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냉동운반선 제2동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39.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8일 0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36초(제주도 죽도 인근)</span> 기선 제2동은호는 196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39.38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근해구역 어획물 냉동운반선으로서 1994년 12월 26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선코 공선으로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7일 10시 1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서방의 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남방 약 50미터 지점에 도착 묘쇄 2절을 내어서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한 장소는 북서쪽에 죽도, 남서쪽에 차귀도, 북동쪽에 와도등 3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고 죽도와 와도 사이는 80-90미터, 죽도와 차귀도 사이는 40-50미터의 거리가 되며, 날씨가 나쁠때나 어획물을 옮겨 실을때 어선들이 많이 정박하는 곳으로서 이 사고 발생 당시에도 12척 내외의 어선들이 주위에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이곳에서 조업어선들로부터 꽃게 약 30통을 받아싣고 전부흘수 1.40미터, 후부흘수 2.70미터의 상태로 부산남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일 02시 00분경부터 출항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수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닻을 감아올린후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차귀도와 와도사이를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자선의 선미방향에 다른어선이 정박해 있어 방해가 되므로 자선의 조선성능, 가항수역등 주위의 상황 및 기상, 해상상태등 외력의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미속전진상태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와도 남서방으로 향하던중 선수가 진방위 약 130도를 가르킬 무렵인 같은 날 02시 10분경 와도 남서안인 북위 34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36초 지점의 얕은 장소로 진입하여 이곳의 수중 암초위에 이 선박의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좌초로 이 선박은 기관실 선저 선체외판에 2개소의 파공이 발생하고 타판 하부 및 추진기 날개 4매의 끝부분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30분경 다른 어선들에 의하여 좌초장소에서 빠져나와 한림항으로 예인된 뒤 이곳에서 파공개소의 방수조치등 응급조치를 한 다음 같은 달 30일 01시 40분경 예인선 1척에 예인되어 한림항을 떠나 같은 달 31일 09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미터내외였다.

2. 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자선의 조선성능, 주위의 상황 및 외력의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채 주위에 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좁은 수역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가 출항하면서 무리하게 선회시키면서 조선부주의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조선성능, 주위의 상황 및 외력의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좁은 수역에서 무리하게 선박을 선회시키면서 조선부주의로 이 좌초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섬들이 많이 산재히 있는 좁은 수역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가 출항하면서 조선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