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냉동운반선 북타나가에바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북타나가에바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항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5,0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CAB 직 명3등항해사 선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6월 18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2도 43분 06초(중국 시다오(석도) 외항 약 20마일 해상)</span> 북타나가에바(Buhta Nagaeva)는 1974년 10월 5일 일본국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24톤(L115.42xB17.40xD10.50미터), 연속최대출력 3,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남항 선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P 감천지부로부터 1998년 10월 31일 정기검사, 2002년 2월 9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각각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동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라 한다) 및 동 3등항해사 C(이하 ‘3항사 C’이라 한다)를 포함한 한국 선원 1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이 혼승한 가운데 2002년 6월 9일 일본 우와지마(Uwagima)항에 입항하여 냉동 까나리 약 1,450톤을 선원들이 직접 양하한 후 중국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일 19시 00분 경 출항하여 같은 달 17일 22시 40분 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시다오(石島)항의 묘박지인 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2도 43분 06초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거주구역은 4층구조로 되어있고 제일 상층부는 조타실, 3층은 선장, 기관장, 2등항해사 및 3등항해사 침실, 2층은 1등항해사, 1등기관사, 2등기관사 및 선원침실, 제일 하층은 가운데 부분이 기관실 상부를 구성하고 선미측은 조리실, 선수측은 선원침실, 좌현에는 선원식당과 창고, 우현에는 사관식당 및 휴게실이 위치하고 휴게실 및 사관식당 등의 벽면과 천장은 합판으로 덮혀 있다.기관실구조는 1층에서 4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4층은 상갑판과 일치하며 최하층인 1층에는 주기관, 2층에는 발전기 및 냉동기, 3층에는 보일러, 소각기, 기관제어실(Engine Control Room)이 설비되어 있다.휴게실은 약 3평의 크기로 선수측에는 조리원 침실이, 선미측에는 사관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휴게실 중앙에 높이 약 90센티미터의 철제 받침대 위에 가로x세로 약 70x150센티미터 크기로 합판으로 제작된 탁자가 위치하고, 탁자 위는 면과 화학섬유 가 혼합된 담요가 탁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깔려있었다.탁자를 중심으로 선수측(조리원침실) 벽면에는 텔레비젼 세트와 비디오 레코더가 받침대 위에 비치되어 있고 왼편 바닥에는 승압용 변압기가 있고, 오른편에는 비디오 테이프 약 300개와 만화책 등을 수장한 장식장이 2세트 설치되어 있으며 우현측 벽면과 선미측 벽면을 따라 비닐 재질의 “ㄱ”자형 소파가 놓여 있고 반대편에는 3인용 목재의자가 비치되어 있다.휴게실 내부에는 선수측과 복도측 벽면에 텔레비젼 세트용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관식당 선수측 벽에는 에어컨용 콘센트, 선미측 벽에는 냉장고 및 전기밭솥용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휴게실의 콘센트는 우리 나라와 달리 중국은 텔레비젼 송.수신 방식이 다르므로 시청을 하지 아니하고 플러그를 뽑아놓은 상태였으며 사관식당의 냉장고 및 에어컨은 플러그가 꽂힌 상태였다.식당 벽면, 복도 벽과 바닥, 휴게실 벽은 시다오항 닻정박 전에 선원들에 의하여 흰색의 유성페인트로 도장되었으며,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재떨이 겸 휴지통은 빈 콩나물통조림통을 직경 약 2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의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었다.닻정박 후 선장 A는 항해사 3명이 조타수 3명과 함께 항해당직체계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도록 조처하였으며 정박당직 중 유의사항을 야간지시록에 기재한 후 같은 날 22시 50분 경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3항사 C는 선장 A가 선교를 떠난 뒤부터 조타수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준한 정박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23시 55분 경 윙브릿지(Wing Bridge)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2항사 B에게 당직인계를 한 후 다음 날인 16일 00시 30분 경 선교를 떠나 같은 시 45분 경 2층의 공동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같은 시 55분 경 참치통조림과 캔 맥주 1개를 들고 1층 휴게실 소파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서 카드놀이를 하였다.3항사 C가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울 때 담배꽁초를 버리는 콩나물통조림통으로 만든 재떨이 겸 휴지통은 탁자 위에 있었으며 통속에는 빈 담배갑, 휴지와 선원들이 사용한 기름걸레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한편, 2항사 B는 낚시를 중단하고 당직인수를 한 후 정박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달 18일 00시 50분 경 식사준비 차 선원식당에 내려간 당직조타수에게 자신의 행선지에 대하여 메모를 남기고 선내순찰을 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 경 3항사 C가 휴게실에서 혼자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약 5분간 구경하다가 순찰을 마치고 01시 20분 경 조타실로 돌아왔고, 01시 30분 경 당직 조타수가 돌아오자 같은 시 40분 경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서류정리를 하다가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2항사 B가 조타실로 돌아간 후 혼자서 맥주를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하던 3항사 C는 같은 날 01시 25분 내지 30분 경 마지막으로 담배 1개비를 2/3정도 태우고 담배꽁초를 평소의 습관대로 탁자 위에 있던 콩나물통조림통으로 만든 재떨이 겸 휴지통 안쪽 벽에 비벼서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게실을 떠나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이후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재떨이 겸 휴지통 안의 휴지 및 기름걸레 등에 옮겨 붙고 오랫동안 타면서 발생한 열전도에 의하여 재떨이 겸 휴지통 아래에 있던 담요 및 합판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기관실에는 530마력의 원동기로 구동되어 100킬로볼트암페어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3대가 가동중이었으며 440볼트의 전압이 주배전반에서 110볼트로 감압되어 거주구역에 공급되고 220볼트용으로 제작된 가전제품에 대하여 승압기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냉동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냉동기 3대가 가동되고 있었다.