였다.당시 일몰후 약1시간 지난 야간이며 비내리는 흐린 날씨에 시야가 약150미터에 불과한 상태였다.한편 강남호는 길이 14.97미터의 항만용 통선구조로 건조된 목조 여객선으로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수심인 A가 소유하고 1988년 6월 7일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 B으로부터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동년 7월 5일 도선업 경영신고를 하여 가입한 M선박조합(조합장 G)의 배선 운영아래 도선업에 종사하였다.동 조합은 도선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소속 도선의 공동운영과 수익금의 공평한 배당을 하는 가운데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운항하는 한편 운항하는 한편 운항순서에 따라 배선운영을 하고 주민 및 외래관광에 대하여 수상교통의 편리한 써비스와 안전한 수송을 하여 왔다.이와같이 순서에 따라 같은날인 19일 오후에 동 조합장 G가 서울에서 돌아올 결혼식 하객을 자기 소유의 도선에 태울 예정으로 대기중, 저녁무렵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객실이 없는 도선에 손님을 태울 수 없는 사정으로 수심인 A에게 강남호를 운항하도록 부탁을 하였다.이에 앞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동 수심인 원래 남의 청 거절하지 못하고 궂은 일을 앞장서 하는 한편 봉사와 협조를 잘하는 온순한 성품으로 이중석외 29명의 하객이 저녁에 돌아와 운항시간이 좀 늦었으나 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이 탄 동 강남호를 운전하여 같은날 19시 15분경 구만리 뱃터에서 떠나 동촌1리로 행하였다.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운항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조등이나 양현 동화의 고장을 알지 못하여 수리를 하지 못한 동 수심인은 빨리 갔다 올 생각을 한 나머지 시야가 좋지 아니한 비내리는 야간에 등화를 밝히지 못한 채 시속 약 8.4킬로10미터(약4.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이 시기 호수의 물의 빠져 수위의 하락과 양식 어장으로 가항 폭이 협소해진 수로의 중앙을 따라 호수가의 기슭을 목축하면서 항진한 동 수심인은 같은날 19시 28분경 중부골 만곡부에 접근중인 상태에서 전조등이나 경적으로 경고신호를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29분경 중부골 산기슭으로부터 약 250미터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은 정선수 약간 좌현 전방의 지근에서 관광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로부터 비춘 전조등의 불빛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때 상대선에 대해 불빛을 비추지 말도록 선수갑판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에 신경을 쓴 동수심인은 즉시 후진할 생각을 못하고 전조등으로 점멸하면서 기관의 크럿치를 내어 타력으로 전진하고 있을때인 19시 30분경 구만리 선착장으로부터 약2,100미터 지점의 만곡부 부근에서 선수 돌출부 전면의 약간 좌측이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관광호는 좌현측 철조구조물과 외판의 앞부분이 굴절 손상된 가운데 추진기의 계속 회전 상태에서 전복 모멘트의 발생으로 급격히 기운 배안에 물이 들면서 중부골쪽으로 향한 선수로부터 침몰된 선체가 천막의 수중저항에 의한 낙하산 효과를 받아 바로 선 상태로 비스듬히 경사된 바닥에 가라앉은 가운데 선주 C와 승객3명은 옆으로 쓰러지면서 철조구조물에 방해를 받아 부상하지 못한채 익사하였다.이후 비보를 연락받고 잠수장비를 갖춘 H(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거주) 및 R(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거주)이 협동으로 수중 수색작업을 펼쳐 구명동의를 착용 하지 아니한 C의 익사체와 나머지 3인의 익사체를 약 20미터의 수심속에 가라앉은 관광호의 선장과 주변에서 발견 인양하였으며, 관광호는 인양, 수리작업후 현재 파로호 구만리 선착장 계류해 있다.파로호는 북한강 상류에 화천댐의 건설로 화천군 양주군 지역에 걸쳐 조성된 내륙 인공호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로서 호수 주변의 마을마다 뱃터가 있으며 마을간의 수상교통, 농수산물 수송, 담수어업 및 관광객의 유람에 이용되고 있다.이 내수면에는 관용선 3척, 농선 21척, 어선 63척, 자가선 22척과 유, 도선 12척등 121척(화천군청 등록 87척, 양주구청 등록 34척)의 저속 또는 쾌속선의 운항하고 있으며 선박운항에 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J군청과 N군청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J군청에서는 업무분장에 따라 농선등 기타선은 산업과에서 유.도선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나 과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경험이 없는 지방토목기좌직이며, 선박직 공무원에 의한 안전운항업무 조직없이 기능직 10등급의 직원이 선박사무를 담당한 가운데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지도를 하는 한편 여름철에는 J경찰서, 간동사무서측 합동으로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왔다.그러나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주민의 왕래가 잦은 가운데 농수산물의 운반이 많아 여러곳에서 운항하는 유.
