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냉동운반선 경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5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8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12도 25분 00초.동경 126도 45분 00초(필립핀 사마르섬 동방 약 74마일 해상)</span> 경춘호는 총톤수 1,525톤, 연속최대출력 4,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78.61미터, 너비 16.20미터, 깊이 9.80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83년 5월 일본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다.이 선박은 전통갑판인 상갑판(Upper Deck) 외에 제2갑판(2nd Deck)과 제3갑판(3rd Deck)을 갖고 있으며,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P.T.), 제1~3번 화물창, 기관실 및 선미탱크(A.P.T.)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부는 3층 구조의 선원거주시설 및 조타실이 기관실 상부공간(Engine Opening)을 둘러싸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이중저탱크(Double Bottom Tank) 바로 위에서부터 선교갑판(Navigation Bridge Deck)에 이르는 기관실 내부는 바닥의 하부층(Lower Floor)에서부터 제3갑판, 제2갑판, 상갑판 및 단정갑판(Boat Deck)의 순으로 층계 지워져 있으며, 하부층에는 주기관과 펌프류, 제3갑판 후부에는 발전기 및 발전기용 원동기가 좌ㆍ우현측에 각각 1대씩, 제2갑판에는 전부좌현측의 기관조종실과 전부우현측의 냉동기가, 상갑판에는 보조보일러와 혼합유탱크가, 단정갑판에는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 2개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및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은 선교갑판 위에 설치된 연돌(Funnel)로 빠져나가도록 되어있다.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는 1999년 5월경 일본에서 이 선박을 도입하여 부산에 있는 M조선소에서 수리한 뒤, 같은 달 27일 N선급의 입급검사 및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부터 우리 나라, 일본 및 중국 등지로 명태를 실어 나르는 일에 투입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북태평양에서 극동으로 명태를 실어 나르다 휴어기를 맞아 처음으로 필리핀 다바오(Davao)항에 기항하여 바나나 773.292톤과 파인애플 19.618톤을 적재하고 2001년 1월 26일 07시 00분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Bladivostok)항을 향하여 출항한 뒤, 조타실당직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1등항해사 C, 2등항해사 D가, 기관실당직은 선내에서 임의로 3등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성명미상의 인도네시아인 기관원과 1등기관사 E, 2등기관사 F가 각각 4시간씩 교대로 수행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평소 3등기관사 직무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인 기관원과 조기장 G를 기관실당직에 배치해두고 일과작업을 수행해오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이 무렵 연료유 보충시 초과하는 연료유가 하부의 세이브탱크(Save Tank)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드레인 파이프(Drain Pipe)가 막혀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에서 넘쳐나온 다량의 연료유가 세이브탱크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의 배기관 상부에 위치한 기름받이 통에 고여 있었으나 대수롭잖게 생각하여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달 28일 08시 00분경 화물창 내부온도를 점검할 작정으로 제2갑판 전부좌현측에 위치한 기관조종실(Engine Control Room)에 내려와, 과업시작에 앞서 조기장 G, 조기수 H 등과 함께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이 필리핀 사마르섬 동방 약 74마일 해상인 북위 12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부근해상에서 강한 풍파를 받아 심하게 요동치며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인도네시아인 3등기관사가 기관실 내부순찰을 마치고 기관조종실로 들어서다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 주위에서 위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고, 기관조종실 내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 등에게 소리쳐 알렸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B 등 기관부 선원 4명은 기관조종실 내에 비치된 휴대용 이산화탄소소화기를 갖고 제2갑판 후부우현측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진화하려 하였지만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위쪽으로 번져 보일러가 있는 상갑판상까지 확산되었다.이렇게 기관실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는 10여분 사이에 불길은 보일러실을 거쳐 선원거주구역으로 번져나갔고, 이에 따라 다른 선원들이 화재사실을 인식하고 달려와 진화작업을 돕기 시작하였다.이 때까지 기관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끄러운 소리에 당직갑판수를 내려보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갔으나 이미 상갑판상 우현측의 기관실 출입문에 불길이 번져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어 비상소화펌프를 작동시켜 소화수로 진화작업을 펼치려 하였지만 심한 연기 때문에 화재현장으로 접근할 수 없자 분사노즐이 기관실 내에만 배치되어 있는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뜨려 진화하기기로 작정, 전 선원을 선수쪽 상갑판상으로 대피시키고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 등 기관실 개구부의 일부분만 폐쇄시킨 다음 같은 날 09시 09분경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뜨리면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GMDSS)을 이용하여 구조요청하였다.그러나 불길은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터뜨린 효과도 없이 계속 번져나가 제3갑판 상부의 기관실 및 선원거주구역, 조타실 내부와 우현측 구명정 등을 태우고 같은 날 오전 미상의 시각에 저절로 꺼졌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7~1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높이 4~5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필리핀 다바오항에서 마산항을 향하여 출항한 뒤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74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나고 있던 바하마 국적의 냉동운반선 리퍼 프린스(REEFER PRINCE)가 같은 날 09시 09분경 경춘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고, 같은 날 12시 35분경 구조차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접현시킬 수 없었으므로 양 선박은 그대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이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R 선장의 퇴선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체와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예인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는 구난선을 수배하였다.R을 통하여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로부터 다음날인 29일 오후에 구난선이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R과 함께 표류하면서 구난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이 선박은 캘리코안섬(Calicoan Island) 동방 5~6마일의 곳까지 떠밀려가 좌초의 위험성이 생겼다.