한편, 조기수 D는 2등기관사 E와 함께 기관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2시 15분 경 발전기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자 2등기관사 E와 함께 기관실 최하층으로 내려가 발전기 냉각용 해수펌프를 확인하고는 같은 날 02시 30분 경 2등기관사 E의 지시에 따라 해수펌프 스트레이너(Strainer)를 분해.소제할 수 있는 공구를 가져오기 위하여 기관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기관실 상층에 매연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기기들을 확인하며 위로 올라가 보니 기관실 최상층인 4층의 열려있던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사관식당과 사관 휴게실 사이에서 화염과 연기가 뻗어나와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몰아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화염을 발견한 후 즉시 아래층에 있던 2등기관사 E에게 소리쳐 화재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좌측출입문으로 나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선원들에게 알렸다.조타실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당직조타수는 복도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같은 인도네시아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러 다녔으나 어느 누구도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비상용 경보장치(General Alarm)를 발하지 아니하였다.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후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화재가 너무 확산되어 이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장치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관휴게실 앞쪽의 조리원은 화염으로 침실에서 복도를 나오지 못하고 스커틀(Scuttle)을 통하여 갑판으로 빠져 나왔고, 선장 A도 잠을 자던 중 소란한 소리에 잠을 깨게 되어 복도를 나오자 통로의 불이 꺼진 상태로 매연이 가득 차 있어 선미측 연돌이 위치하고 있는 출입구로 통하여 거주구역을 빠져 나왔다.선장 A는 화재가 확산되어 거주구역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들을 모두 선수갑판으로 대피시켰다.이후 선수갑판에 대피하던 선원들은 부근을 지나던 중국 국적 다킹(Daqing)-47이 접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 경 선장 A와 탈출시 입술이 찢어진 1등기관사 F가 옮겨 탔으며 같은 날 09시 00분 경 중국 해양경찰 경비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선원이 이선하였다.같은 날 11시 00분 경 1,000톤급 예인선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거주구역 및 조타실을 모두 태우고 화염이 저절로 사그라진 화재의 잔해 불씨를 소방호스 2개를 사용하여 진압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 경 이 선박을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경 시다오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해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7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안개로 인하여 약 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전소되고 기관실 상부가 일부 소손되어 견적 수리비 약 1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1등기관사 F가 1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입술이 찢어졌다.사고 후 M(주)에서 주관하여 P공업대학 G교수가 감정한 화재감정서에서는 발화장소를 휴게실 벽 아래 소파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소파와 벽이 소실되어서 정확한 발화원인은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선박화재사실증명원(2) 해양사고관련자 C,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해난보고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C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5)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P증서, 승무원명부 각 사본(6) J(주) 작성의 수리비 견적서(7) 화재관련 사진 8매(8) N대학 공학박사 G 작성의 화재감정서(9)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가) 다음 각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각 사본〔조기수 D, 조리장 H, 조기장 R, 갑판장 S, 1등항해사 T, 3등항해사 C, 갑판원 U(2회), 1등기관사 F(2회), 2등기관사 E〕(나) 3등항해사 C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10)부산지방법원 판사 V 작성의 약식명령서(사건2002고약36532 실화) 사본(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W 작성의 공소장 및 범죄사실 각 사본(12) 해양사고관련자 C, A,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증거상 정확한 화재발생시각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작성의 해난보고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동 3등항해사 C에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조기수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사고 당일 02시 30분 경 조기수 AA이 처음으로 화재를 발견하였다”라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화재를 처음 발견한 시각인 2002년 6월 18일 02시 30분 경 중국 시다오 외항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2도 43분 06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이 선박의 제원,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합격 사실에 관하여는 각종 증서상 