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1,526.60톤 선박소유자K(주)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2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3급기관사4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7일 14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5초.동경 128도 40분 30초(경상남도 거제시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5도 3.0마일 해상)</span> 제21태양호는 1973년 3월 일본국 소재J에서 진수된 총톤수 1,526.60톤,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84.00, 너비 12.80, 깊이 6.50미터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98년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부산 감천항 소재 R에서 N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상갑판 하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어유(Fish oil)탱크,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선원거주구역이 위치하며, 선원거주구역 전단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기관실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최하층 탱크 톱(Tank Top)상에 주기관 및 펌프류, 2층에 기관조종실(Engine Control Room), 보기 및 발전기 2대, 유류청정기 2대, 보일러 및 연료유 탱크 2개, 3층에 선수.미 쪽으로 기관실 출입문 2개, 냉동기 3대와 냉동기 시동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동기용 분전반은 바로 아래층의 주배전반과 전선 4개가 통과하는 직경 약 60센티미터의 전송관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조타실 또는 탄산가스실의 작동단추를 눌러 연돌 하부에 위치한 탄산가스실(CO2 Room)에 저장된 45킬로그램 짜리 탄산가스통 21개를 일제히 열어 기관실에 탄산가스를 수직 살포하는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19일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C(이하 ‘2기사 C’라 한다) 등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7명, 중국인 2명 등 17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아라푸라(Arafura)어장에서 냉동어획물 1,446톤을 적재하고 중국 복건성 후쪼우(福州)항으로 항해하여 다음 달인 12월 3일 하역을 종료하고 같은 달 4일 선수흘수 1.8미터, 선미흘수 5.7미터인 공선상태로 후쪼우항에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령 28년 된 이 선박의 기관실 각 배전반과 전선 및 단자 등은 매우 낡은데다 선 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었고, 기관부 선원들은 기관조종실 내부의 주 배전반 뒤편 벽면에 설치된 어창탄산가스감지용 배전반 단자로부터 약 3미터 길이의 고무피복 전선(110V)을 임의로 뽑아내어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장판으로 덮고 주기 조종반 앞쪽으로 빼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전기설비를 취급.사용하였으며, 기관조종실 발전기 배전반 뒤편에는 기관예비품, 걸레, 사용된 기관일지 등 가연성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기관실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점검.정비 등을 소홀히 하였다.또한 선장 A는 선원법 및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매달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퇴선.소화훈련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선원의 비상배치 및 소화장구의 안전점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선박의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 달 7일 14시 50분 경 이 선박이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5도 3.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15초.동경 128도 40분 3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이 선박의 기관조종실 내 발전기 조종배전반 뒤편 어창탄산가스감지기용 배전반 단자에서 뽑아낸 커피포트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부산항이 가까워오자 기관실 밖에 나와 휴대전화로 집에 연락을 시도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던 2기사 C는 같은 날 14시 40분 경 인도네시아인 당직자에게 기름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기관조종실에 앉아 있던 중 어창탄산가스감지기용 배전반 단자에서 뽑아낸 커피포트용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진한 연기를 동반한 불꽃이 전송관을 타고 위층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시 50분 경 기관조종실 통풍기 구멍에서 나오는 흰색 연기를 처음 발견하고도 즉시 화재경보기를 작동하거나 조타실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기관조종실 밖에서 발생한 연기가 통풍기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여기고 기관조종실 밖으로 나가서 주기관을 살폈으나 아무 이상이 없자 기관실 상층부 냉동기 갑판으로 올라가 냉동기용 분전반 하부 전선이 연결된 곳에서 최초로 불꽃을 발견하였다.2기사 C는 기관실 아래층에서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를 가져와 불꽃이 일어나는 전선주위에 소화제를 쏘았으나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어 혼자 소화하기는 무리라고 깨닫고 기관장 B와 1등기관사 D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하였다.목욕 중 2기사 C로부터 화재발생보고를 받은 기관장 B는 목욕탕 문을 열자 통로에 연기가 가득 찬 상태인 것을 보고 화재확산을 막기 위하여 먼저 주.보기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물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직접 기관조종실에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짙은 유독가스 때문에 보기는 정지시키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왔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기관실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어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좌현측 냉동실 입구에서 검은색의 짙은 연기를 발견하여 소화전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였고 2기사 C에게 방독면을 씌워 기관실 소화작업을 시키려 하였으나 짙은 연기와 방독면의 누설(漏泄) 때문에 3차례의 기관실 진입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부근을 지나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한 뒤 같은 날 15시 30분 경 조타실에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작동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정확한 화재발생장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실 문을 밀폐하고 거주구역으로 대피한 뒤 화재발생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6시 00분 경 2기사 C가 탄산가스실에 위치한 작동단추를 눌러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기관실 주위로 넓게 확산되면서 10분 뒤에는 상갑판 좌현 측 기관장 침실 쪽에서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조타실까지 순식간에 타 버리자 화재진압을 포기하였다.