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마호 선 적 항완도군 총 톤 수32.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마력 선 질강 진수년월1976.4. 용 도도선 소 유 자B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종류 사고일시1993년 3월 2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7도 18분 17초(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북안)</span> 가마호는 총톤수 32.16톤, 디젤기관 90마력, 선령 약 17년의 강조 차량운송겸용 도선으로 완도군 관내에서 도선으로 운항해 오고 있던중 1993년 3월 15일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거주 수심인 A가 타용도로 사용하고저 자신의 부친 B 명의로 매입, 인수하여 거주지 지죽리에 계류해 오고 있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을 도선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조업어선에 공급할 미끼 등을 수송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특정구역 취항을 위한 도선업경영신고도 하지 않고 또한 시간이 촉박하여 등기이전 등, 명의변경 수속도 마치지 아니한 채 인수와 동시 모항인 지죽리 선착장에 계류해오다 묘지석재를 적재한 차량을 운송해 달라는 친지의 부탁을 받고 1993년 3월 21일 08시 30분경 수심인 A과 수심인의 부 B 친지 등 3명이 승선하고 지죽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고흥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화면 단장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약 12톤의 묘지공사용 석재를 적재한 15톤급 덤프트럭 1대를 적재한 후 08시 54분경 같은 단장리 선착장을 출항, 다시 지죽도로 향하였다.덤프트럭을 진입자세 그대로 차체 전면이 선미부를 향하도록 갑판상에 결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고 트럭운전기사 1명과 석공 1명 등 2명이 추가 승선하여 모두 5명이 승선한 채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단장리 선착장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6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지죽도 북안의 소욕사도 북안 만곡부에 이르러 좌현측인 정남방의 지죽도로 향하고저 대각도 좌변침을 단행하자 선체가 초기 내방경사의 영향으로 좌경사되는 순간 상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차체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급격히 경사가 가중되어 좌현측으로 전복, 침몰되고 말았다.침몰시 조타실과 갑판상에 있던 선원 3명은 수중에 부유하고 있던중 약 1시간 정도 지나 인근 소형어선에 구조되었으나 트럭운전 기사와 석공 1명 등 2명은 전복시 차 운전석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선체와 트럭은 사고 다음 날 인양, 구조하였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중량물인 석재를 만재한 덤프트럭을 결박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적재, 상부과중 상태로 항행한데다 만곡부에 이르러 대각도 좌변침을 단행함으로써 초기 내방경사의 영향으로 결박치 않는 중량물인 차량이 좌현측으로 이동,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은 총톤수 32.16톤의 도선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소지자인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 운항에 있어서도 적재고가 높은 대형덤프트럭에 중량물인 석재를 만재하고 있었으므로 상부과중현상을 고려해서라도 차체가 이동할 수 없도록 견고히 결박해야 됨에도 전혀 결박치 않고 출항한 것부터 잘못이며,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었으므로 변침시는 서서히 회두하도록 조선해야 되는데도 대각도 변침을 단행, 전복 침몰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에 대하여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중량물이 만재된 덤프트럭을 결박하지 않고 갑판상에 적재, 상부과중 상태로 항행하면서 만곡부에 이르러 대각도 좌변침을 단행함으로써 초기 내방경사의 영향으로 좌경사됨에 따라 트럭이 이동되어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