기재와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승선원, 선원의 구성, 일본 우와지마 출항, 출항일시, 시다오외항 입항 및 닻정박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해난보고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의 상갑판 거주구역의 구조, 사관식당 및 휴게실의 위치 및 휴게실 및 사관식당 등의 벽면과 천장이 합판으로 덮혀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해난보고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이 선박의 기관실구조에 관한 사실은 1등기관사 F, 2등기관사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사관휴게실의 크기와 위치, 휴게실 물품의 위치, 크기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7) 휴게실 및 사관식당 벽면의 콘센트 위치, 각 전기제품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원 U 및 1등기관사 F, 조리장 H 각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식당 벽면, 복도 벽과 바닥, 휴게실 벽은 시다오항 닻정박 전에 선원들에 의하여 흰색의 유성페인트로 도장되었으며,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재떨이 겸 휴지통은 빈 콩나물통조림통을 직경 약 2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의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해난보고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닻정박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항해사 3명이 조타수 3명과 함께 항해당직체계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도록 조처하였으며 정박당직 중 유의사항을 야간지시록에 기재한 후 같은 날 22시 50분 경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C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의 인계 후 목욕, 휴게실에서 음주 및 흡연, 당시에 사용한 재떨이의 재질 및 그 속의 내용물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의 정박당직의 수행, 선내순찰, 순찰 중 3등항해사 C가 혼자서 하는 카드놀이 구경, 조타실 복귀, 침실로 이동하여 잠을 잤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C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가 조타실로 돌아간 후 혼자서 맥주를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담배 1개비를 2/3정도 태우고 담배꽁초를 평소의 습관대로 탁자 위에 있던 콩나물통조림통으로 만든 재떨이 겸 휴지통 안쪽 벽에 비비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게실을 떠나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화재당시 기관실에 운전중이던 기기, 생산 및 공급전력 등에 관한 사실은 2등기관사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조기수 D가 기관실 최상층인 4층의 열려있던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사관식당과 사관 휴게실 사이에서 화염과 연기가 뻗어나와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몰아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위, 2등기관사 E에 대한 보고, 선원들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조타실에서 근무 중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인 당직조타수가 인도네시아선원들에게만 화재사실을 알리러 다녔고 어느 누구도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비상용 경보장치를 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후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 화재의 확산으로 이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장치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게 된 사실, 조리원 및 선장의 피신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화재의 확산으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원들을 모두 선수갑판으로 대피시켰다는 사실, 중국 국적 다킹-47에 이 사람과 탈출시 입술이 찢어진 1등기관사 F가 먼저 이선한 후 중국 해양경찰 경비정 1척에 모든 선원이 이선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8) 1,000톤급 예인선에 의한 화재진압, 피예인, 시다오항 입항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9) 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전소되고 기관실 상부가 일부 소손되어 견적 수리비 약 1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1등기관사 F가 1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입술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수리비 견적서 중 기재, 1등기관사 F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20)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7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안개로 인하여 약 500미터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1) 사고 후 M(주)에서 주관하여 N대학 G교수가 감정한 화재감정서에서는 발화장소를 휴게실 벽 아래 소파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소파와 벽이 소실되어서 정확한 발화원인은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사실은 N대학 공학박사 G 작성의 화재감정서 증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전기화재의 발생 가능성휴게실 내부에는 선수측과 복도측 벽면에 텔레비젼 세트용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플러그가 뽑혀진 상태였으므로 휴게실 내 전기화재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휴게실과 사관식당 격벽의 사관식당 측에 에어컨용 콘센트와 사관식당 선미측 격벽에 냉장고용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재감정서에서는 발화장소를 휴게실 벽 아래 소파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소파와 벽이 소실되어서 정확한 발화원인은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전기화재의 발화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지만는 아래에서 밝히는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 보다 그 가능성이 부족하다.

