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금남호금산호 선 적 항삼천포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5.009.62 기관종류, 출력디젤 237마력 2기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5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5월 10일 17시 03분 사고장소삼천포항 서동 도선 선착장 남방 180미터인 북위 34도 55분 18초, 동경 128도 04분 04초 해상</span> 3금남호(이하 금남호라 한다)는 경남 남해군 창선과 삼천포항간을 운항하는 평수구역 취항의 강조도선으로서 선수부가 개폐식(LAMP DOOR)으로 되어 있고 최대 탑재 인원은 90명이다.금남호는 승객 40명, 선원 4명등 44명과 차량 15대를 탑재하고 1992년 5월 10일 16시 45분 남해군 창선을 출항하여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본선은 같은날 16시 56분경 시야도를 좌현 약 150미터로 항과후 자침로 055도로 변침하고 잠시 후인 16시 58분경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45도 300미터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금산호를 초인, 주기관을 반속인 5노트로 감속하고 속항하였다.상대선 금산호가 선수 우현 약 10도 50미터까지 접근되자 수심인 A는 위험을 느껴 기적을 울리고 충돌 약 2-3분전 주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없어진 순간인 이날 17시 03분경 상대선 금산호가 금남호의 정선수를 전속으로 항과하면서 삼천포항 도선 선착장 남방 180미터 지점에서 금남호의 우현 램프도어에 상대선 금산호의 좌현 선미부 노천 갑판상 천막 덥개를 약 82도의 각도로 충돌, 스쳐지나가면서 선미부의 노천 변소대를 파괴하고 통과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서풍에 해상이 잔잔한 맑은날씨로써 시정도 양호하였다.관련해역에는 창조초기의 서북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금산호는 삼천포항에서 10마일 이내를 운항하는 평수구역 제9구 취항의 최대 탑재 인원 28명의 합성수지(F.R.P.)제 유선으로 선수부부터 중앙부까지 선교와 여객실이 있고 선미부 노천갑판 상부에는 천막이 가설되었고 선미끝단 좌현측에 노천변소가 가설되어 있다.금산호는 유람객 35명과 선원 1명 계 36명을 승선, 1992년 5월 10일 14시 40분 삼천포항 유람선 선착장을 출발, 항내 유람에 들어갔다.출항후 본선은 약 7노트의 반속으로 남동진,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까지 항해후 해안선을 따라 회항하였으며 같은날 17시 01분 삼천포 방파제 등대를 우현 170미터의 거리로 항과후 서동 선착장을 향해 진침로 309도로 변침하고 충돌직전 삼천포 항내 등대를 우현 약 30미터의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항로상에 낚시배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소각도 우전타하여 진침로 317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30초전 좌현측 박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금남호를 초인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침로를 유지한 채 7노트의 반속에서 14노트의 전속으로 증속하여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금산호의 중앙부 여객실은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선미부 천막 덮개와 화장실이 충돌, 파손되었다.이 충돌사고로 금남호는 선체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금산호는 선미부 좌현 천막 덮개와 화장실이 파손되고 사고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 D(60세)가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금산호측은 정원을 초과하여 유람객 35명을 승선하고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도선선착장을 향하여 정침할 때 비록 항로전방에 낚시배가 많았다고 하나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좌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금남호를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좌현측 박근거리에서 접근하는 금남호를 초인하고 당황하여 증속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전방경계 소홀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불이행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으며 승객의 사망은 충돌직전 증속으로 화장실이 파손되어 발생된 것이다.금남호측은 충돌 5분전 선수우현 약 45도 300미터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금산호를 초인하였을 때 자선이 피항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타와 기관을 크게 사용하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반속으로 감속하였고 상대선이 급속히 접근하자 충돌 2-3분전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피항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여객정원을 초과하고 무자격자로서 선장으로 조선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전 증속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시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은 여유있는 시각에 기관과 타를 크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인의 부적절한 피항동작이 충돌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금산호측의 무자격자 조선, 여객정원 초과와 전방경계 소홀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3금남호측의 부적절한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승객이 사망한 것은 충돌직전 금산호측의 증속으로 화장실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