그래서 이 선박은 같은 달 30일 13시 00분경부터 예인작업에 나선 R에 선미예인되어 레이트만(Leyte Gulf) 안쪽으로 진입한 뒤, 같은 날 19시 10분경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가 수배한 구난선 그로스 벤츄어(Gross Venture)에 인계되었으며, 이 때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18명은 모두 리퍼 프린스로 옮겨 탔다.이 후 전 선원은 리퍼 프린스 편으로 무사히 마산항으로 귀환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해 2월 1일 22시 10분경 그로스 벤츄어에 예인되어 세부(Cebu)항에 도착, 같은 달 4일부터 11일까지 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을 양하한 다음 세부 항내에 닻정박해 있다가 다음해인 2000년 4월경 매각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①불길이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의 배기관 주위에서 처음 발견된 뒤 배기관을 따라 점차 위쪽으로 번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내부 중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의 상부가 닿는 제3갑판 상부만 소훼(燒 )된 사실②연료유 보충시 용량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하부의 세이브탱크로 흘러들어 가도록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와 드레인 탱크 사이에 연결된 드레인 파이프가 막혀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에서 넘쳐난 다량의 연료유가 세이브탱크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제1번 발전기용 원동기의 배기관 상부에 위치한 기름받이 통에 고여 있는 데다 강한 풍파를 받아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고 있었던 사실③운전중인 디젤기관의 배기관 온도와 보조보일러용 연료유의 인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에서 넘친 다량의 연료유가 기름받이 통에 고여 있다가 선체의 요동으로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 위로 떨어진 뒤 고온의 배기관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관실 안전관리에 대한 고찰기관실화재는 주로 누설된 기름이나 기름걸레, 환기되지 아니한 석유가스 등에 용접불티, 누전에 의한 불꽃, 선원의 실화 및 과열된 배기관 등의 열로 착화되어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함은 물론 기관실 전반에 걸쳐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중간부분이 막힌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의 드레인 파이프를 뚫어주지 아니하여 기름받이 통에 다량의 연료유가 고이게 만든 데다 기름받이 통을 깨끗이 청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음은 물론,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의 방열재가 헤어져 있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천후로 선체가 요동하자 기름받이에 고여있던 보일러용 연료유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고온의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으로 흘러 들어가 발화되었다.

(3) 진화작업에 대한 고찰비록 불길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효과적인 대처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면 이는 화재가 아니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소화부서가 신속하게 배치되어 효과적인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화재사실을 선내에 전파함과 동시에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돌입하여야 하고, 진화지휘자는 화재의 종류, 위치,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당해 화재에 적합한 진화방법을 구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 등 철저한 대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이 선박은 기관실 내에서 화재를 발견하고도 화재사실을 선내에 전파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내에 있던 사람들끼리 10여분간 진화작업을 펼치다가 화재를 확산시켰으며,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된 선장은 이미 불길이 기관실 밖으로 번지고 난 상태에서 기관실용인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뜨려 두고 선수 쪽으로 대피하여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보조보일러용 연료유 탱크의 드레인 파이프 및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의 방열재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받이 통에 고인 연료유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연료유가 기름받이 통에 고여 있다가 선체가 동요함에 따라 고온의 배기관으로 흘러내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견자가 화재사실을 즉각 전파하지 아니한 채 자기들끼리 진화작업을 펼치다가 화재를 확산시키고 불길이 이미 기관실 밖으로 번져나간 상태에서 기관실용인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뜨리고 대피하는 등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춘호의 기관장으로서①기관실 내에는 화기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기관실 내 청결을 유지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내부가 막힌 보조보일러용 연료유탱크의 드레인 파이프와 헤진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의 방열재를 정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름받이 통에 고인 연료유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연료유가 기름받이 통에 고여 있다가 고온의 제1호 발전기용 원동기 배기관에 흘러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②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화재사실을 선내에 전파하여 효과적으로 진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에 있던 사람들끼리 진화작업을 펼치다가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화재를 확산시킨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춘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으로 진화하여야 하므로 평소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펼쳐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화재발견시의 선내보고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화재발견자로 하여금 화재사실을 전파하지 아니한 채 자기들끼리 진화작업을 펼치다가 화재를 확산시키게 하고②스스로 정확한 화재의 종류, 장소 및 정도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화작업을 지휘, 불길이 이미 기관실 밖으로 번진 상태에서 기관실용인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뜨려 놓고 대피하는 등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드레인 파이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름받이에 고여 있던 연료유가 발전기 배기관으로 흘러내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진화조치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