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척은 화재발생소식을 듣고 같은 날 16시 00분 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시 20분 경 퇴선한 선원들을 옮겨 태우고 같은 날 17시 00분 경 도착한 소방선 심천호와 함께 소화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이 선박의 화재는 가연성물질이 모두 타자 저절로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일 06시 00분 경 도착한 S 소속 예인선에 의하여 마산항으로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 경 P 안벽에 계류되었다가 2002년 9월 5일 어선원부에서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선박의 조타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이 전소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건송치서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21태양호 일반배치도(5) 제21태양호 어선원부 사본(6) N 작성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7) (주)M 작성의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B 및 C에 대한 심판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 및 동인이 작성.제출한 사고지점 해도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실은 N 작성의 선급검사보고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일반배치 및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 설비에 대하여는 이 선박의일반배치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중국 후쪼우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한국 부산항으로 항해를 시작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이 선령 28년의 노후선으로 각 배전반 및 기관실 전선과 단자 등이 매우 낡은데다 선 내에 쥐가 서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매우 부적절하게 전기설비를 취급.사용한 사실은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건송치서 중 ‘기관실 조종실 내부 발전기 조정배전반 뒤편 벽면에 설치된 어창 탄산가스 감지용 배전반에 3미터의 전선(110V, 고무선) 콘센트를 연결 커피포트 등을 사용하는 전선의 누전으로 화재발생 소훼시킨 혐의’라는 기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7) 기관조종실 발전기 배전반 뒤편에는 기관예비품, 걸레, 사용된 기관일지 등 가연성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기관실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점검.정비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은 (주)M 작성의 검사보고서 중 1등기관사 D에 대한 인터뷰에서 "There were some spare parts, waste rugs and used logbook behind the main switch board in the engine control room."이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매달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퇴선.소화훈련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시 이 선박의 초기대응능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인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인 보고의 미흡, 방독면의 누설 및 초기진화작업의 실패 등에 의하여(9)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C가 기관실 밖에서 휴대전화로 집에 연락을 시도하는 등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건송치서 범죄사실 중 ‘기관조종실에서 당직근무 중 선원 D가 한국에 가까이 왔으니 휴대폰 통화가 되는지 확인하여 보자고 하자 기관조종실을 비우고 침실로 이동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C가 기관조종실 통풍기 구멍에서 나오는 흰색 연기를 처음 발견하고도 즉시 화재경보기를 작동하거나 조타실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상층부 냉동기 갑판으로 올라가 냉동기용 분전반 하부 전선이 연결된 곳에서 최초로 불꽃을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 콘트롤 룸에 들어서자 천장 통풍기에서 횐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콘트롤 룸 상부 냉동기 쪽으로 올라가 확인한 바 냉동기용 분전반 하부 전선에서 화염이 보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C가 혼자 소화작업을 시도하다가 무리라고 깨닫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1등기관사 D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해양사고관련자 C로부터 화재발생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A가①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타는 냄새를 맡은 경위② 냉동실 입구에서 더욱 짙은 연기를 발견한 경위③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방독면을 씌워 기관실 소화작업을 시키려하였으나 방독면의 누설과 짙은 연기 때문에 3차례의 기관실 진입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부근을 지나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위④ 같은 날 15시 30분 경 조타실에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작동하려다가 실패한 경위 등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주)M 작성의 검사보고서 중 선장 A에 대한 인터뷰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5) 해양사고관련자 A를 비롯한 선원들이 화재발생장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실 문을 밀폐하고 거주구역으로 대피한 뒤 화재발생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6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C가 탄산가스실에 위치한 작동단추를 눌러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분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기관실 주위로 넓게 확산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나니 화재가 진화되는 듯 하였으나 약 10분 경과하여 기관장 침실 쪽에서 화염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조타실까지 순식간에 타올라 갔다.”라는 진술기재, (주)M 작성의 검사보고서 중 조기장 E에 대한 인터뷰 중 “When he came out from the engine room watertight door for releasing fixed CO2. He remembered that the 2nd engineer released fixed CO2 at about 1600 hours.”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16)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척이 화재발생소식을 듣고 같은 날 16시 00분 경 현장에 도착하여 퇴선한 선원들을 옮겨 태우고 소화작업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7) 화재가 저절로 진화된 뒤 이 선박이 마산항으로 예인되어 P 안벽에 계류되었다가 말소등록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어선원부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8)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의 조타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이 전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건송치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노후(老朽)된 전기설비이 선박은 선령 28년 된 노후선으로 각 배전반, 기관실의 전선 및 단자 등이 매우 낡은데다 쥐(鼠)가 선 내에서 서식하여 전선을 쏠아 단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등 낡은 전기설비와 주위환경이 화재발생의 잠재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전기설비의 부적절한 취급.사용 및 가연성물질의 방치이 선박은 기관조종실 내부 발전기 조종 배전반 뒤편 벽면에 설치된 어창탄산가스감지용 배전반에 약 3미터 길이의 고무피복 전선(110V)을 임의로 연결하여 주기 조종반 앞쪽으로 끄집어내어 장판으로 덮고 연결된 콘센트에 커피포트를 접속하여 물을 끓이는 등 부적절하게 전기설비를 취급.