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앵카리지호제7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유업(주) 총 톤 수 1,994톤344.0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50마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 선 장선 장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22일 0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생도 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앵카리지호는 총톤수 1,994톤, 길이 94.2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7년 1월 21일 16시 25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감천항을 출항하여 오호츠크해로 향하던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보일러가 고장을 일으키자 같은 날 17시 50분 부산 남외항 N-4대기 묘박지 내의 생도로부터 진방위 279도 약 1.2마일 지점에 좌현 묘쇄 7절을 내어 묘박하였으나 항만청 관제실에 정박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정박중 기상상태가 호전되고 보일러 수리가 완료되자 다음 날인 22일 06시 28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지를 떠나 오호츠크해로 향하기 위해 선원들을 출항 부서에 배치하고 양묘를 시작하였다.선박들의 통항이 예상되는 외항의 대기 묘박지에서 출항하는 경우 양묘시부터 주위 경계를 철저히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살피고 만일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면 항해 시작 시기를 조정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양묘시부터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미 후방쪽으로 침로를 정하고 우현쪽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7한일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같은 상태에서 같은 시 33분경 양묘작업이 완료되자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걸면서 생도 남쪽 방향으로 정침하기 위해 북서쪽으로 향한 선수를 서서히 우현쪽으로 돌려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향하였으며, 이때 정박중 켜두었던 갑판상의 작업등(500와트 수은등 4개)와 정박등을 그대로 밝힌 채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진행을 계속하였다.이후 선속이 약 8노트에 이른 가운데 우선회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직전 선수 좌현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 정지 발령과 함께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180도로 향한 때인 같은 시 35분 북위 35도 02분 10초.동경 129도 04분 30초(생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앵카리지호 좌현측 중앙부에 제7한일호 선수가 앵카리지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7한일호는 총톤수 344.03톤, 길이 40.42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7년 1월 22일 05시 30분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수심인 선장 B, 수심인 항해사 C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벙커씨유 50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2.50미터, 선미흘수 3.00미터 상태로 출항, 옥포항으로 향하였따.출항시부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B는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8분 조도 방파제를 우현 약 40미터로 통과하였으며 예정침로가 부산 남외항의 N-4대기 묘박지를 통과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 10분경 생도를 조타 목표로 삼아 진침로 199도로 변침한 상태에서 수심인 항해사 C에게 당직을 인계한 다음 선장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항해사 C는 같은 시 26분경 생도로부터 약 0.5마일 거리에 이르차 진침로 250도로 변침하였고 레이더를 2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사무장 김용환을 경계원으로 배치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속항중 부산 남외항 N-4대기 묘박지에 진입한 직후인 같은 시 29분 선수 우현 7도, 약 1마일에서 정박등과 함께 작업등을 밝힌 채 정박중인 상대선 앵카리지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다른 선박이 정박해 있는 대기 묘박지를 통과하는 경우 정박선들의 동정 감시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C는 정박중인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선 선미 후방쪽으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속항 중 양 선박이 거리 약 0.4마일로 접근하였을 때인 같은 시 33분경 상대선이 양묘한 후 침로를 생도 남쪽 방향으로 정하기 위해 우선회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생겼으나 수심인 항해사 C는 동정감시 소홀로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여 대각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기 위한 주기관 사용 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 등을 켜지 아니한 채 작업등과 정박등을 켠 상태로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돌진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감속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330도를 향한 때인 같은 시 35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 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앵카리지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지름 50센티미터의 파공과 함께 길이 20미터×높이 1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7한일호는 선수부 좌현측 외판이 크게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부는 가운데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외항 N-4대기 묘박지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이던 앵카리지호 측이 오호츠크해로 가고자 출항하는 과정에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작업등과 정박등을 켠 상태로 항해를 시작한데다 경계 소홀로 자선의 선미쪽으로 진행하던 제7한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행 전방으로 진출한 것과, 제7한일호 측이 출항 조선중인 앵카리지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일찍 알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1) 수심인 A는 앵카리지호 선장으로서 통항 선박이 빈번한 부산 남외항의 대기 묘박지에서 출항 조선을 하는 경우 양묘전부터 주위 경계를 엄중히 하여 통항 선박들의 동정을 살펴야 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는 경우 항해시작 시기를 조정하는 등 충돌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미 방향으로 진행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로 전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를 시작한 후에도 정박등과 함께 작업등을 밝힌 채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수심인 C는 제7한일호 항해사로서 부산 남외항의 대기 묘박지 부근을 항해할 때는 정박선들의 동정을 엄중히 살펴야 하고 만일 정박중인 선박이 출항조선을 시작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신호와 함께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고당시 출항조선 중인 앵카리지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하여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제7한일호 선장으로서 정박선 들이 예상되는 대기 묘박지를 통과할 때는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항해사에게 당직을 맡긴 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외항 대기 묘박지에서 항해 등을 켜지 않고 작업등과 정박등을 켠 상태로 항해를 시작한 출항선 앵카리지호 측이 경계 소홀로 통항선 제7한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행 전방으로 진출한 것과, 제7한일호 측이 앵카리지호에 대한 동정감시 소홀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