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3금남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금남호명진호 선 적 항사천시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5.00톤2.0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8마력 2기디젤기관 14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8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동경 128도 02분 39초(늑도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span> 3금남호는 1987년 8월 진수된 총톤수 95.00톤(L30.03m×B9.50m×D1.50m) 디젤기관 228마력 2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 도선으로 사천시 서동선착장과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 간을 매일 06시 40분경부터 17시 30분경까지 편도 15분×13회 왕복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2001년 10월 28일 10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4명, 승용차 15대 및 여객 86명이 승무한 가운데 단항선착장을 향하여 서동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시야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6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늑도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을 통과할 무렵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우현 7-8미터로 근접된 명진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늑도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의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02분 39초 지점에서 원침로상태에서 3금남호의 정선수가 상대선 명진호의 기관실 좌현측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없는 날씨에 해면은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명진호는 199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09톤(L7.02m×B2.43m×D0.76m) 디젤기관 144마력 1기를 장치한 남해군 창선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 복합어선으로서 2001년 10월 28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및 처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문어잡이 조업차 창선면 단항선착장을 떠났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20분경 조업지인 송도 북서방에 도착하여 늑도와 송도사이에 전날 투승한 문어잡이 단지(130-150개, 약 8미터 간격으로 매담)를 늑도를 선수방향으로 보며 양승하기 시작하여 양승을 막 끝내고 선수를 송도쪽으로 향하고 재차 투승하고자 첫 번째 표지깃대를 투하하며 진행중 주위경계 소홀로 3금남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3금남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명진호는 전복후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3금남호는 항해중이었고, 명진호는 어로작업에 종사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명진호를 항해중인 3금남호가 피항해서 항해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금남호측이 진침로 260도, 속력 약 7노트로 사천시 서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창선면 단항 선착장으로 향하여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 7-8미터로 근접된 명진호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측이 어로작업중 주위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3금남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도선 3금남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 소홀로 조업중이던 명진호를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 주위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3금남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금남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명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측이 어로중 3금남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