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냉동운반선 제201현일호.어선 유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01현일호 유 명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해운 B총 톤 수 5,024톤 9.1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800마력 디젤기관 246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7월 10일 13시 23분경장 소 북위 35도 13분 42초.동경 129도 18분 12초(대변항등대에서 081도 3.8마일) 제201현일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15.42, 17.40미터인 강조 원양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중국 대련항에서 짐을 다 풀고 1998년 7월 8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1명이 승무하고 장생포항에 있는 K중공업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기 위하여 빈 배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달 10일 10시 3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8도 42분 지점에서 진침로 042도로 침로를 바꾸고 선속 약 15.7노트로 진행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선교에 올라와 항해사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같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선수방위 좌현 45도 거리 3.2마일에서 항해중인 어선 한 척을 레이다로 관측을 하였으나 이 무렵에 상대방위 좌현 약 12도 거리 약 6.5마일에서 주낚을 놓고 있는 유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로 이 어선들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만 쳐다보고 있다가 유명호가 약 0.5마일로 가까워졌을 때야 초인하였으며 그때 상대선이 약간 우변침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A는 상대선이 자선의 후미쪽으로 무난히 빠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대선이 약 200미터쯤 가까워졌을 때 다시 원래 침로로 좌현으로 침로를 바꾸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같은 날 13시 23분 북위 35도 13분 42초, 동경 129도 18분 12초 지점에서 제201현일호의 좌현선수와 유명호의 선수우현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유명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2.60, 3.40미터인 합성수지조 연안연승 채낚기 어선이다.이 배의 어로형태는 한바퀴가 약 500미터인 주낚을 약 3노트로 항진하면서 놓아주며 항진중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지는 아니하고 고기떼가 있는 곳을 향하여 수시로 변침을 한다.

따라서 주낚을 내려주면서 이동할 때는 침로 전방의 항해중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각도로 변침이 가능하며 속력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기관정지도 가능하여 조종성능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 배는 1998년 7월 10일 11시 30분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연안어장을 향하여 경남 기장군 일광면 송학리를 출발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어로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주낚을 내어주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선원들은 배의 후미에서 주낚줄이 엉키지 않는지 관찰하고 수심인 B는 후미를 쳐다보며 나침로 110도에서 140도 사이로 지그재그(ZIG-ZAG)로 항해하면서 선속은 약 3노트를 유지하였다.이러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수심인 B는 자선은 어로중이라 항해하는 선박들과 가까워졌을 때 상대측에서 기적을 울려주면 피하면 된다 여기고 조타실에 있는 어탐기를 관찰하고 또 후미쪽을 바라보면서 조타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23분 북위 35도 13분 42초, 동경 129도 18분 12초 지점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고 전방을 보니 제201현일호가 가까운 거리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남서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충돌의 영향으로 유명호는 수선상부 선수우현 외판이 길이 5.00미터, 높이 3.00미터가 파손되었으나, 제201현일호는 좌현선수 외판이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충돌후 수심인 A는 속력을 낮추고 선회하여 유명호에 접근, 상대선의 손상정도와 연락처를 파악한 후 목적지로 속항하였으며 유명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사고당일 14시 25분 송학리로 되돌아왔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적용유명호는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이동하면서 주낚을 내어주는 상태라 수시로 변침이 가능하고 감속조치도 가능하는 등 조종성능을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제201현일호는 진침로 042도로 항해하였고, 유명호는 나침로 110도~140도 내에서 수시로 변침을 하면서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횡단상태로 항해하였으므로 유명호가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명호측이 어군을 따라 지그재그로 항해하여 침로유지에 일관성이 없어 상대측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자가 선미를 향하여 주낚을 내어주는 선원들의 작업상태를 보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현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워졌을때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행위가 의심스러웠으면서도 음향신호로 경고를 보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201현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기동성이 제한받지 아니한 어로를 하면서 항해하는 선박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하라는 음향신호를 하여주면 그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201현일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침로가 일정하지 않았음에도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명호측이 지그재그(ZIG-ZAG)식으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201B호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