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노도선 신흥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도 근남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톤 14 기관종류, 마력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3년 4월 18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35초, 동경 129도 25분 35초 손 해침몰, 어부 2명 사망 원 인기상악화중 무리한 어로작업</span> 노도선 신흥호는 총톤수 4톤 14의 무동력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4월 18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외 8명이 승선하여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서 출항하여 동일 11시 00분경 남쪽으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멸치잡이 어장에 도착하였다.산포리를 출항할때의 날씨는 좋았으나 어장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난 동일 12시 00분경부터 바람이 불고 날씨가 나빠지므로 출항하였던 산포리로 돌아오는 도중 작은 멸치떼를 발견하여 그물을 투하하고 어로작업을 하였던 바 기상이 점점 악화되어 동일 14시 00분경 큰 파도에 선미부분의 외판이 길이 방향으로 약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침수가 되기 시작하고 약 10분후인 동일 14시 10분경 북위 36도 55분 35초, 동경 129도 25분 35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풍력 6정도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 정도였다.침몰 후 어부 9명중 4명이 육지쪽으로 헤엄쳐 나오던 중 3명은 무사히 나왔으나 1명이 익사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나무판자를 잡고 표류하던 중 약 2톤급 수창호에 4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4톤급 목조 무동력 어선으로 멸치잡이를 하는 경우 날씨가 나빠지면 어로작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나 날씨가 나빠 귀항하는 도중에 멸치떼를 발견하여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강행하므로서 침몰에 이르게 하고 어부 2명이 사망하게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는 74세의 고령으로 이후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