(2)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3등항해사가 담배를 마지막으로 태우고 휴게실을 벗어난 이후 약 1시간만에 소화가 곤란할 정도로 휴게실과 사관식당이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화재가 확산되었다.휴게실 탁자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콩나물통조림통으로 만들은 재떨이 겸 휴지통에 빈 담배갑, 휴지와 선원들이 사용한 기름걸레 등이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3등항해사는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휴지통 내벽에 적당히 비벼서 끈 후 이 속에다 버렸다.담배꽁초를 일반적으로 재떨이 안쪽에 비벼 끄는 경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다.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는 타기 쉬운 휴지와 기름걸레 등에 쉽게 옮겨 붙어 휴지통 속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에서 계속 타다가 열전도에 의하여 휴지통 아래의 담요에 옮겨 붙어 주위로 확산되었다고 추정하면 1시간의 시간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3) 선내 화재예방 조치의 부족선내 흡연자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연장소의 지정, 흡연실의 청결 유지 및 사용하는 재떨이의 재질 등을 점검하고, 불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물을 조금씩 담아 두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의 경우 재떨이와 휴지통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는 등 화재예방조치에 너무 안이하였다.

(4) 선내 비상훈련의 부족화재발생을 확인하고도 당직을 수행하던 2등기관사를 비롯한 선원들이 어느 누구도 비상벨을 발령하여 긴급상황을 선내 전반에 알리지 아니한 것은 비상훈련을 형식적으로 시행하였거나 아예 기록만 남기고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박당직의 소홀(선내 순찰의 소홀)선체 및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당직항해사가 선내순찰을 하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취침하는 등 고유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이지만 당직자에 대한 선장의 감독 소홀히 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화재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흡연자가 완전히 끄지 아니한 담배꽁초를 인화성물질이 가득 찬 휴지통에 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휴게실 내 가연성물질에 대한 점검.정돈을 소홀히 하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의 부족, 정박당직자의 업무태만 및 소화훈련의 부족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북타나가에바의 3등항해사로서 부원들보다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사관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담배를 태울 경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북타나가에바의 선장으로서 선체 및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관리자로서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의 제거 및 비상사태발생시를 대비한 주기적인 훈련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 내지는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북타나가에바의 2등항해사로서 당직 중 선체 및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직사관으로서 화재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흡연자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거주구역뿐만 아니라 기관실 상층을 태운 이 사고의 경우 해상에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선내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즉, 선장은 선원 및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내 흡연장소의 지정, 흡연실의 청결 유지 및 흡연자에 철저한 교육, 휴지통과 재떨이는 반드시 분리.사용을 포함한 흡연실내 규격화된 재떨이의 사용 등 흡연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을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법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비상훈련 을 시행하여야 하며 비상훈련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사관은 당직 중 선장을 대신하여 선원과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직에 임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완전히 끄지 아니한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생 예방조치의 부족, 정박당직의 소홀과 소화훈련의 부족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24호(2003. 4. 1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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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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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냉동운반선 북타나가에바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선장) 2. B(2등항해사) 3. C(3등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5,024톤의 냉동운반선 북타나가에바가 중국 시다오항에서 닻정박 중 정박당직을 마친 3등항해사 C가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실로 취침을 취하러 갔으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주문 이 화재사건은 완전히 끄지 아니한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생 예방조치의 부족, 정박당직의 소홀과 소화훈련의 부족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이 화재사건은 흡연자가 완전히 끄지 아니한 담배꽁초를 인화성물질이 가득 찬 휴지통`에 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휴게실 내 가연성물질에 대한 점검.정돈을 소홀히 하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의 부족, 정박당직자의 업무태만 및 소화훈련의 부족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 선원법 제15조, 제16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1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1. 흡연자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거주구역뿐만 아니라 기관실 상층을 태운 이 사고의 경우 해상에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선내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즉, 선장은 선원 및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내 흡연장소의 지정, 흡연실의 청결 유지 및 흡연자에 철저한 교육, 휴지통과 재떨이는 반드시 분리.사용을 포함한 흡연실내 규격화된 재떨이의 사용 등 흡연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을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법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비상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며 비상훈련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항해당직사관은 당직 중 선장을 대신하여 선원과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직에 임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실화, 정박당직, 소화훈련, 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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