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냉동운반선 리퍼에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리퍼에미(REEFER EMMY)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 A 총 톤 수1804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6월 18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32초 지점(부산 남항 방파제등대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냉동운반선 리퍼에미(REEFER EMMY)는 일본국 K 조선주식회사에서 1982년 총톤수 1804톤 00, 디젤주기관 22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된 강조 냉동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를 J, S.A로 파나마에 등록한 편의 치적선으로서 실선박소유자는 일본국의 M해운유한회사이며 운항자는 B이다.이 선박은 선원송출회사 N상운이 배승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14명이 승무하여 운항하던중 1994년 5월 23일 16시 10분경에는 인도네시아 암본(AMBON)에서 냉동어 약 500메트릭톤을 적재 동항을 출항, 같은 달 31일 16시 15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감천항 K-1부두에 접안하여 양하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3일 13시 00분경 하역 작업을 완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운항자의 P대리점 R해운주식회사에게서 부터 하역완료후 부산 남외항에 투묘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의 조선 지휘로 이 선박을 부산 남항 동방파제에서 진방위 165도 거리 약 0.46마일 지점에 좌현묘쇄 6절을 신출 투묘 정박시켰다.이때 이 선박은 적재화물은 없고 경유 약 26메트릭톤, 벙커씨유 약 48메트릭톤, 청수 120메트릭톤이 남아 선수흘수 약 1.30미터, 선미흘수 약 3.70미터이고 이 선박의 묘지 부근에는 약 20척 가량의 소형 선박이 역시 투묘 정박하여 있고 가장 가까운 선박과의 거리는 약 100미터 가량이었다.이 선박은 투묘 정박중이지만 항해당직을 운용하면서 대기를 계속하던 같은 달 10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R해운주식회사에게서 화물 적재예정 계획이 취소되어 장기적으로 대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귀선하여 전선원에게 이를 공표하고 그후 항해사, 기관사등 5명의 선원이 하선하여 9명의 선원만이 승선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갑판장과 조기장, 2타수와 1기원이 하루씩 정박 당직을 교대 근무하고 선장, 기관장등은 시내 호텔에 투숙하며 한편 실선박소유자는 도산하여 선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이 선박은 정박중 기상통보도 제대로 수신하지 않으면서 정박당직 또한 부실하게 운영하던 같은 달 18일 09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은 R해운주식회사에게서 주.부식비를 수령하고자 상륙한 사이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비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하고 선내에는 한국계 중국인의 갑판원과 기관원등 2명만의 선원이 남아 있었다.상륙한 선원은 폭풍우로 인하여 귀선할 수가 없고 날씨는 점점 거칠어져 같은 날 15시 30분경 이 선박은 주묘되기 시작하였으나 선내에 남은 2명의 선원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묘박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2마일 표류하여 남항 방파제 등대 남방 약 1.5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32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 때 날씨는 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또 이 때 남해동부해상에 폭풍경보가 발표되었다.좌초로 인하여 선미선저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있고 선체는 인양후 해체될 예정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파나마국적의 편의치적선으로 선원은 한국인인바 인도네시아에서 냉동어를 적재 부산항에 입항 양하를 완료하였으나 실선박소유자인 일본국 M유한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부산남외항에서 약 18일간 투묘 정박대기하였다.실선박소유자가 도산한 사실이 선원들에게 알려지기 전인 1994년 6월 10일 이전에는 투묘정박중이지만 항해당직을 운용하여 왔으나 동 사실이 알려진 후로 일부 선원이 하선하게 되고 또 남은 선원들의 사기가 저하하였으며 기강이 해이해져 정박당직을 소홀히하는 사이 기상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주묘된 후 천소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도산한 탓으로 선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기강이 해이해져 정박당직을 소홀히하는 동안 기상이 악화되자 선박이 주묘되어 천소에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산 남외항에 장기 투묘 정박하는 동안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악천후에 선박이 떠밀려 좌초되게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도산한 탓으로 선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기강이 해이해져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는 동안 기상이 악화되자 선박이 주묘되어 천소에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