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화성606호동원호 선 적 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전곡항)경기도 화성시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9.77톤3.6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79㎾ x 1기가솔린 선외기.22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 2015. 11. 19. 07:4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57초 · 동경 126도 37분 23초(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방 0.2마일 해상)</span> 화성606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4.10 x 너비 3.72 x 깊이 0.99 m), 출력 27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3. 5. 20.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4. 27. 임시검사를 받고 2018. 5.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화성606호 선장 A”라 한다.)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 7. 3.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을 모항으로 낚시승객을 태우고 인근 해역에서 낚시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최대 탑승인원은 22명인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2번 어창, 낚시승객용 선실,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고, 선실과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조타실 등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11. 19. 07:38경 화성606호 선장 A와 낚시승객 16명(총 17명)을 태우고 주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을 출항하였다.화성606호 선장 A는 화성606호가 전곡항을 출항한 후 속력을 올리자 단체로 출조하던 낚시승객 전원이 선박의 뒤쪽에 모여 있어 선수가 들리며 전방에 대한 경계가 어려워졌으나 낚시승객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전방 경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화성606호가 약 1.5마일 항해하여 제부도와 해서도 사이의 가항수로 폭이 약 100m인 전곡항 출ㆍ입항로를 진침로 268도, 속력 13.0노트로 항해하던 무렵, 화성606호 선장 A는 앞서가던 동원호가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5. 11. 19. 07:46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57초 · 동경 126도 37분 2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동원호의 선미부가 충돌하였다.한편, 동원호는 총톤수 3.65톤(길이 8.64 x 너비 2.70 x 깊이 0.99 m), 출력 220㎾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기도 화성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ㆍ자망어선으로 2004. 5. 25.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5. 20. 정기검사를 받고 2019. 5.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해양사고관련자 동원호 선장 B(이하 “동원호 선장 B”라 한다.)의 처(妻)로 동원호 선장 B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며, 이 선박은 2014. 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경기도 및 화성시 인근 해역에서 주낙과 자망을 사용하여 농어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갑판, 물탱크, 조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11. 19. 07:36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동원호 선장 B와 외국인 선원 1명(총 2명)을 태우고, 농어를 잡기 위해 주낙을 투승해 놓은 입파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전곡항 출ㆍ입항 수로를 따라 약 1.5마일 항해하여 제부도와 해서도 사이의 가항수로 폭이 약 100m인 지점을 진침로 262도, 속력 12.0노트로 항해하던 무렵, 동원호 선장 B는 조타실의 주기관 계기판에 ‘기관점검’이라는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다.동원호 선장 B는 기관을 점검하기 위해 선박을 수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1:44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외기 덮개를 열어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퓨즈(Fuse)가 나간 것을 발견하고 퓨즈를 갈아 끼운 후 선외기 덮개를 닫던 중 상대선 화성606호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아니하였으며, 파고는 0.5m,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화성606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동원호는 선미 좌현부와 조타실 좌현 상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전곡항을 출항하기 위해 출ㆍ입항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동원호가 주기관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하여 정선한 것을 뒤따라 항해하던 화성606호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것이다. 당시 동원호의 선장은 주기관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선박을 통항량이 적은 수로 바깥쪽으로 이동한 후 수리를 위해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외기 주기관의 덮개를 열어 퓨즈를 교환하던 중으로, 「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원호는 조종불능선에 해당한다.따라서 항해 중인 화성606호는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에 따라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해 정선해 표류하고 있던 동원호를 피하였어야 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화성606호는 전곡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낚시승객들이 선미에 몰려 있어 선수가 과도하게 부상하여 전방 경계가 어려웠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앞서 항해하던 동원호가 전방에서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해 정선하여 표류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으며, 동원호도 정선하여 주기관을 수리하던 중이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화성606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곡항 출ㆍ입항 수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정선하여 표류 중이던 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원호가 정선하여 표류하는 상태로 주기관을 수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주기관을 수리 중이던 상대선 동원호를 피하지 못한 화성호가 90%, 주기관을 수리하며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동원호가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성606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경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승객이 선미에 몰려 있어 항해 중 선수가 들려 전방 경계가 어려웠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해 정선해 있는 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해 전 주기관 등 주요부위를 적절히 정비하여야 하고, 항해 중 주기관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중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선한 상태로 주기관을 수리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해 전 선박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한 후 항해를 시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항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안전한 장소로 선박을 이동 시킨 후 수리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중 경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제거하여 항해 중 어떠한 경우라도 경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성606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 항해하다가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정선해 표류 중이던 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원호가 주기관을 수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4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화성606호.어선 동원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1. 19. 07:4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0분 57초 · 동경 126도 37분 23초(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방 0.2마일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16-014호낚시어선 화성606호.어선 동원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는 어선 동원호가 2015. 11. 19. 07:46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57초 · 동경 126도 37분 2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화성606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정선하여 주기관을 수리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운항 중 항상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4. 21.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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