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도선 303압해호, 화물선 고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압해호고이호 선 적 항신안군 압해면목포시 선박소유자C외 1명 D 총 톤 수129 2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10마력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5월 12일 08시 50분 사고장소목포시 북항 도선선착장 앞 약 50미터해상</span> 도선 303압해호는 총톤수 129, 디젤기관 510마력, 선령 약 1년반의 강조 차량운송겸용 도선으로 목포 북항과 압해면 신장리 간을 매일 14-15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1년 5월 12일 06시 50분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평상시와 같이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까지 압해면 신장리간 1왕복 운항을 마치고 다시 목포 북항에서 08시 40분경 제2항차 출항을 시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목포 북항 도선장 동측에 선수 접안한 채 여객 10명과 승용차 3대를 탑재 완료하고 선수 -1.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 상태로 정규 출항시간인 08시 40분경 본선이 후진 하여 빠져나갈 수로를 살펴보니 이무렵 화물선 고이호가 선미방향 가까운 거리에서 화물을 만재하고 본선 계류장 남동측인 계단식 물양장으로 입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 고이호가 물양장내로 입항한 후 출항할 계획으로 잠시 이안을 보류하고 기관 미속전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니 잠시후 상대선 고이호가 ㄱ자 형태의 물양장 양측에 100톤급 차량운송겸용 화물선 2척이 각각 부두에 직각 형태로 선수 접안하고 있어서 양선의 선미 사이에 10여미터의 공간밖에 없어 이 공간이 협소하여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듯이 이 입구에 이르러 잠시 정선하더니 진입방향을 조종하려는 듯 후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 고이호가 후진상태로 자선의 선미 방향 30여미터 정도의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인 08시 49분경 상대선이 계속 후진하여 양선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단정하고 후진으로 부두를 이안함과 동시 서서히 우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상대선은 후진을 멈추고 다시 전진하여 물양장내로 진입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08시 50분경 후진과 동시 우전하고 있던 303압해호의 선수 차량램프 우측 전단이 상대선 고이호의 조타실 부위와 접촉되면 조타실내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것 같아 램프를 급히 수면에 닿도록 최대로 각도를 낮추었으며 램프의 우측 전단이 상대선 고이호 좌현측 수면하 선미부 외판에 양선 선미 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고는 그대로 분리되었다.충돌후 고이호는 수면하 외판이 파공되어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어 선원 2명이 303압해호를 향해 손짓을 하며 구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 말 뜻을 알아 들을 수도 없고, 충돌의 충격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물양장내로 진입하고 있어 위험이 없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그대로 출항, 정상운항 하여 09시 00분경 압해도에 도착하여 선시로부터 상대선이 물양장내에 침수, 침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화물선 고이호는 총톤수 22, 디젤기관 305마력, 선령 약 8년의 목조, 평수구역 화물선으로 1991년 5월 12일 06시경 소유자 겸 선장 B 부부 선원 2명이 승선하고 50킬로그램, 소금 1350포를 적재, 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1.50미터의 만재상태로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를 출발, 목포 북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북항내 소형화물선용 물양장과 도선장으로 통하는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3노트 내외의 미속으로 감속, 수로를 따라 08시 48분경 물양장 입구에 이르러 좌우 현측으로 각각 선수 접안하고 있는 2척의 차량운송겸용 화물선 사이를 통하여 물양장내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그 공간이 약 10미터 정도로 너무 좁고 또 도선장에 선수 접안한 채 기관을 전진 사용하고 있는 압해호의 스크류 커렌트(SCREW CURRENT)를 받아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일단 기관을 후진하여 선수방향을 약간 조정하고 다시 물양장내로 진입하려던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2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었으나 항내는 잔잔하였다.충돌후 양선은 곧 분리되었으나 고이호는 선미 좌현측 선원실 부위 수면하 외판이 갑판선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하방에 지름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됨과 동시 극심하게 침수되어 기관실과 화물창내로 확산되고 있어, 고함을 질러 상대선에 침수되고 있으니 구조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나.

상대선이 그대로 출항하고 있으므로 전속전진하여 09시 00분경 일단 물양장 동측 안벽에 계류하자 그대로 침몰되고 선원 2명은 옆의 계류선을 통하여 퇴선, 구조되었다.침몰된 고이호는 3일후 인양하여 수리 완료하였으나 화물인 소금은 전량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도선 303압해호측이 좁은 항내에서 부두를 이안하기 직전에 정선미 30여미터 거리에서 입항 접안 시도중인 고이호를 확인하고도 후진으로 부두를 이안 우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니, 화물선 고이호측이 좁은 항내로 진입하면서 접안하고 있던 선박의 스크류가 회전되고 출항중에 있는 선박임을 알수 있었으므로 상대선이 출항한 후 계류장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선미 가까운 거리에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계속 후진하는 선박으로 오인하게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303압해호 선장 A가 선미 30여미터 거리에서 접안 시도중인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후진으로 부두를 이안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할 상태에서 선수부 차량승하차용 램프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를 늦추어 수면하로 내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고이호 선장 B가 부두에서 이안하는 선박의 선미에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오인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도선 303압해호측이 선미 가까운 거리에서 접안 시도중인 선박을 확인하고도 후진으로 부두를 이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물선 고이호측이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오인하게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