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358.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 장기관장2등항해사실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기관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3일 2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6초.동경 129도 02분 54초(부산남외항 N-3대기 묘박지)</span> 제12태양호는 1962년 진수된 총톤수 1,358.08톤(L73.51m×B12.80m×D5.70m)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서 공부상의 소유자는 김학진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동생인 해양사고관련자 D가 실제 소유자이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의 거주구역 구조는 거주구역 하부 아래쪽으로 2층 갑판, 1층 갑판, 냉동실 및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고, 2층 갑판에는 선장, 통신장, 1등기관사, 2등항해사 침실 및 통신실 등이 구획되어 있으며 1층 갑판에는 기관장, 1등항해사, 갑판장, 조기장, 갑판수의 침실 및 구명설비용 창고 등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8년 5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시행의 입거검사 및 같은 해 8월 19일 시행한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교류 440볼트용 발전기 2대가 설비되어 있으며 거주구역의 조명등용으로는 440볼트를 감압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고 있어 각 침실에는 교류 220볼트×40와트, 20와트 및 10와트 등의 조명용 형광등이 설비되어 있고, 기관장 침실의 침대 조명용 형광등은 교류 220볼트×10와트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4명(한국선원 10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의 승무하에 일본 하꼬다데항에서 냉동어 약 700톤을 싣고 2000년 1월 18일 11시 00분경 부산남외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음 날 14시 00분경 감천항의 모던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완료한 다음 같은 달 22일 16시 00분경 부산남외항의 N-3대기 묘박지인 북위 35도 03분 36초.동경 129도 02분 54초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발전기 1대를 운전하여 공기압축기 및 해수펌프 등을 작동시키고, 선원거주구역에는 조명등용 교류 220볼트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침실내 침대조명용 형광등의 전선이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게을리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기장 F에게 기관당직을 맡긴 채 선장 A가 같은 달 23일 12시 00분경 상륙한 후 뒤이어 16시 00분 통선으로 귀가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C(이하 “2등항해사 C”라 한다)는 평소때는 1등항해사와 2교대로 정박당직에 임하였으나 1등항해사 G가 부산남외항에 닻 정박후 바로 하선함으로써 결원상태였으나 당직사관없이 갑판장 H 이하 선원 7명(인도네시아 선원 4명 포함)을 남겨둔 채 같은 날 16시 통선으로 상륙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D(이하 “소유자 D”라 한다)는 1등항해사 G가 합의 하선하였음에도 결원을 빨리 충원해 주지 아니한 상태인데다 당직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장 A마저 결원된 상황에 적합한 정박당직의 재편성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나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20분경 기관장 침실의 침대조명용 형광등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후 거주구역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이 화재는 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조기장 F에 의해 발견되어 “불이야”라고 고함침으로써 선원들에게 알려졌다.이어 선원들이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매연 및 유독가스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근에 닻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의 신고로 달려온 소방정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며 선원들은 같은 달 24일 00시 45분경 부산해경서 경비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거주구역이 완전히 타버리고 기관실의 각 기기들이 진화작업시 분사된 소화수에 의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거주구역내 기관장 침실의 조명등용 전선이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1등항해사를 빨리 충원시키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로 둠으로써 당직업무의 가중을 초래한데다 정박당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선장이 정박당직체계를 조정하여 원활한 당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2등항해사가 정박당직중 선박을 떠나 외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12태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원거주구역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실내부에 배선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2태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정박당직체계를 조정하여 원활한 당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12태양호의 2등항해사로서 부산남외항 정박 중 정박당직항해사로서 선박을 이탈하여 상륙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제12태양호의 실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부산남외항에 정박 중 1등항해사를 빨리 충원시키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로 둔데다 정박당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절연상태가 좋지 못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 및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항해사의 결원보충 및 지도.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