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냉동물 운반선 파이오니아3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이 사건 관련 선박 파이오니아3은 단순나용선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외국적선인데다 사고발생 장소가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의 공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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