도선 및 각종 선박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도선의 운항구간의 항로 및 항로 중앙분리의 설정, 유락구역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상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또한 동촌1리와 구만리간의 뱃길은 주민의 주요한 교통로인데 그 구간의 중부골 산기슭 부근은 거의 직각 굴곡부로서 서로 가까이 접근할때까지 대향 선박을 볼 수 없는 곳인데 그 부근에 통항분리 표식이 없어 자주 마주치고 박근될 수 있다.그리고 도선은 해기사면허를 받은 선장이 운항하므로 해상교통안전법에 준하여 항행을 하는 한편 기타선은 대부분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피항술의 원칙없이 항행하는 상황에서 굴곡부 주의에서의 특별한 경계와 주의 및 경호신호, 뱃길의 우측항행, 좌현대 좌현의 피항등 내수에 적용할 항법이 없어 충돌의 위험이 높다.따라서 하천법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허가되는 이 호수를 비롯한 소양호, 충주호 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에서 항로지정 및 항법, 통항분리 표식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대책을 수상교통량 및 지역의 특성과 지형적 조건에 부합하게 강구 조치하여 선박의 충돌사고로 발생되는 유류 오염에 의한 공해 기타 농수산업 및 환경보존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며 해상교통항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륙 호수인 파로호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농선 관광호 및 도선 강남호가 야간항행이 금지되었음에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각각 동촌1리와 구만리 뱃터에서 인근 마을주민을 싣고 부득이 야간에 떠나 항행중,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채 수로의 굴곡부 부근에 접근하여 상호 마주치고 박근된 상태에서 후진하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파로호 주변 산간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부득이 운항하여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여름철에는 외래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 도선 및 각종 선박이 폭주하여 수상교통이 혼잡한 한편 동촌1리 및 구만리 구간의 중부골 굴곡부 부근은 대향 선박간에 서로 마주쳐 박근되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항로지정 및 항법, 통항분리의 표식등 선박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미비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한편 사망은 관광호가 얕은 수면하부를 가진 선형이고 양현측 현연상에 철조구조물과 천막이 설치되어 뒤집히기 쉬운 구조로서 철조구조물에 충돌시 큰 전복 모덴트의 발생으로 대각도 급경사되면서 배안에 물이 들어 전진상태로 침몰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주 C 및 승객 3인이 부상되지 아니한채 익사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도선 강남호의 선장 수심인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들을 싣고 야간에 항행중, 뱃길 만곡부 부근에서 경적을 울리지 아니하고 관광호에 마주쳤을 때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멈추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요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파로호내에서 적용할 항로 및 항법등 선박항행의 나전에 필요한 대책을 수상교통량에 부합되도록 강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농선 관광호와 도선 강남호가 항로 및 항법이 없는 내수에서 야간에 항행중 만곡부 부근에서 서로 박근되고 피항동작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내수에서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미비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침몰은 전복되기 쉬운 구조적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사망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부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화천군수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