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사로닉브리즈(SARONIC BREEZ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파나마(Panama, RP) 선박소유자J PAREEFER KS(NORWAY) 총 톤 수6,9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10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도선사 면허의 종류2종도선사 사고일시2006년 4월 1일 17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7초.동경 129도 00분 25초 지점(감천항 서방파제 동단)</span> 사로닉 브리즈(Saronic Breeze)는 총톤수 6,964톤, 길이(LOA) 134.00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10.70미터인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96년 3월 우크라이나(Ukraine)국 소재의 K SHIPYARD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미국 알래스카(Alaska)주 더치하버(Dutch Harbour)항에서 선장 레오니드 아르킨(Leonid Arkin) 등 우크라이나인 22명이 승무한 가운데 연육 4,800톤 정도를 적재하고 2006년 3월 21일경 출항하여 같은 해 4월 1일 17시 30분경 부산 감천항 도선점에 도착하였다.감천항 도선점 부근 해상에서 사로닉브리즈의 입항을 기다리던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도선선으로부터 사로닉브리즈로 승선하여 같은 시 33분경 선교에 도착하였으며, 선교에 도착 즉시 진침로 320도로 정침하여 전속전진할 것을 지시하였다.선박이 감천항 입구의 방파제로 접근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에서 제공한 파일럿카드(PILOT BOARDING CARD), 기관작동상태, 속력 등을 확인한 다음 유도등(Leading Light) 중시선을 활용하여 선박의 입항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같은 시 35분경 진침로 325도 정도로 침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같은 시 40분경 선박이 감천항 입구 부근에 위치한 두도 남단을 통과할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침로 328도 정도로 침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두도 남단 부근의 조류가 선미우현 측에 작용하여 진침로 334도 정도까지 선회함으로써 선수가 동방파제 서단으로부터 40-50미터 안쪽으로 향하게 되어 같은 시 41분경 극좌전타를 지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극좌전타한 상태에서 우선회를 멈추고 선수부분이 두도 북단을 벗어날 무렵인 같은 시 42분경 선박이 계속 동방파제로 향하여 접근하자 감천항 부근의 조류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장 B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선교에 위치한 기관조종간(Governor)을 조작하여 기관을 정지시켰다.선장 B가 기관을 갑자기 정지시키자 당황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즉시 기관조종간을 전속전진 위치로 복귀시켰으나 기관의 회전수가 회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조종능력을 상실한 채 계속 항진하는 사이 두도 북단 부근의 조류가 선수 측에 작용하여 좌선회하기 시작하였다.좌선회가 계속되어 선수가 동방파제 서단을 벗어나자 곧바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우현전타를 지시하였으나 기관의 추진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조종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좌선회를 멈추지 못하는 사이 선박이 서방파제 동단 부근으로 진행하게 되어 같은 시 43분경 북위 35도 02분 57초.동경 129도 00분 25초 지점인 감천항 서방파제 동단 모서리와 사로닉브리즈의 좌현 선수 부분이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조류는 1.2-2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건 접촉사고의 결과 사로닉 브리즈의 좌현 선수부분 외판이 손상되었으며, 서방파제 모서리 일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도선사 승선시의 항해도선사의 임무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하여도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선장과 당직항해사의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선장과 도선사는 항해절차, 지역적 조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장 및 당직항해사는 도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선위와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도선사의 조치 또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경우, 당직항해사는 도선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구하여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로닉브리즈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지휘하는 동안 도선사에게 파일럿 카드를 제공한 것 외 도선계획 및 조류정보 등 지역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도선사와 서로 교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선사의 입항자세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기관을 정지시킴으로써 조종능력을 상실한 선박이 조류에 압류되어 서방파제 동단과 접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감천항 입구부근의 조류상태 및 선박의 조종국립해양조사원의 2006년 4월 1일 17시 40분 조류예측도에 의하면 감천항 입구 두도 남단 부근 해상에는 1.4노트 정도의 서남서류가 흐르고 있었고, 두도 북단 부근 해상에는 2노트 정도의 서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조류의 선박조종에 대한 영향은 바람의 영향보다 훨씬 강하며, 수선하부의 면적이 큰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어 선박의 조종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특히 저속항해일 경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위에서 기술한 조류 상태에서 선박이 감천항 항로를 따라 진입하여 선수부분이 두도 남단을 통과하게 되면 조류가 우현 선미부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선수를 우회두시키게 되고, 선수가 두도 북단에서 벗어나게 되면 조류가 우현 선수부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선수를 좌회두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유압차를 감안하여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파제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적절한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속력과 추진기의 추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사로닉브리즈 선장은 위와 같은 조류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선박이 두도 북단을 통과할 무렵 선박이 계속 감천항 동방파제로 향하여 진행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도선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종력을 상실한 선박은 도선사가 즉시 기관조종간을 전속전진으로 복귀시켰으나 추진기의 추력이 미처 회복되지 못한 나머지 급격하게 감천항 서방파제 동단 쪽으로 압류되어 선박이 방파제 접촉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도선사가 도선지휘하는 가운데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던 중 조류의 영향 지역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선장이 입구 방파제에 접근한 상태에서 임의로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조종능력을 상실한 선박이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도선사가 선장에게 조류의 영향 등 지역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산항 도선사로서 사로닉브리즈가 부산 감천항에 입항시 도선지휘를 하게 되었으면 선장과 항해절차, 지역적 조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도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에도 조류의 영향 등 지역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감천항 동방파제로 향하여 진행하자 위험을 느낀 선장이 갑작스레 기관을 정지시키자 조종력을 상실한 선박이 감천항 서방파제 동단 쪽으로 압류되어 방파제와 접촉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교훈가. 도선사는 도선지휘를 위하여 각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당해 선박의 선장과 기관의 사용 등을 포함한 항행절차, 조류의 영향 등 지역적 조건 및 당해 선박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감천항 항만관리 담당 기관은 두도 남.북단 해상의 조류가 감천항 출.입 선박의 조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도선사가 도선지휘하는 가운데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던 중 조류의 영향 등 지역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선장이 입구 방파제에 접근한 상태에서 임의로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조종능력을 상실한 선박이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도선사가 선장에게 조류의 영향 등 지역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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