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이 사건 관련 선박 파이오니아3은 단순나용선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외국적선인데다 사고발생 장소가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의 공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