사용하고 있어 전선의 단락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사고 당일 기관실 청소에 물을 사용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았고, 기관조종실 발전기조종 배전반 뒤편에는 예비품, 걸레, 사용된 기관일지 등 가연성물질이 방치되어 있어 불똥이 하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3) 소화훈련 불이행이 선박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퇴선.소화훈련 등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시① 체계적인 보고② 경보의 작동 및 선원의 비상배치③ 신속한 진화작업④ 소화장구의 점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조직적인 초기대응능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4) 당직근무 소홀 및 초기진화의 실패사고 당시 기관당직사관이 기관조종실을 이탈하는 등 당직근무 소홀로 화재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데다 당직자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화재경보를 울리거나 조타실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혼자 화재원인을 찾으면서 진화작업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뒤 기관장과 1등기관사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초기진화의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된다.
(5)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작동의 지연화재원인과 발화장소를 찾지 못한 채 방독면의 누설과 짙은 연기 때문에 기관실 진입이 어려웠을 때 선장은 즉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작동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화재발생 1시간이 지나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가 작동됨으로써 화재가 이미 기관실 주위로 넓게 확산되어 큰 진화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단자에서 임의로 뽑아낸 커피포트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근무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데다 평소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과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늦게 작동한 것도 화재확산의 일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1태양호의 2등기관사로서 기관실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화재경보장치를 울리거나 조타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한데다 혼자 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재가 확산되면서 선박을 전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태양호의 선장으로서① 매달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퇴선.소화훈련을 실시하여 선원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원의 비상배치 및 소화장구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 시 조타실에 즉시 보고되지 아니하고 방독면의 누설이 발견된 점,② 기관실 화재에 유효한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적절한 시기에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늦게 작동하여 선박을 전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1태양호의 기관장으로서① 이 선박이 노후선인 점을 고려하여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어창탄산가스감지용 배전반 단자에서 전선을 임의로 빼내어 커피포트의 물을 끓이는 등 부적절하게 전기설비를 취급.사용하였고 ㉡ 발전기조종 배전반 뒤편에 예비품, 걸레, 사용된 기관일지 등 가연성물질이 쌓여있어 불똥이 하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② 기관당직자가 근무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당직근무에 전념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경보장치를 울리거나 조타실에 보고하여 전 선원이 효과적인 초기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기관실 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확산되면서 선박을 전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공간에서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아니하므로 기관실 전기설비를 자주 점검.정비하고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평소 소화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소방대책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단자에서 임의로 뽑아낸 커피포트용 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근무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데다 평소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과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를 늦게 작동한 것도 화재확산의 일인 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18호(2004. 3. 3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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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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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냉동운반선 제21태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2급항해사), B(기관장, 3급기관사) C(2등기관사, 4급기관사)사건개요중국 후쪼우(Fuzhou, 福州)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한 총톤수 1526.60톤, 디젤기관 3,800마력을 장치한 강조 냉동운반선이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5도 3.0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전선의 단락(短絡)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거의 전소됨.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단자에서 임의로 뽑아낸 커피포트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근무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데다 평소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과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늦게 작동한 것도 화재확산의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냉동운반선(총톤수 1,526.60톤)의 기관실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을 주인으로, 기관당직자의 당직근무 소홀과 평소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과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를 늦게 작동한 것을 화재확산의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선원법 15조, -SOLAS Chap.Ⅲ-Reg.19 3.2교 훈1.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공간에서 짙은 연기와 유 독가스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으므로 기관실 전기설비를 자주 점검.정비하고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평소 소화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소방대책이다.주 제 어아라푸라어장, 전선의 단락, 초기진화 참고사항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